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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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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한국교회의 虛와 實 - ‘오늘’을 진단한다 100
- 교회의 새찬송가 반응과 문제점 〈上〉
새찬송가 보급률 꾸준히 증가…익숙치 못한 애로점 토로
통일찬송가의 발행중지 이후 새찬송가 사용교회 계속 증가 추세
교회마다 다양한 반응, 찬송가공회 논란문제로 극심한 불신감도
한국찬송가공회가 발행한 좥21세기 찬송가좦가 출판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교회에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무작위로 전화 취재한 결과 60~70%의 개교회가 새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새찬송가 보급은 국내 주요교단이 새찬송가 사용을 결의하고, 한국찬송가공회가 구찬송가인 좥통일찬송가좦를 발행하지 않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찬송가 보급률 꾸준히 증가
한국찬송가공회는 새찬송가 발행 이후 구찬송가인 통일찬송가의 발행을 중지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공식 결정 이후에도 한동안 일반출판사가 통일찬송가의 발행을 중지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출판권이 있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이런 점을 강력히 제기한 이후 통일찬송가의 필름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새찬송가만 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찬송가의 출판권 논란은 현재에도 계속 되고 있다. 찬송가를 관할하는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설립을 하면서, 교단동의를 얻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다. 또 출판권이 있는 대한기독교서회 및 예장출판사가 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결정되는 등 소송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교회에서는 불신을 드러내면서, 하루빨리 찬송가 논란이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교회 새찬송가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개교회로서는 새로운 찬송가로의 교체가 불가피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찬송가교체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새찬송가가 출시된 후, 많은 교회에서 새찬송가가 보급된 상태이다. 특히 서울권에 위치한 교회들에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지방의 교회 20곳을 조사한 결과 새찬송가가 사용되고 있는 교회는 14개 교회였고, 6개 교회가 아직 구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사한 교회만 두고 보면 새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
대부분 교회들이 올해부터 새찬송가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2007년부터 사용해 온 교회도 있다. 신반포교회와 경북 상주의 송계골성결교회는 2007년 부활절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미 새찬송가가 자리를 잡았다.
새찬송가로 바꾼 교회들은 대부분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교인들에게 권고해, 바꾸게 됐다고 전했다. 교회에서 구입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대형교회는 기독교백화점 등에서 대량구입을 통해 할인을 받기도 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태안중앙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20%의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 상도동의 동광교회는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해 교회에서 판매하기도 했고, 지난해 40일 철야기도회를 통해 많은 교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교회들은 아직 새찬송가보다는 구찬송가를 사용하는 곳이 많았다. 비용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농어촌지역처럼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어르신들에게 익숙해져있는 찬송가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 총회에서 새찬송가 사용을 결의했더라도, 서울과 대형교회가 아닌 변두리나 지방교회들은 아직 그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여전히 구찬송가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현재 구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새찬송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교회도 있다. 서울 방배동의 은혜성결교회는 찬송가를 새로 살 때 드는 비용 부담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는 구찬송가를 사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새찬송가를 쓸 예정이다. 동교회 부목사는 “새신자들이 새찬송가를 구입해오기 때문에 새찬송가로는 몇 장인지 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바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찬송가 찬반반응 엇갈려
새찬송가 보급에 따른 장점은 주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시 교독문의 확대, 검증된 복음성가 추가로써 찬송가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다.
구찬송가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에 부를 수 있는 주제곡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새 찬송가를 통해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충족됐다. 특히 나이가 젊은 목회자일수록 새찬송가 보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새찬송가의 특징은 구찬송가의 틀을 유지하되 편집면에서 재편성됐다. 또한 △‘절기와 행사’를 ‘교회 절기’로 수정 △‘성도의 생애’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수정 △‘전도와 선교’ 항목 새로 추가 △‘송영과 영창’을 ‘영창과 기도송’으로 수정 △찾아보기를 확대해 운율·곡명·국가별 찾기의 추가 등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은 현대어로 바꾸고,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 위해 여러 가지 주제를 추가했다.
