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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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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虛와 實 - ‘오늘’을 진단한다
현장을 떠난 은퇴목사 생계대책 없다
농어촌 및 도시 작은 교회를 은퇴한 목회자 대부분 최저생계비로 생활
100개교단 중 10개교단 목회자 은급제도 실시, 40%만 은급에 가입
중소 작은 교단들 은급제도 도입에 고심, 재원 등의 이유로 계속 부결
오늘 목회현장을 떠난 은퇴목회자들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대형교회를 은퇴한 목회자들은 대부분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및 도시의 작은 교회를 은퇴한 목회자 대부분의 노후생활은 힘겹다. 일부에서 농어촌 및 도시의 작은 교회를 은퇴하는 목회자들의 생활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급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교단 은퇴목회자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에 대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만 은급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생활이 어려워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금년도 부터 고령자연금을 실시,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에게 연금의 혜택을 주고 있다. 70세에 목회현장을 떠난 목회자 모두가 고령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연금으로 기초생활은 하고 있으며, 도시교회의 원로목사 초청잔치에 다녀오면, 약간의 용돈이 생겨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연금의 사각지대 놓인 은퇴목회자
일생동안 하나님나라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금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장을 떠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목회자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 생계문제가 대두되면서, 금년도 군소 작은 장로교단 가을총회에서 은퇴목회자들의 노후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은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 대부분의 교단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은퇴이후 생계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측을 비롯한 합동개혁, 국제측 등의 교단은 목회자들의 은급제도에 대해서 논란을 벌였다. 하지만 목회자 대부분이 은급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를 않아, 논란을 벌이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00교회가 넘는 기독교대한침례회 역시 수년동안 목회자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년도 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원론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호헌측 서헌철목사는 “작은 교단의 목회자들은 현장을 떠난 이후 생계가 막막한 현실에 있다. 그렇다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교단적인 차원에서, 아니 한국교회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원로 목회자들은 일생을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라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오늘 현장목회자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년도 총회에서 은퇴목회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아쉽다.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어려우면 범교단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목사의 말처럼 오늘 목회현장을 떠난 원로목사들의 삶은 한마디로 힘겨운 삶이다. 현장을 떠난 이후, 생계를 위해 원로목사 초청잔치 등의 행사에 기웃거릴 수 밖에 없다. 또한 과거 자신이 시무하던 교인들을 찾아다니며,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래도 자녀들이 많은 은퇴목회자들은 낳은 편에 속한다. 또한 큰 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들은 교회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에서 은퇴식을 맞았다. 심지어 이들은 안식할 주택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농촌마을의 빈가를 수리하여 주택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자식하나 없이 일생을 농촌교회를 섬기며 은퇴한 한 목사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기구하다. 전라북도 무주군 농촌교회에서 은퇴한 김모목사는 은퇴당시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300만원도 교인들이 많게는 10만원, 작게는 1만씩을 십시일반으로 거두어 만든 121만원과 지금까지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하던 전주의 한 교회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만든 위로금이다.
이 위로금으로 김목사는 1백만원을 다시 교회에 헌금했다. 남은 200만원을 가지고 50만원은 주택수리비로 사용했다. 나머지 150만원을 가지고 기초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40만원을 지출했다. 나머지 110만원은 3개월동안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 생활비가 떨어진 이후 김목사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다. 말이 그렇지 한마디로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목사는 “은퇴한 목회자의 마지막 삶은 말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이 든다. 이럴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사례금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인데… 지금와서 후해하면 무엇하겠는가(?) 그래도 하나님나라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받쳤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면서, “작은 교회를 떠난 목회자들이 생계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단적, 범교단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작은 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의 심경을 털어 놓았다.
10개 교단에서 은급실시
한국교회는 100여개 교단이 나름대로의 선교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는 10만명을 넘고 있다. 은퇴목회자들도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00여개 교단중 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비롯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세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루터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합동측, 대신측, 고신측, 성공회 등 10개 교단이다.
