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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관한 법
1.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법은 이러하다.
2.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육 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칠 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 주어라.
3. 만약 그 사람이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서 나가야 하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야 한다.
4. 만약 종의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 되고 종은 혼자서 떠나야 한다.
5.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6.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거라 또 주인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날카로운 연장으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종은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7.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종은 남종과 같은 방법으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다.
8. 만약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한 주인이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라 주인은 그 여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권리가 없다. 파는 것은 그 여종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9. 그가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샀다면 그는 여종을 자기 딸처럼 여겨야 한다.
10.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또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첫 번째 아내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잠자리를 함께 하는 일을 해야 한다.
11. 만약 그가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해 주지 않으면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니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다.
몸을 해치는 것에 관 한 법
12.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죽여라
13.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죽일 생각 없이 실수로 죽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살인자는 내가 정하는 곳으로 도망하여라.
14. 하지만 미리 음모를 꾸며서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 너희는 살인자가 내 제단으로 도망가더라도 끌어다가 죽여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죽여라.
16. 사람을 유괴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건 데리고 있건 죽여라.
17.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18.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누웠다가
19.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면 때린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이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한다.
20.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서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21. 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건드려서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달리 다친 데가 없다면 다치게 한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이는 반드시 재판관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26. 종의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했으면 주인은 그의 눈에 대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 주어라.
27. 만약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 주어라.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마라. 하지만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29.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가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다면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여라.
30.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인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그 가족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어라.
31. 소가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도 같은 법을 따라라.
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았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 놓지 않고 있다가 소나 나귀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34.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아라. 다만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36.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면 주인은 소로 소 값을 치르고 죽은 소는 들이받은 소 주인이 가지도록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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