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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토록 빨리 태세전환을 한 것일까?]
어제(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였다.
그러자 곧바로 국힘당이 '승복' 의사를 밝혔다.
한덕수도 다음 정권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부산의 극우 손현보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온갖 지랄을 떨던 나경원은 '(파면이)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놀래켰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안국동, 인사동, 한남동에 모여 있던 아스팔트 극우세력이었다. 이들은 파면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해산했다.
감옥에 있는 내란 오른팔 김용현이 "싸우자"고 손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한남동에는 아무도 안 남아 있었다. 거리는 썰렁했고, 평온했다.
얼핏 보면 이런 풍경은 참 낯설다.
그럼 왜 극우 세력이 이토록 빨리 태세전환을 하는 것일까?
혹자는, 어제 선고된 헌재의 파면 결정문이 너무나 완벽해서 극우세력이 더 이상 반박하거나 저항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물론 나도 아스팔트 극우세력이 푯대를 잃고 무기력해지는 일차 이유를 헌재의 결정문에서 찾는다.
어제 헌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한 <내란행위>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 더 나아가,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강력한 암시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12월 3일 당시 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국회와 선관위에 '실제로' 난입하여 무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 시민의 저항이 없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의지는 실제로 상당 기간 관철되었을 것이다. 헌재의 이런 명시적 지적은 현재 진행되는 형사법정의 내란죄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에 대해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의도'만 갖고 있어도 성립된다고 명시한다.)
요약하면, 어제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어제 11시 22분 이후로,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일체의 세력 혹은 개인은 공식적으로 <내란동조자>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이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12.3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온갖 억지를 부려도 딱히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었지만, 어제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그동안 별의별 악다구니를 쓰면서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던 국힘당 세력이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태세전환을 하는 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거니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이후로는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면 내란동조자란 법적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과 혁신당 등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저항하려는 일체의 세력에 대해 이 점을 강력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가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아스팔트 극우세력에게 이 점을 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물론 이 와중에도 순진(?)하고 무지몽매한 극우 대중을 선동하고 충동질해서 <코인팔이>를 하려는 전광훈이나 극우 유터버들이 있겠지만, 나는 공권력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들에게 <내란동조죄>를 엄히 적용하면 이들이 또다시 광화문을 점거하고 '괴랄'을 떠는 일은 현저히 축소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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