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이야기2017년 예수님을 › 종교인 과세 ②근로소득 기타소득

최용우 | 2017.10.06 07:21:24 | 메뉴 건너뛰기 쓰기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5902번째 쪽지


□종교인 과세 ②근로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적인 열거가 2018년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인 월급에서 갑근세를 미리 떼어내고 월급을 줍니다. 그런 경우를 ‘근로소득자’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라든가 예술가, 의사, 판사, 변호사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타소득자’라고 하면서 고소득자로 봅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면 복지 혜택이 많습니다. 수입이 일정 액수가 안 되면 근로 장려금이나 의료 장려금 등으로 수입을 오히려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자가 되면 고소득자라 하여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월급은 평균 수준보다 한 참 아래여서 ‘근로소득자’가 되면 받게 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을 ‘근로소득자’가 아닌 ‘기타소득자’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왜? 종교인들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큽니다.
이는 종교인의 활동이 ‘일(근로)’이냐 ‘아니냐’ 는 해묵은 논쟁 때문입니다. 일부 교단에서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며 목회자의 근로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직’이란 구약 제사장들에게나 통했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제도 안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죠. 아무리 성직은 직업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겨도 ‘성직’이란 그냥 그 종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신분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매월 월급(사례비)를 받는 목회 근로자가 근로자 취급을 못 받고 ‘기타소득자’로 분류가 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서구 교회는 목사의 납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여 적당한 세금을 냅니다. 우리나라도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점차 그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겠죠.ⓒ최용우


♥2017.10.6. 쇠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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