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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의 정치참여, 어디까지 좋을까?

정치건강취미 이정석 교수............... 조회 수 2340 추천 수 0 2010.05.28 1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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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크리스찬의 정치참여, 어디까지 좋을까?

 

이정석(국제신학대학원)

 

"정치는 더럽다." 경건한 크리스챤일수록 이런 생각을 한다. 정치에는 모략과 중상이 난무하고 뇌물과 이권이 오고 간다. 주로 더러운 정치만 보아온 우리로서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진리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데, 정치에는 타협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우리 크리스챤들은 자연히 세속정치에 관심이 적다.

 

사실 정치는 타락되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부여된 정치적 능력과 본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도 주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와 협동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과 상반되는 또하나의 요인이 정치의 타락을 가져왔다. 그것은 죄로 인한 인간성의 타락이다. 인간의 신성한 정치성이 동료인간을 지배하려는 권력에의 야욕으로 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치는 인류에게 분열과 대립, 그리고 전쟁과 고통을 주었다.

 

1.복음은 정치의 구속을 포함한다

 

그러나 정치는 불가피하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정치가 있다. 국제사회는 말할 나위도 없으며, 민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사회, 단체 및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 모인 곳에도 모종의 정치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도 정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의 나라이며 정치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정치가 타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정치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치의 구속을 포함한다. 복음의 능력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에 복음이 적용될 때 타락한 정치의 구속이 이루어진다. 진지한 크리스챤들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정치를 비롯한 모드 분야에서 복음이 역사하도록 순종한다. 사실은 이것이 크리스챤의 의무인 것이다.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헌신한 우리들로서, 어떤 면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다. 대개 인간생활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4대분야로 나누는데, 그중 첫 번째인 정치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께 헌신된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치참여는 필수적이다.

 

2.교회는 정치를 통한 세계구원을 믿지 않는다

 

모든 크리스챤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한다. 물론 여기서 정치참여라 함은 국가정치만이 아니라, 가정을 다스리는 일로부터 교회정치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동체의 정치참여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격상 국가정치 참여만을 논하기로 한다. 특히 크리스챤의 개인적 정치참여보다 집단적 정치참여의 한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챤도 또한 세속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비록 불신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되지만, 개인으로서의 크리스챤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정치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그 한계도 법률이 정하는 일반적 성격을 가진다. 여기에 집단적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으며,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크리스챤의 집단적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크리스챈의 집단적 정치참여는 그 주체와 책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하한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거를 되돌아 보건데, 특정 이데올로기나 체제, 혹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지하거나 혹은 저주하고 반대함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복음의 진보를 저해했던가. 또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야합하여 기독교를 국민종교(Civil Religion)로 전락시킨 사례도 많았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상 정치단체가 아니며, 정치를 통한 세계구원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가 일부 정치가의 전략적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뿐 아니라, 그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한 채 정치적인 문제에 무절제하게 개입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3.신앙의 자유를 위한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좋을까? 크리스챤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자유는 고난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며, 끝없는 수호의 노력을 통해서만 유지된다. 모든 자유의 원천인 우리의 영적 자유를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가를 치루셨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고 명령하셨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혹독한 고난이 있었던가.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이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나아가 이를 보다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자유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속박은 사탄의 전유물이다. 따라서 흑암의 세력은 끊임없이 자유를 도전한다. 교회는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침해 혹은 축소하려는 여하한 움직임에도 방심하지 말고 저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세력이 벌이는 영적 전투에는 휴전도 타협도 없으며, 이기지 않으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나태한 만큼 신앙의 자유는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가지 경우에서 교회는 신앙의 자유 수호와 증대를 위해서 정치에 집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첫째, 국가가 신앙생활을 침해할 때 교회는 항거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에 항거하였으며, 해방후 국기배례나 교회사찰에 저항하였다. 독재가 극에 달했던 때 정부는 교회의 설교와 헌금에까지 간섭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는 심각한 침해와 축소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둘째, 국가가 자기우상화를 꾀할 때 교회는 경고해야 한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 독재자는 정치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를 절대화 혹은 종교화하여 국가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마살하려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독재자의 전체주의 음모와 국가권력의 무리한 확대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셋째, 국가가 종교적 중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종교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국교회는 국비로 대종교가 원하는 단군신전을 건립하는 일이나 불교가 원하는 연등행사를 지원하는 일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국가의 무속종교 지원과 석탄일의 공휴일 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가 기독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허용하고 있을 때 교회는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대기업 입사시험을 주일에 시행함으로서 기독교인에게 구조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적 평등과 고용에 있어서 종교적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임으로, 정부와 기업체에 시정을 요청하고, 거부할 때는 위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장소제공 등 협조할 사항이 있을 때는 거교회적으로 이에 동조하여 불이익의 시정을 성취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근무상의 차별대우 등 기독교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하는 제반 불이익의 시정에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크리스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신앙자유 수호를 위한 정치참여가 자기를 위한 교회의 이익단체적 정치활동이라면, 이것만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크리스챤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정치적 행동을 요구한다. 힘없고 가난한 자는 흔히 정치적 희생을 당하며 부정과 불의에 억눌려 있다. 교회는 약한 이웃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하고 신원하며 시정되도록 정치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인권의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힘있는 자들이 연약한 동료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인권과 존엄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한다.

 

한 국가는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진실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그 부패와 몰락을 방지해야 한다. 부정과 부패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빛과 소금으로서 정부와 권력자들의 도덕적 부패와 사회적 불의를 깨우쳐 주고 고침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실천이 있고, 진지한 실천이 있는 곳에 정치참여가 있다.

 

5.기독교적 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진지하고 성숙한 정치참여가 요청된다. 한편으로 집회와 시위, 서명과 진정, 성명 등의 대중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로비활동과 사법적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화시대에 있어서 마음만으로 효과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행정, 사법, 입법부의 각급 기독교단체와의 유대하에 로비활동을 수행할 전문가를 채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적 결실을 얻어내며, 기독교 법조인들의 협조하에 소송제기를 통한 사법적 해결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크리스챤들의 정치참여를 결집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상설위원회가 노회 및 총회급 각기관에 설치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설기구의 설치만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목적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가 크리스찬의 행동원리이다. 폭력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랑의 호소와 고난의 각오로 용감하게 그러나 유연하게 정치참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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