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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낙태라고 합니다. 이 행위를 형법(269, 270조)에서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에 대하여 헌법불일치를 내렸습니다.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7년만의 일입니다. 올해 말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는 죄로 규정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서 이 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낙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워낙 민감하여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에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신 22주가 넘어가면 현행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러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낙태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온 종교단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입니다. 게다가 산아제한 등 시대가 요구할 때 국가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인공유산과 불임시술을 강요하다가 다시 같은 이유로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행태는 모순입니다.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에서 여성이 받아온 아픔과 슬픔은 치유되어야 하고, 낙태가 합법화된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죄의식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사는 여성들에게는 치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역사는 자유의 확대라는 방향성을 유지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서 무엇이 우선하는가입니다.
하나님,
낙태를 의료행위로 보는 입장과 저항할 수 없는 태아에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이라는 입장 외에 다른 관점은 없는 것일까요.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차별한다는 논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불가침성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 까다롭습니다.
Navi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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