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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우 | 2016.10.18 23:41:32 | 메뉴 건너뛰기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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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일기292-10.18】 인간의 존엄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소극적으로 고통과 불쾌감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인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행복 추구권을 실행하라고 국가에 세금을 낸다. 그러므로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생계를 위해 박스를 주워 모아야 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정부는 의료보험 악착같이 거두어 1년에 1조씩 순이익을 남기는 그런 불굴의 정신으로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확실히 보장하라!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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