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이야기2011년 정정당당 › 당연한 권리와 의무

최용우 | 2011.10.13 09:18:35 | 메뉴 건너뛰기 쓰기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4192번째 쪽지!

 

□ 당연한 권리와 의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허우적거립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면 좋아, 어쩌면..." 하고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까워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급히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느라 핸드폰을 누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하고 큰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물 속에 뛰어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여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어 빠졌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나를 구조하느라 10분이 걸렸으니 10분을 사용한 댓가로 1만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뭐야 지금! 아니! 지금 내가 돈을 보고 당신을 구해준 줄 아시오? 다시 원상복귀 시킬까?" 하며 기분나빠 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생명을 구조받을 권리가 있고, 사람들은 아무 댓가 없이 그를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나 돈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면 그는 배가 고픈 만큼 먹을 권리가 있고, 그에게 배가 고픈 만큼 아무 조건 없이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사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배우고 싶다면, 그는 배우고 싶은 만큼 배울 권리가 있고, 그에게 아무 조건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집이 없다면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소득(GNP)를 높이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고 해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의식주교' 문제로 살기 힘들어 한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최용우

 

♥2011.10.13 나무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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