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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강자가 만든다. 강자가 만들기에 강자에게 유리하다. 법의 목적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질서유지임이 분명하다. 질서유지란 미래지향적이 아닌 현 체제 유지다. 그래서 법은 항상 보수적이다. 법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법은 빈부의 차를 제도적으로 정당화 하는 것이다.
법은 강자가 만들고 또 보수적이기에 법 스스로 발전하여 정의를 구현할 수는 없다.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법은 상식화 되고 조금씩 정의로워 질 수 있다. 법이 단지 질서유지의 수단이라면 그 사회는 짐승사회이다. 짐승들에게도 질서는 있다. 그러니 법은 질서유지 그 이상으로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상식에 부합하는 법이 시행되는 사회가 근대사회이다. 그러나 법이 상식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운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복지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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