올해 새찬송가로 바꿀 예정인 한마음교회의 김겸섭목사는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심고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교회의 중요 절기이다”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의 폭이 좁아, 맥추절에 사용한 찬송을 추수감사절에도 그대로 사용해 조금은 지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새찬송가로 바꾼 가리봉교회의 부목사인 한승강목사는 “예식과 예배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찬송이 있어서 좋다”면서, “물론 수십 년 동안 불러온 구찬송가에 비해 새찬송가의 가사가 익숙하지 않지만, 점차 극복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성시교독문이 늘어남으로써 예배때 새로운 성시교독문을 통해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다. 검증된 복음성가를 새찬송가에 넣음으로써 복음성가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 세대들이 찬송가에 친숙해질 수 있게 도와 준다. 614장부터 시작되는 경배와 찬양부분에서, 614장의 좥얼마나 아프셨나좦, 620장의 좥여기에 모인우리좦, 621장의 좥찬양하라 내 영혼아좦, 623장의 좥주님의 시간에좦, 635장의 좥하늘에 계신(주기도문)좦, 38장의 좥예수 우리 왕이여좦등이 많이 불려진 복음성가곡들이다. 마지막으로 구찬송가에는 한국의 작곡가가 쓴 곡이 16곡이 있었다면, 새찬송가에는 140여곡이 수록되어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작곡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 10배가 늘어난 수치며, 찬송가가 한국의 정서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된다.
한 교회음악 담당자에 의하면 “청년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힘들어 하는데, 이는 복음성가의 호흡법과 찬송가의 호흡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면서, “새찬송가에 검증되고 교인들에게도 익숙한 복음성가를 넣었는데, 이는 교인들이 새찬송가를 친근하게 여기고, 청년들도 쉽게 따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익숙치 않다는 애로점 토로
대전 진잠감리교회(담임=강형근목사)는 지난 3월부터 새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다. 강목사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평소에 찬송가를 보고 부르기 보다는 외워서 불러오셨다. 때문에 새찬송가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신선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눈 감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없다”는 애로점을 토로했다. 강목사는 구찬송가일 경우 좥나의 갈 길 다가도록좦은 434장이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얼마 전 예배 중에 그 곡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부른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초중앙감리교회의 한 전도사는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은 새찬송가로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대부분의 서점에서 새찬송가만 팔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새찬송가를 사오고 있다. 따라서 어렵게 새찬송가 50권을 대량구입해서 새 신자에게 선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에 위치한 감리교회는 대부분 구찬송가 사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보문고, 반니앤루니스 등 대형서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점이 구찬송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찬송가만 판매하고 있다.
군산의 모교회는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라 나이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다”면서 “그 분들은 새찬송가를 사려면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안바꿨다”고 말했다.
분당의 모교회는 “교단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바꾸었지만, 추가적인 비용부담에다 이용상의 불편때문에 교인들의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동교회의 모성도는 “교단의 결정으로 소속 교회들에게 새찬송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란이 오더라도 개 교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새찬송가는 평균 8,000원으로 한 권당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4인 가족일 경우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또한 교인들의 대부분은 성경과 찬송의 합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본일 경우 약 6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사랑의 교회의 이지현청년은 “얼마든지 옛 찬송가로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 신림동의 김정민집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새찬송가를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음악성은 몰라도 대중성이 떨어지는 찬송이 많다”며, “새찬송가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광주 번성교회의 모성도는 “80년대 이전에는 교단마다 찬송가가 달랐기 때문에 찬송가를 새로 발간할 필요가 있었지만, 1983년 통일찬송가가 발간되어 이제 찬송가를 바꿀 큰 이유가 없다”면서, “이권개입이 되어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새찬송가를 바꾸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최우선으로 꼽히는 것은 비용 부담이었다. 그리고 새로 곡을 익혀야 하는 어려움, 성가곡 분위기의 찬송이 대부분이라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 등이 뒤따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새찬송가가 완전히 보급되기 전까지 새찬송가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됐다. 또한 한 블로거는 “나라에서 화폐를 새 지폐로 발행하면 그냥 그대로 교환하지 않습니까?”