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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의 입장

뉴스언론 에큐............... 조회 수 2644 추천 수 0 2007.05.02 1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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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가 추진했던 4대 개혁법안 중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가오도록 사학재단들과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 중 개방이사제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의 완화,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등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종교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여 순교를 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음은 물론 사립학교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에 뜻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1. 우리 국민은 지금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과제입니다. 또 사학의 자율성은 사학재단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율이 아니라 사학법인이 설립한 학교가 설립법인으로부터도 자유롭게 교육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학법인들은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투명한 운영을 거부하고 족벌경영체제를 통하여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정과 비리로 인해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사립학교 개혁은 우리사회의 불가피한 과제였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아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우리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외면한 채 일부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두둔하는 세력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기독교계 일부 인사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들은 기독교계 사학은 부정과 비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재정 비리로 적발된 대학 중 기독교 사학이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전통있는 기독교계 사학 중 일부는 학교를 설립한 교단의 통제를 벗어나 이미 개인이나 일부 교계 정치집단에 의해 사유화되어 교단이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 사학은 깨끗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3. 우리는 개정 사학법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흘린 선조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하고 종교교육 받고 원하는 이에게 종교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유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것을 종교교육의 자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들의 천박한 신앙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의 교육과정고시 등이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신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4.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개방이사를 문제삼고 있지만 이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도 대표적인 몇몇 기독교 사학에서는 교단 파송 이사, 동문회 파송이사, 유지이사 등 개방이사 성격의 다양한 이사를 선임해 왔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역시 시행령에서 기독교계 사학의 경우 정관으로 개방이사 자격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개방이사를 선임한 기독교계 사학들은 대부분이 동일 교단의 신자로 개방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교단에 소속한 교회의 교인 중 세례 받은 지 10년이 경과되고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신자 중에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이” 또는 “소속 종단의 성직자 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로 규정한 학교조차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이사가 건학이념이나 종교교육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방이사제의 반대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아니라 이사 선임과 관련한 기존의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세속적 물욕의 발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암울한 시기 이 민족의 앞날을 밝힐 동량을 키워내는 소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100여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계 학교의 현실은 뼈아픈 통회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 부정과 교역자들 간의 권력다툼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성적조작, 공금횡령, 학교의 사유화 등 일반 사학에서도 보기 어려운 범죄행위가 기독교계 사학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학의 옹호가 아니라 기독교 사학이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국민의 기대에 했는가를 자문하고 반성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 현재의 기독교 사학, 또 기독교계의 사학법 재개정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실 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더불어 오늘의 상황에 대해 뼈아픈 책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일부 기독교계인사들이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부패한 사학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교계인사들의 움직임이 마치 기독교 전체의 입장인양 왜곡되고 있음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5. 앞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자들에게 개정 사학법의 진실한 내용과 사립학교 현실에 관하여 전하고 사학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함께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어렵게 개정된 사학법이 좌초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려 사학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정치권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교계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치권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개정된 사학법을 부패한 사학재단과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일부 기독교계인사들의 요구에 따라 재개정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문제 등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일에 전념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해를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있지도 않은 종교의 자유 침해를 빌미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순교 운운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교회의 선교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선교의 미래를 위하여 즉각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200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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