그렇다고 이들 교단에서 은퇴한 전체 목회자가 은급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각 교단이 실시하고 있는 은급제도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당장의 생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은급에 가입할 처지가 못되고 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은급비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은급비를 해결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농촌교회를 시무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최모목사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는 두 부부가 생활하기도 빠듯하다. 또한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 은급에 가입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은퇴이후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그렇다고 홀자녀에게 기대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은퇴를 앞둔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앞날은 막막하다”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노후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감리교와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와 구세군에 소속된 목회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단 전체 목회자 중 40%정도가 은급에 가입하고 있다. 60%정도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책임을 져 줄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목회자들의 이같은 생각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목회자 대부분은 은퇴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은퇴이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목회자들이 노후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다면, 오늘을 힙겹게 살고 있는 은퇴목회자들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현역시절 조금의 돈이 모아지면, 건축헌금 등 교회를 위해서 모두 내놓았다. 대부분의 교회 건축헌금의 내역을 보면 목회자가 상위에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넉넉한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일부의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생활하는 자체를 ‘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목회자들의 이같은 생각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또한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다. 농어촌의 작은 교회 교인들도,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목회자들의 노후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교인들에게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어촌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이러한 한국의 농어촌 작은 교회의 현실 속에서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기주의와 교회이기주의에 길드려진 도시의 큰 교회에 기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의 큰 교회들이 은퇴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금년도부터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고령자연금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고령연금제도 실시된 이후 작은교회를 은퇴한 목회자들의 생활형편은 매우 좋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돈은 8만여원 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돈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달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큰 교회의 은퇴목회자 초청 잔치에 다녀오면 보너스 5만원정도가 생겨,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은퇴목회자들이 도시교회의 초청을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퇴목사 생활환경 최악
대전에서 은퇴한 유목사는 교단이 실시하고 있는 은급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20여명과 가난하게 목회했기 때문이다. 유목사는 그래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6남매의 자식을 잘 키워, 노후를 어렵게 보내지 않고 있다. 유목사는 고령연금 6만7천원, 참전용사연금 7만5천원, 큰 아들이 주는 용돈 30만원, 셋째딸 10만원, 막내 5만원 등 한달 용돈이 60만원 정도이다. 60만원 40여만원은 은행에 저축하고, 나머지 20만원 정도로 생활한다. 또 원로목사 초청 잔치와 부정기적으로 보내오는 자녀들의 용돈은 보너스로 생각한다. 연금과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은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 용돈의 일부를 재투자 한다. 또 일부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둘째딸을 도와주고 있다.
유목사는 “목회현장에서 자녀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청빙이 보류되었을 당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개척교회를 떠돌아다닌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무려 개척한 교회만 8개에 이른다. 지금 생각하면 자녀들이 많았던 당시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매우 행복하다. 그 자녀들이 모두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면서, “오늘 같은 처지에서 힙겹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하다. 은퇴목회자들은 일생동안 하나님나라의 선교를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다.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일생동안 남편의 옆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선교적사명을 감당한 목회자부인의 은퇴후 생활대책이다. 남편이 작은 교회를 담임했을 경우, 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섬겼던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있으면 생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많은 은퇴목회자부인들은 혼자라는데 노후가 달갑지 않다. 대부분의 홀사모들은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장은 베다니집을, 성결교회는 헬몬수양관을 운영하고 있다.
/유달상·최대진 기자
한국교회의 虛와 實 - ‘오늘’을 진단한다79
연금 사각지대의 은퇴목회자는 정부의 최저 생계비로 힘겹게 생활
작은 교회 은퇴한 목회자 부인 대부분 생계걱정 때문에 요양원 등 전전긍긍
고령자연금·자녀용돈 등으로 생활비 충당, 범 교단적인 연금제도 도입 요구
은퇴목회자 부인의 고초 심각
일생동안 남편의 옆에서 목회의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온 은퇴목회자 부인의 노후는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목회자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만성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은퇴 목회자부인들은 자녀들과 생활하고 있다. 이들중 남편이 현역시설 은급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받던 연금의 60%을 받는다. 하지만 영세한 교회를 은퇴한 목회자의 부인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도 이들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녀가 없는 은퇴목회자 부인들의 삶은 힘겹기만 하다. 이들은 교단이 마련해준 시설에 입소해, 같은 처지의 홀사모들과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다. 기존의 기성교단들은 그래도 홀사모 및 여전도사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중소 작은 교단은 홀사모 및 여전도사들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설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후에 갈곳이 없는 은퇴목회자의 부인들은 기독교 단체 및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미신고 시설에 입소, 허드레 일을 거들며,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의 농촌 작은 마을의 교회를 담임했던 Y목사의 부인 이야기는, 오늘 농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부인들의 먼 훗날 이야기로 심금을 울리고 있다.
Y목회자부인은 남편과 함께 농촌교회를 섬길 때는 그래도 먹고, 잠자는 것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Y목사는 교회를 은퇴한 직후 곧바로 별세했다. Y목사가 별세한 이후, 부인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었다. 교회에서 마련해준 초가에 몸을 의지한채, 교인들이 가져다가 주는 먹거리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또한 목회현장에서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싸움으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성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누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동네사람들의 주선으로 영세민 카드를 얻어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다. 금년부터는 실시된 고령자연금을 받고 있다. 다행히 생활은 낳아졌다.
그러나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성 위장병과 고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다고 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갈 처지도 못된다. 요양원 및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갈 경우, 최소한의 경비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은퇴목회자의 부인들은 자신이 ‘사모’라는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인보다 2배이상 노력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이들은 노후에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나라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노후에도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말 못하는 아픔이 있다.
