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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 프레임을 벗어나자

칼럼수필 경향신문............... 조회 수 121 추천 수 0 2018.08.17 2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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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연금 ‘기금고갈’ 프레임을 벗어나자


경향신문 원문 l 입력 2018.08.16 21:01  


건강검진을 받은 후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처럼 반가울 때가 없다. 올해가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건강검진하는 해이다. 결과는 ‘이상 없습니다’가 아닌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건강검진이 있었는데 진보정부이건 보수정부이건 결론은 항상 똑같았다. 기금이 고갈되니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 받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나온 적이 없다. 사정이 이러니 각자 알아서 노후를 준비할 테니 정부는 손 떼라는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온다.


‘기금고갈’이라는 한 단어가 국민들의 뇌리에 너무 깊이 박혀 있다. 정부가 뭘 잘못해서 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기금고갈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시기는 조정할 수 있지만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금고갈을 막을 수 없음을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다. 한때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기금고갈을 원천적으로 막는 완전적립 방식의 연금제도가 대안으로 유행한 적이 있으나 이미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다.


2057년 기금고갈은 단순한 계산의 결과이지 그렇게 되기 어렵다. 2030년 후반에 GDP의 50%에 육박하는 대규모 기금이 국민연금에 적립된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 있던 막대한 자산(2013년 기준 약 2500조원)을 팔아 20년 만에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가능한 얘기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막대한 금융자산을 팔면 주식·채권시장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된다.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다. 어떻게 하든 자산의 유동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다.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연금기금을 많이 쌓아놓은 나라는 일본, 스웨덴, 미국, 한국 등 5개국 정도이다. 이 국가들도 연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의 일부만 적립하지 필요금액 100%를 적립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2030년대 중후반에 기금이 고갈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아예 기금 없이 필요한 지출을 매월 보험료와 세금으로 걷어서 충당한다. 독일은 1개월치 혹은 2개월치 적립금만 갖고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철학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역대 정부는 연금의 목적은 망각하고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것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하였다. 1998년과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2030년 초반에서 2060년으로 30년 가까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용돈연금’에 대한 불신만 늘어난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기금고갈론을 벗어나 연금의 철학을 세우려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노후소득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담당해야 할 적정 보장수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먼저 합의되고 각 제도의 몫을 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적정 수준을 정하지 않으면 더 내고 덜 받는 과거 정부의 기금안정화 정책만 반복된다. 기금고갈에 따른 노인부양비용을 세대 간에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지도 국민연금의 적정 수준이 먼저 정해져야 합리적 논의를 할 수 있다.


5년마다 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재정 재계산 제도하에서는 재정안정화 대책만 나오게 된다.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설계와 국민연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행정부는 각 제도의 재정상태만 진단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체의 개혁 방향은 사회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되 국회가 주도하는 대타협 방식으로 전환하자. 2015년 국회 주도하에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이라는 비교적 성공한 경험도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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