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7393번째 쪽지!
□하늘나라의 헌법
1.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법률을 거부하면 그 누구라도 국외로 추방됩니다. 오래전 한 유명한 가수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며 미국으로 도망간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헌법도 그동안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개정하겠지요.
2.하늘나라의 헌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최고법이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국가의 헌법은 필요에 의해 계속 ‘개정’되지만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단어나, 문법, 문장을 새롭게 수정하기는 해야지요.
3.‘개정’이란 변경시킨다는 뜻인데, 성경은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다듬은 성경 이름을 ‘개정’이라 했을 때 저는 신문에 ‘개정’ ‘개역’이라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라고 기고를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의 의견에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4.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것이 수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바뀌고 헌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성경’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나라의 헌법이라서 하나님께서만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용우
♥2022.12.7. 물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댓글 '3'
김경호
(1) 개정(改正) :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2) 개정(改定) :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
(3) 개정(改訂) : 글자나 글의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
헌법을 개정하다 할 때의 개정은 (1)항에 해당되는 의미이고 개역 개정의 개정은 (3)항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개역 개정이라는 용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개역 개정은 말 그대로 기번역된 개역한글 성경에서 틀린 곳이나 적절하지 못한 표현 등을 고쳐서 바로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