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운영자............... 조회 수 555 추천 수 0 2004.10.13 0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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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논란



당 국보법 폐지 후 보완 입법안



▨ 1안…형법보완 개정안(내란죄 부분 개정)

(1) 제87조의 2 신설



제87조의 2 (내란목적단체조직)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제89조 수정



제89조 (미수범)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90조 수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제98조 수정



제98조 (간첩)



1.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안…형법보완 개정안 (외환죄 부분 개정)



(1) 제98조 개정



제98조 (간첩)



1.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제102조 개정



102조 (준적국 등)



1.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2.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적국으로, 제98조의 죄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간주한다.



▨ 3안…형법보완 개정안 (내란·외환죄 부분 동시 개정)



(1)제87조의 2 신설



제87조의 2 (내란목적단체조직)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제89조 수정



제89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제90조 개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제98조 개정



제98조 (간첩)



1.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제102조 개정



102조 (준적국 등)



1.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2.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적국으로, 제98조의 죄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간주한다.



▨ 4안 보완(대체)입법안( 국가안전보장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국헌문란 목적단체’라 함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헌문란목적단체의 구성 등)



①국헌문란 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그 이외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국헌문란목적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목적수행 등)



①국헌문란목적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자동차·무기를 이동·취거·손괴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 국헌문란목적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각 호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각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수사기관 “간첩수사 뭘로하나”



反국가단체·잠입탈출·금품수수등 핵심조항 사라져



10월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시한 4가지 대안에는 현행 국보법의 핵심 내용들이 대부분 빠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행 국보법 2조와 3조의 반국가단체 규정, 5조의 금품수수죄, 6조의 잠입·탈출죄, 7조의 찬양·고무죄(이적단체 성격규정 조항 포함), 10조의 불고지죄 등이 공통적으로 제외됐다.



국보법 존치론자들은 “여당의 형법 보완안(案)이나 대체입법안으로는 기존 국보법 공백을 메우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찬양·고무죄가 빠지면 한총련 등 이적(利敵)단체를 처벌할 근거가 모호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공안검사는 “이적단체는 한총련과 남민련(남조선해방민족민주연맹) 남측본부처럼 구체적인 폭동 계획은 없지만 각종 선전·선동으로 반국가단체를 돕는 단체”라며 “한총련을 내란목적단체(형법 보완 1안과 3안)나 국헌문란목적단체(대체 입법안)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의 찬양·고무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의 예비·음모·선전·선동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는 모두 구체적인 폭동을 전제로 한다”며 “언제 폭동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음모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은 이상 한총련을 내란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적 표현물을 몰래 갖고 있거나 김일성을 찬양한 사실 등이 간첩 수사의 단초인데 이 죄가 없어지면 뭘로 간첩 수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금품수수죄와 잠입·탈출죄까지 없앨 경우, 북한의 돈을 받거나 남북한을 오가며 이적 행위를 해도 폭동 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간첩 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는 얘기다.

반면 ‘반국가단체’ 규정은 ‘내란목적단체’나 ‘국헌문란 목적단체’ 등의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처럼 국토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점령(참절)하거나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국헌 문란)하려는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행위는 내란목적단체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양고무죄 폐지… 주체사상 전파해도 처벌못해



人共旗들고 김일성 추모집회 참가해도 무방

불고지죄 사라져 간첩船 묵인해도 처벌곤란

폭동음모 없는한 한총련 親北선동 속수무책



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 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형법 중 내란죄를 개정한 1안과 외환(外患)죄를 개정한 2안, 내란·외환죄를 개정한 3안, ‘국가안전보장특별법’(가칭)이라는 이름의 대체입법안 등 4개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12일 제시한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개정(1, 2, 3안)과 대체입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 법이 적용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례별로 짚어 본다.



■ 남한 내 연구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한다면



폭동을 선동하지 않는 한 여당이 제시한 네 가지 어느 안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기존 국보법의 찬양·고무죄가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여당안 중 국보법 존치론자들의 입장을 가장 의식한 대체입법안(국가안전보장특별법) 역시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폭력을 꾀한 자만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한 주체사상 전파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 북한 무장간첩선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기존 국보법은 불고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반국가단체의 파괴활동 등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돼 있는데도 여당안에서는 친족간에 신고하는 것 등이 비윤리적이라 해서 인권침해 요인으로 분류돼 삭제됐다. 4개 안 중 어떤 것이 채택되더라도 처벌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도권지역의 부장검사급 관계자는 “어떤 시민이 무장공비를 잔뜩 실은 간첩선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김일성 추모집회를 열어 친북 유인물을 나눠준다면



단순히 김일성 추모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여당안대로라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 북한방송 유인물을 배포하더라도 찬양·고무죄가 삭제됐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이 힘들어진다. 유인물 내용이 북한의 혁명노선에 따라 한국정부를 전복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한 친북시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평화 집회를 연다면



기존 국보법상 찬양고무죄 위반으로 처벌되던 행위였으나, 이제부터 사정이 달라진다. 말 그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만큼 남한 정부에 위협을 줄 정도가 돼야 형법상 내란죄의 선전선동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헌문란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 의해 시위가 주도됐다면 수만명이 모였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



■ 송두율씨와 같은 경우는…



남북한을 오가며 친북활동을 펼친 혐의로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송두율씨는 기소 당시 반국가단체 가입, 잠입탈출(친북활동을 위해 남북한을 드나든 행위),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여당에서 제시한 안은 공통적으로 잠입탈출, 금품수수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행위만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송씨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도 노동당 가입 여부만 따져야 할 상황이다.

/안용현, 호경업 조선일보기자 (2004. 10.12 자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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