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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신학적 기초

가정결혼양육 송길원 목사............... 조회 수 2784 추천 수 0 2010.04.07 15:36:35
.........
출처 :  
송길원/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소장


“사랑하는 딸에게
믿음으로 키웠고 말씀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오늘 대학가의 젊은이들을 여성해방운동에 동의하게 하고 앞장서게 해서 사회악을 개선하겠다는 이론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일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어 흥분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꿈에라도 나에게 말할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여성해방’이라는 것을 힘차게 말하고 싶었어.새가 공중에 날 때 가장 자유롭고 물고기가 물 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즐거운 것처럼 여자가 창조의 목적을 떠나 남자의 역할을 하거나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알고 있겠지?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과 일들을 가정에서 이루게 하셨지. 그런데 사탄은 이 가정을 창조 때에 파괴했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속셈이었지. 지금도 끊임없이 파괴력을 가진 사탄은 해마다 이혼율을 높이며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한다는 미국의 엄청난 현실을 매스컴이 전하고 있지 않니?
‘돕는 배필’의 역할이 하나님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일임을 나는 고백하고 싶다. 돕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혼자 맡는 일이 아니므로 부담감과 책임감이 없으며 무엇인가 있어야 도울 수 있으니 칭찬과 격려가 되지 않겠니?
때로 돕는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거야. 거룩한 고자질이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서 질서를 유지하며 머리의 머리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분이 그 머리를 눌러 주시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한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낸 편지글의 일부이다. 잔잔한 감동과 더불어 글의 밑그림으로 펼쳐지고 있는 튼튼한 신학적 기초 때문에 그 교훈은 더욱 확대된다.
종종 부부 세미나를 통해 강조하는 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건 이것이야말로 남존여비사상이나 유교적 문화배경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사상이란 점이다. 즉 남편의 헤드십인 것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헤드십을 공격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은 신적인 제정이었다. 루터는 가정이란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다음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창 2:18). 즉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인을 만드신 후에야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룩하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창조는 가정창조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사실에서 가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때문에 교회는 가정을 세워주는 일을 그 어떤 사역보다 우선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정사역(family-life ministry)이란 단순히 교회 조직 속의 한 부속물이 아닌 것이다. 선교와 같이 그것은 교회 생활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가정이 새롭게 되려면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바로 이와같은 명제를 받아들이면서도 교회가 성도들 안에 있는 가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찰스 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번째 이유는 이 사역을 실행하는 데 대해 교회 스탭진들 가운데 부적당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신학교도 교과과정에 기독교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두번째 이유는 부분적으로 지역교회의 임무가 너무 크다는 데서 기인한다. 나눔과 섬김, 교육, 예배, 선교, 성경공부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는 가정 생활 교육을 하나의 가중되는 짐으로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가정에 대한 신학적 기초가 매우 허약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1960년대부터 결혼 및 가족 분야의 지도적 연구자들은 이제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대부분의 성서적 문헌들은 그 기초를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보다는 성서적 해석에 두고 있다. 또한 성서적 해석들을 하는 학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다양한 성구를 인용하여 지지할 뿐 보다 포괄적으로 가족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주장은 잭 볼스윅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불안정한 결혼생활이야말로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이며 이 때문에 결혼의 신학적 구조를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즉 성경에 기초한 가정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성수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스리도록 남녀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남녀로 가정을 구성하게 하신 것이 성경계시의 씨라고 본다면 성경전체를 가정의 시각과 구조로 관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같은 가족신학의 기초를 ‘언약’에 둔 학자가 있었다. 아더슨(Aderson)과 귀른제이(Gueernsey)가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다. 맥린(McLean)은 그의 논문 “언약의 언어와 가족의 신학”을 통해 결혼과 가족관계를 조명해냈다. 이 언약이야말로 가족관계의 신학적 측면을 밝혀내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로 보았다.
기독교 신학에서의 언약이라는 개념은 풍부한 전통과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칼빈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약 사상은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뿐 아니라 유아세례에 대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구속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언약사상은 결혼에까지 그 적용점이 확대된다. 때문에 이종윤 목사는 결혼에 있어서의 신랑이 가지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히브리어로 신랑이라는 말은 ‘할례받은 자(Circumcized)’를 말하고 장인은 ‘할례 베푸는 자(Circumcizer)’이고 장모란 할례 베푸는 자의 여성형이다.
난 지 8일만에 행하는 할례는 은혜계약 `속에 이 아이를 집어 넣는다는 뜻이다. 이제는 이 아이가 교회의 회중에 들어가는 예식이며 성도의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할례는 계약의 백성이 되는 사인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계약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가 완전한 계약백성으로 받아지는 것은 결혼으로만 가능하다. 한 남자에게 자기 딸을 주기 전 그 청년의 능력을 부모들이 만족해야 할 뿐 아니라 청년의 신앙을 보게 된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후 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청년을 조사하지만 장인과 장모될 사람들이 그 청년의 할례 여부를 진실로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난 후 자기딸과 결혼을 승락하게 됨으로 비로소 ‘할례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의 할례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참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 참 계약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명사가 ‘할례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가족이나 친지가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앉는 이유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언약(혹은 서약, 맹약, 맹세) 으로 창시되었다. 말라기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네 짝(compan-ion)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your wife by covenant)”라는 것이다(말 2:14).

