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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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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 (가립회계법인 회계사)
어느 교회가 10년 만에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교회는 현재 상가 건물 내에 일부 건물은 구입하여 사용하고 일부 건물은 전세를 얻어 사용하고 있었다.
다행이도 2년 반 전에 목사님 등 일부 초기 개척시절의 몇 몇 집사님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명의를 교회 명의로 이전해 놓았다. 물론 그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교회용도에 사용 중이어서 감면을 받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10년 전에 구입한 부동산 가격과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의 시세차이가 무려 3억 원이나 발생한 것이였다. 3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약 9천만 원에 상당하다고 한다. 교회 건물 구입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인 지방세는 감면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
물론 있다.
교회의 이사날짜를 6개월 이후로 미루고 몇 가지 준비만 한다면 약 9천만 원에 상당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 당시 3년 이상 계속해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도한 부동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당 및 교육관 등 예배를 드리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담임목사의 사택은 해당되지만 부목사 등 의 사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둘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 명의는 당연히 목사 및 교인들의 개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소속 교단 명의 또는 개별교회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양도 이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인 법인 등기부 등본은 없지만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법인과 동일한 자격이 생긴다.
따라서 상기 교회는 교회의 이사 날짜를 3년을 채우기 위해 6개월 뒤로 미루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여 왔다.
물론 6개월 뒤에 종전교회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전액을 새로 구입하는 교회건물에 사용할 수 있었다.
막상 교회가 세무서에서 발행 해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고 나니 새로운 일이 또 하나 생겼다. 이제까지 교회 통장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밖에는 발급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교회 사업자 등록증으로 은행에 가서 담임목사 이름이 아닌 ᄋᄋ 교회 명의로 통장도 발급 받을 수 있었고 향후 교회통장에서 생긴 수입이자에 대한 약 1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목사님 말씀이 항상 자기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놓는 것이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해 졌고 성도들에게도 헌금을 매주 교회에 직접 현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도난 위험 등 계수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성도들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은행 자동이체 등 편리한 방법들을 사용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요즘 세간에는 교회의 재정적인 사고 등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교회의 권위와 존경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목사 등 성직자들의 사례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담 여부가 세상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교회가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조직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고 또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직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이야기 이지만 이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교회의 재정관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경원 뉴스레타 6월호)
어느 교회가 10년 만에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교회는 현재 상가 건물 내에 일부 건물은 구입하여 사용하고 일부 건물은 전세를 얻어 사용하고 있었다.
다행이도 2년 반 전에 목사님 등 일부 초기 개척시절의 몇 몇 집사님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명의를 교회 명의로 이전해 놓았다. 물론 그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교회용도에 사용 중이어서 감면을 받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10년 전에 구입한 부동산 가격과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의 시세차이가 무려 3억 원이나 발생한 것이였다. 3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약 9천만 원에 상당하다고 한다. 교회 건물 구입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인 지방세는 감면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
물론 있다.
교회의 이사날짜를 6개월 이후로 미루고 몇 가지 준비만 한다면 약 9천만 원에 상당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 당시 3년 이상 계속해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도한 부동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당 및 교육관 등 예배를 드리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담임목사의 사택은 해당되지만 부목사 등 의 사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둘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 명의는 당연히 목사 및 교인들의 개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소속 교단 명의 또는 개별교회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양도 이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인 법인 등기부 등본은 없지만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법인과 동일한 자격이 생긴다.
따라서 상기 교회는 교회의 이사 날짜를 3년을 채우기 위해 6개월 뒤로 미루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여 왔다.
물론 6개월 뒤에 종전교회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전액을 새로 구입하는 교회건물에 사용할 수 있었다.
막상 교회가 세무서에서 발행 해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고 나니 새로운 일이 또 하나 생겼다. 이제까지 교회 통장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밖에는 발급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교회 사업자 등록증으로 은행에 가서 담임목사 이름이 아닌 ᄋᄋ 교회 명의로 통장도 발급 받을 수 있었고 향후 교회통장에서 생긴 수입이자에 대한 약 1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목사님 말씀이 항상 자기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놓는 것이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해 졌고 성도들에게도 헌금을 매주 교회에 직접 현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도난 위험 등 계수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성도들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은행 자동이체 등 편리한 방법들을 사용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요즘 세간에는 교회의 재정적인 사고 등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교회의 권위와 존경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목사 등 성직자들의 사례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담 여부가 세상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교회가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조직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고 또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직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이야기 이지만 이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교회의 재정관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경원 뉴스레타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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