성결교 헬몬수양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은퇴목회자의 부인 김모사모는 “교회를 은퇴한 이후 남편과 함께 교회에서 마련해준 주택에서 생활을 했다. 이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교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고민을 함께 풀어 주었다. 이 때만 해도 마음의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행복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수양관에 들어왔다”면서, “수양관에 들어온 이후 몸도 쇄약해지고, 삶의 의욕도 잃어 버렸다. 그래도 목회자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연금혜택의 사각지대
은퇴목회자의 부인들은 그렇다고 은퇴목회자의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다. 남편인 은퇴목회자는 각종 모임에 나가 교통비 등을 받아 용돈으로 쓸 수 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가끔씩 쫓아다니며, 용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러한 모임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쑥쓰러워서 이러한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하늘나라의 남편이 그리워지고 있다.
대부분의 은퇴목회자들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도 정부가 금년도부터 실시한 고령자연금으로 인해, 작지만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보험이 금년도 7월부터 실시돼, 노후에 갈 곳이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비가 50만원정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교회의 도움없이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요양원에 들어갈 형편이 안되는 은퇴목회자와 부인들은 교회 및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을 전전 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자신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 그리고 마음에 위안을 받고 있다.
이들이 은퇴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단이 실시하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교단에서 연금 가입에 대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장에 있을 당시, 연금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것과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문제였다. 그렇다고 이들이 은퇴이후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으면서 길러놓은 자녀들로부터 생활의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부근에서 목회한 C모목사는 교회를 담보로 해서, 자녀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이 자녀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교회당과 교회부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교회는 풍지박산 되고 말았다. 그래도 몇 명의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C목사는 현재 요양원에 입원중이며, 과거의 교인들과 친구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은퇴목회자의 아픔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공을 들여 키워놓은 자녀가 부모를 나몰라하는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의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은퇴목회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 오늘 은퇴목회자들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때문에 마음은 타 들어가고 있다. 병을 얻어, 찾아오는 친구도 모르고, 교인도 알아보지 못한다. 한마디로 서글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C목사를 지켜보며 안타까워 하는 후임 D목사는 “C목사는 한때 한국교회를 호령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교회를 은퇴하면서 교회당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 아들의 사업자금을 대 준 것이 화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C목사는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며, 과거 함께 했던 목회자와 교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C목사의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은퇴목회자의 모습이며, 아픔이다. 이들을 향한 교회의 나눔과 섬김, 그리고 사랑의 선교는 절실하다. 은퇴목회자들이 생계걱정을 떠나 노후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를 은퇴한 목회자가 먼 훗날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은퇴교역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조했다.
제도적인 장치 보완 절실
이 목회자의 말처럼 한국교회는 은퇴목회자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각 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은급 및 연금제도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목회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사실 농어촌 및 도시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00여개의 교단 중 10개 교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단은 연금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90개 교단에 소속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은퇴한 이후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감리교의 은급제도에 목회자 모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감리교의 경우, 은급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 은급에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연회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급과 목사안수 등 행정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때문에 동교단의 은퇴목회자들 모두는 은퇴이후의 생활이 아름답다. 그리고 행복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은퇴한 이후 갈 곳이 없는 목회자들은 본부가 운영하는 원로원에 들어 갈수 있다. 해외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모두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감리교단의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미국에서 한국감리교회를 개척한 유모목사는 “감리교회의 목회자가 은급에 가입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진급에서부터 목사안수 등 모두 은급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 힘들지만, 목회현장을 떠난 이후 교단이 목회자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이다”면서, “이러한 은급제도가 다른 교단으로 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기를 바란다. 목회현장을 떠난 아버지의 생활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낀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정부가 지급하는 고령자연금,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2개의 연금과 6남매의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작은 교회를 은퇴한 목회자의 아픔을 털어 놓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생명 및 화제보험 들어주기 운동’을 범 교단적으로 벌여, 큰 실효를 거두었다. 이 운동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 운동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가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래도 큰 교단 교회를 시무한 목회자들은 낳은 편에 속한다. 작은 교단에 몸담았던 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활은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담임했던 교회가 지원하는 작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한 푼의 수입이 없다. 그리고 자녀들마저 없으면, 노후는 한마디로 기댈 곳이 없다. 작은 교단에서 은급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은 교단은 교회의 교세가 매우 연약해 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있다. 몇몇 교단은 금년도 총회에서도 연금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공감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으로 교단이 안정되지 않고, 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와 같이 작은 교단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일부교단의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범교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단간의 연합을 통한 연금재단 구성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달상·최대진 기자
기독교신문 2008/10/2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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