특히 이스라엘 결혼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진실성과 안정성은 다음과 같은 약속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호 2:16~20).

여기서 언약(혹은 서약)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Ber-iyth’인데 ‘자르다, 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마주 보이도록 놓은 고기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지나감으로 맺어지는 계약을 뜻한다. 따라서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갈라놓은 짐승처럼 죽음을 각오하며 이 언약에 임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나뉘어 앉은 신랑 신부의 가족 친지들은 신랑 신부가 이 결혼서약에 들어갈 때 양쪽에 정돈해 놓은 성경상의 희생제물(갈라놓은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다.
올트런드(Ortlund Jr.)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결혼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또는 인간 문화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규범으로 주신 향속적인 제도이다. 남자와 여자가 상호 동의와 상호 언약에 의해서 한몸으로 융합되는 제도, 즉 자기 배우자와 공유하며 존재하는 새로운 서클 속으로 자신을 완전하고도 항속적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이러한 언약사상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지니고 있다. 첫째가 무조건적 사랑이며 두번째가 언약의 상호적인 성격이다. 첫째,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 핵심은 무조건적 사랑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를 잘 표현해 준다.
예수님이 죄인을 환영하며 그들과 더불어 앉아 있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쏟아놓았을 때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응답하고 나오셨다. 즉 말썽꾸러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려 환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했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던 것이다.

두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과 인간의 단호한 책임을 둘 다 계시한다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이다. 은혜의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러나 그 성취에 있어서는 상호적이라는 것이다. 즉 은혜언약은 그 기원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둔다. 그러나 한번 성립되면 그 언약은 인간 둘 다에게 상호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신적인 주권성과 인간의 책임은 언약 안에서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 보충적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사실 자체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언약 그 자체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지만 언약으로 인한 이익이나 축복은 조건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은혜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게 되는 바 믿음과 복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응답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잭 볼스윅은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약을 헌신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따라서 현대 가족관계의 유형을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전통적 가족유형이 있다. 전통적인 가정에 있어서 헌신은 제도적인 것이다. 즉 법률과 사회관습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는 가정을 의미한다. 가족관계를 지배하는 원칙은 규율과 통제다. 따라서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며 잘못에는 형벌이 따른다.
두번째는 현대적 가정이다. 모든 것이 실용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가족관계를 의미한다. 서로에게 헌신하기를 꺼려하면서 도리어 서로에게 어떤 필요도 채워줄 수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결혼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결혼생활이 영위된다. 계약결혼이 이에 속한다. 필요를 따라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이므로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
세번째와 네번째가 언약에 기초된 가정의 헌신을 보여준다. 처음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상호적이고 쌍방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이에 속한다. 이 가운데서 네번째의 성숙한 언약에 기초한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 즉 성서적 모델로 꼽을 수 있다.

인격적 헌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독특성과 차이를 수용하는 폭이 넓을 뿐 아니라 사랑으로 지원과 격려를 끊임없이 제공하게 된다. 이와같은 성숙한 은혜 언약에서는 가족관계의 기초로서 율법을 배제하지만 은혜 속에 사는 가족 구성원들은 질서와 책임이라는 형태로 율법을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의 회복은 바로 언약사상으로 무장된 가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언약에 기초를 둔 가정일때라야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참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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