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 사실상, 실질적인 이익은 별로 없다!

물맷돌 | 2020.10.06 23:17:59 | 메뉴 건너뛰기 쓰기

[아침편지2558] 2020.10.02. (T.010-3234-3038)


사실상, 실질적인 이익은 별로 없다!


샬롬! 어저께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 후유증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연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폐 기능 손상 때문에, 코로나 감염 시에 중증 위험을 키우는데다가, 흡연하는 동안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흡연할 때에는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최고 7배라고 합니다.


얼마 전, ‘네이버’에 이런 질문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명예훼손죄로 친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발단은, 제가 친구에게 한 약속을 몇 개 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카카오톡에 초대한 다음, 저에 대하여 욕하고 성희롱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라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너에게 무슨 명예가 있느냐?’고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고소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그리고 제가 불리할 수도 있는지요? 모욕죄 및 성희롱도 포함해서 고소할 수 있겠는지요?” 글을 올린 학생은 아직 고등학생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친구를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더욱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조금 모자란 듯한 이학생의 질문에 어느 한 법률사무소에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고소하던지 사실상 실질적인 이익은 별로 없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과거 주일설교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죠? 친구들을 고소하겠다는 그 학생은 스스로 ‘친구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털어놨습니다. 말하자면, 사건의 발단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되었건만 친구들의 잘못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타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물맷돌)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단 열 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저 소돔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창18:31)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롬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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