라면서, 무료교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료교환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찬송가를 가져왔을 때 일정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보상판매’를 실시하는 것도, 새찬송가가 널리 보급될 때까지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새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새찬송가 사용을 도입했으면서도 불만을 표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구찬송가의 음과 가사가 익숙한 반면, 새찬송가는 낯설다는 것이다. 이는 교인들이 새찬송가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해결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새찬송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새문안교회는 2007년부터 ‘새찬송가 부르기‘라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새문안교회의 음악교육원에서는 새로 나온 21세기 찬송가 중 신작찬송가를 중심으로 무료강좌를 열고 있다. 유익한 해설과 함께 찬송가 전곡을 바르게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주일에는 새문안교회 교인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타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6시 30분에 언더우드교육관에서 진행된다. 동교육원은 “쉽고 은혜로운 성가곡을 선곡하여 새찬송가를 가르친다. 기존 찬양대원이 아니어도 합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홍순현·한연희·박은주 기자
“기구논란 불식 절실…새찬송가 교회안착 서둘러야”
교회의 새찬송가 반응과 문제점 〈下〉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찬송가공회에 대한 불신이 찬송가정착에 장애
역사성과 한국교회 ‘공교회성’ 회복 통해 교회연합운동 질서 회복해야
두 개의 찬송가공회로 분열
한국찬송가공회가 지난 2007년 10년간 준비해 온 '21세기 찬송가'란 이름의 새찬송가를 발간했다. 그러나 새찬송가 발간과 함께 찬송가공회는 출판권 문제로 논란을 빚었고, 이후 교단 동의를 받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해 한국교회의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국내 주요 교단은 “한국찬송가공회가 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화한 것은 문제”라며, “찬송가공회의 정상화와 공적 성격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찬송가의 지분을 반분해 온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는 찬송가공회가 양 위원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법인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변조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서, 법인 찬송가공회와는 별도의 ‘찬송가공회 긴급총회’를 갖고, 재산환수 및 인세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찬송가공회 논란은 향후 법원의 판결과 주요교단의 결정 등에 의해 가닥이 잡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과 다툼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교단에서도 찬송가공회 문제를 다루는 등 찬송가공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찬송가공회 및 한국교회 찬송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현재의 찬송가 논란 배경과 맥락, 그리고 소유권과 공회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3년 찬송가가 통일되기 전까지 한국교회가 두 개의 찬송가를 사용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 당시 예장 합동측을 중심으로 한 새찬송가와 예장 통합측과 감리교, 기장, 기성 등이 사용한 개편찬송가로 양분돼 있었다. 그 이전인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성결교가 독자적인 찬송가를 사용해 왔으나, 이후 이 교단이 한국찬송가위원회에 합류하면서 공동의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하던 교단들은 이전에 독립적인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합동측은 새찬송가위원회를, 개편찬송가를 사용하던 교단들은 한국찬송가위원회를 구성, 각각의 찬송가 업무를 관장해 왔다.
그후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한국교회의 열망에 따라 이 두 위원회는 각각 위원을 파송하여 1981년 한국찬송가공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역사성에 따라 한국찬송가공회는 새찬송가위원회측이 지정한 출판사와 합동찬송가를 발행하던 기독교서회에만 출판권을 허락했다. 새찬송가위원회측이 지정한 출판사는 애초 생명의말씀사였으나, 그후 예장출판사로 바뀌었다.
이러한 역사성에 근거해 본다면, 한국찬송가공회는 교단에 기반한 양 위원회가 50퍼센트의 지분대로 만든 협의체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찬송가의 실질 소유는 양 위원회에 있다.
그 이전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1967년 한국찬송가위원회가 발행한 '합동찬송가' 머리말과 1949년 1월 찬송가합동전권위원회가 발행한 '새찬송가' 서문을 살펴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한국교회에 하나의 찬송가, 또는 한국찬송가공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및 그 교단의 연합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무시하면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찬송가 공교회성으로 판단해야
우선, 1949년 찬송가합동전권위원회가 발행한 찬송가 서문에 따르면, “1924년에 〈합동찬송가〉 개정위원이 장로교, 감리교 연합공의회에서 선정되어 약 4년여간의 연구끝에 1928년에 신정 찬송가 314장을 선정 출판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공동 사용하지 못하고 감리교회에서만 사용하게 되었다. 장로교회에서는 총 400장의 신편 찬송가를 단독 출판하여 사용하였고, 성결교회에서도 1930년에 성가 40여곡을 증가하여 부흥성가로 제작했고, 출판사용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어 당시 찬송가 서문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가가 합하지 못하여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부자유한 신앙생활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드디어 1946년 장·감·성 세 교파에서는 찬송가의 하나됨을 원하여 2인씩의 찬송가 합동연구위원을 선정 파견하여 1년간 연구, 편찬원칙을 정했다.
그것에 따라 1949년 각 교단 총회에서 정식 결정을 얻은 후 전권위원회 5인씩을 선정 파견하여 한국기독교연합회 주최하에 합동을 추진한 결과 총 586장을 수집하고 부록에 성경 교독문을 첨부하여 〈찬송가〉의 명칭으로 편찬 출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현재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전신이다.
