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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일기205-7.24】 가짜뉴스 처벌법
<가짜뉴스 처벌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율 규제에 따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땡땡당 대표
윤댕댕 정부 시절 경호처가 사람을 끌어내며 ‘입틀막’했던 사람들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를 자처하며 <가짜뉴스 처벌법은 ‘입틀막법’>이라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어놓았으니, 참으로 염치없는 자들일세.
<가짜 메일 처벌법>도 만들어야 한다. 나는 [BC카드]가 없다.ⓒ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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