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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1. 김어준이 국회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받은 제보라면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체포한 후, HID가 북한군으로 위장하여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거나 과장이라고 생각했었다.
2. 하지만 얼마 후 안산의 점집에서 노상원의 수첩이 발견되고, 그 수첩에 김어준이 제보를 받았다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 다수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만약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박찬대, 한동훈 등은 어디론가 끌려가 고문을 받았거나 사살되었을 것이다.
3. 노상원의 수첩이 발견된 다음 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아마도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시한 것을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런 판단을 했던 근거는, 나의 군대생활 경험 때문이었다.
4. 군대를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은 아래 명제에 동의할 것이다.
"군인(장교)는 전시에는 '총'이 생명이지만, 평시에는 '수첩'이 생명이다."
군인(특히 참모)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수첩을 소지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임무를 부여할지 모르는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뿐 아니라 온갖 잡소리)를 받아적기 위함이다.
만약 지휘관이 뭔가를 시켰는데, 자기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깜빡이라도 하는 경우, 말 그대로 경을 친다. 그래서 군인(장교)들은 수첩에다 온갖 것을 다 받아적는다.
그렇다,
군인(장교)들에게 수첩의 용도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적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적기 위함이다.
이런 근거로, 나는 노상원의 숙소에서 발견된 수첩의 내용이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자기 보다 높은 사람)의 지시사항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것이다.
5. MBC 뉴스에 따르면, 노상원의 수첩에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 뿐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판사들, 종교계, 노동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행정관, 경찰 총경급 이상,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을 모두 수거(체포)해서 다음의 '수집소'로 보낼 계획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 수집소 위치: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 오음리, 현리 등(군에서 관리하는 구금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지만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대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런 짓은 박정희, 전두환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이다.
6. 그렇다면,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노상원 본인의 생각이었을까, 누군가의 지시를 그가 받아적은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글씨체에 대한 필적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국과수의 소견은 '알 수 없다'였다고 한다.
즉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글씨가 노상원 본인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노상원의 평소 글씨체와 수첩의 글씨체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수첩의 글씨체가 휘갈겨 쓴 것이어서 더욱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도 있다)
7. 따라서 우리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노상원의 수첩 내용은 누구의 생각이었고, 또 누가 기록한 것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김용현이 불러준 것을 노상원이 받아 적은 것이다(급하게 받아 적었기 때문에 글씨체가 날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는, 윤석열이 불러준 것을 김용현이 받아 적었고, 그 수첩을 노상원에게 건네 준 것이다(그래서 글씨체가 노상원의 평소 글씨체와 다르다).
내 생각을 말한다면,
나는 김용현이 (윤석열-김건희의 뜻을 받들어) 구체적인 수거 대상과 수집소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이를 다시 윤석열에게 보고한 후, 노상원에게 불러준 것을 노상원이 받아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군대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는 윤석열이 수집소의 위치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는 만약 김태효가 어떤 식으로든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면 작년 6월에 김태효가 비밀리에 HID 본부를 방문했던 것도 북파공작원을 통해 정적 제거 계획을 세우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지 모른다.)
8. 어쩌면 이 수첩의 비밀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지 모른다.
(현재까지 노상원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한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유감스럽게도 3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윤석열의 궤변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서, 대통령이 야당에 살짝 겁을 주기 위한 2시간 짜리 계엄을 갖고 무슨 내란죄를 들먹이냐며 오히려 윤석열의 행위를 변호한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12.3 비상계엄이 용맹스러운 시민들과 야당 정치인들에 의해 무산되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보라.
수많은 정치인과 종교계, 노동계 인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처럼 취합되어 어느 은밀한 장소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동토의 제국으로 돌변했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군경의 군화발에 짓밝히거나 백골단을 자처하는 극우 청년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세상이 도래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헌법과 법률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행위가 과연 티끌만큼이라도 용납될 수 있겠는가?
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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