1967년 9월 발행한 한국찬송가위원회 개편찬송가 머리말에서도 1949년의 찬송가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기독교연합회의 알선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한국교회 찬송가가 연합운동의 산물임과 동시에, 각 교단이 찬송가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교단 및 찬송가위원회의 소유권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머리말에서 한국찬송가위원회는 “한국교회는 찬송가 관리, 수정 및 출판문제를 위하여 항구적인 찬송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한국기독교연합회의 알선으로 1956년 초에 세 교파에서 파송받은 위원으로 위원회를 조직했다”고 적고 있다. 이어 “1963년 찬송가위원회는 합동찬송가 개편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다”면서, “본 위원회는 세 교단에서 파송한 각 5명의 위원과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 1명 모두 21명의 위원과 그동안 찬송가 발행의 책임을 수행한 대한기독교서회 대표 1명을 옵서버로 하고 일을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찬송가가 한국교회 교단 및 연합운동의 산물이고, 그 소유권 및 통제권은 각 교단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교단들이 찬송가의 관리와 수정, 그리고 출판을 위해 항구적인 한국찬송가위원회를 조직했고, 이를 통해 찬송가 전반을 관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한국찬송가공회 조사 및 이를 바로 잡기위한 의무와 권리 또한 한국기독교연합회의 후신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4월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찬송가문제 조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동협의회 의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장 등 일부 위원의 반대로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열린 동협의회 정기 실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룬 후, 법인화 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회협은 회원 교단들이 제기한 찬송가공회 법인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총무회의에서 조사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한시적 위원회로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 논란의 핵심은 국가 실정법에 의해 통제받는 법인이라는 조직이 과연 복잡미묘하고 다양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특수성을 흡수할 수 있느냐이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명확하다. 법인이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단이해가 다양하게 중첩되고, 파송되는 교단위원들이 공회 내부에 들어가서 교단 통제 보다는 개인의 이해에 따라 움직여 왔던 경험상, 법인 조직이 다양한 교단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측은 법인 논의가 이미 통일찬송가를 발행하고 공회를 조직한 이후에 거론됐다고 밝히는 한편, 총회 및 임원회의 합법적 결의에 따라 세차례의 시도 끝에 법인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세금문제 등 공회의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찬송가공회의 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김우신총무는 “법인 논의는 이미 한국찬송가공회 발족 이후 총회나 임원회에서 해마다 거론돼 왔고, 이를 기반해 법인을 이룬 것”이라며, “법인 등록을 위한 총회 결의나 등록 절차가 모두 합법적이기에 이를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화와 협의통한 해결 시급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 7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새찬송가의 출판권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9월 이후 일반출판사에게도 출판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재단법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원의 출판금지 가처분결정을 거론한 후, “찬송가공회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계약기간 및 최종재심까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서회’와 ‘예장’에만 모든 찬송가의 직접 출판을 허락할 것”이라며, “일반출판사는 반제품만을 제공받아 출판할 수 있도록 하되, 서회와 예장출판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인 2010년 9월 5일 후에는 한영 및 해설찬송가 출판을 4개 일반출판사에도 허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측은 〈21세기찬송가〉의 출판에 서회와 예장이 계약을 위반해 계약만료 이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을 통보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법인은 “서회와 예장은 각각 십 수만 부 또는 수천 부의 찬송가를 불법 출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본공회의 인쇄소 검수 과정에서 발각되었다”며, “찬송가공회는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현재의 찬송가 출판계약이 만료되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한국찬송가공회 긴급총회를 열고,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측의 법인 전환이 무효이며, 찬송가공회의 재산 및 모든 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위원회가 찬송가공회 총회를 가짐으로써 현실적으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한국찬송가공회’로 분열된 상태다.
한국찬송가공회 긴급총회는 이날 “한국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찬송가공회를 임의로 재단법인화 한 것은 무효이며 출판권을 비롯해 재단법인으로 통칭하여 집행한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또 한국찬송가공회는 2008년 4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재단법인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긴급총회는 “당시 한국찬송가공회가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한국찬송가공회를 해산하고 본 공회 모든 재산 업무 및 권리와 의무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로 승계키로 하다’란 결의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회의록은 결의되지 않은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찬송가공회 긴급총회는 또 현재 계류중인 행정심판 및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차후 법인 찬송가공회의 불법성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검토해 제기키로 했다. 긴급총회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양위원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회가 공조할 것이며, 그에 따른 경비를 공회가 부담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공회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공회가 책임지고 추진키로 하는 등 한국찬송가공회의 재산 및 모든 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홍순현·한연희·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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