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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의 해법(解法)

김필곤 목사............... 조회 수 2467 추천 수 0 2011.03.29 2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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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한 여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 전날 남편의 무차별 난타로 얼굴과 온몸이 멍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화가 나서 남편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이 여인은 가족들을 설득하여 남편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갖은 수모를 당하여도 속으로만 삭이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아내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뉴욕시 발레단의 단장 피터 마틴이 아내를 때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뉴욕시 발레단의 유명 발레리나 달시키슬러로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주먹으로 얻어 맞아 온 몸에 타박상을 입자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5%정도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다는 미국사회와 그 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구타를 당하는 우리사회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같으면 남편에게 구타당하였다고 해서 고소하는 부인도 별로 없을 뿐만아니라 설령 고소 한다해도 칼로 물베는 부부싸움 정도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도 가정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 동안은 형사소송법 224조 [자신
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가정 폭력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가정폭력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에는 "엄지의 법(Rule of Thumb)"이란 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엄지손가락 보다 가느다란 막대기를 사용해 아내에게 매질하는 것은 허용한 법이었습니다. 1824년에는 미국 미시시
피주 대법원이 이 법을 인용해 남편의 폭력을 합법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1980년대부터 가정 폭력을 법으로 제재하기 시작했고 구타 경험이 48%나 된다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을 근절키 위해 `아내를 때리는 남편과의 전쟁'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서구 선진국보다는 늦었지만 우리 나라도 이제 가정 폭력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가정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김익기 연구실장(동국대 사회학)이 발표한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결혼기간 중 남편의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이 45.8%에 달했습니다. 폭언과 욕설, 정신적 학대, 물건을 던짐, 구타, 칼 등으로 위협, 가둬놓고 때림, 옷벗기고 때림, 담뱃불로 지짐 등 다양한 폭력이 교육수준이나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성들은 남편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남편과 쉽게 결별하지 못하고 참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무능력과 함께 계속된 폭행으로 판단력을 잃어 어떤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하였고 또 사회적 강자인 남편과 법정에서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거나 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생활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갖은 수모를 혼자 견디며 참고 살았습니다. 법으로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할지라도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런 자세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법의 해결은 가정 파탄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가정 폭력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광일 교수는 구타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유형은 정신병의 증상으로 구타하는 사람, 즉 정신분열증, 조울병, 뇌증후군, 뇌매독에 의한 진행성마비의 경우, 구타자의 인격 자체보다 병적인 피해망상, 질투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에 의해 구타를 하며, 이는 정신병의 치료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형은 정신병이 없이 인격장애로 구타하는 사람, 즉 미성숙하고 편집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폭발적인 인격으로 인해 아내에 대한 의심과 감시가 심하고, 사사건건 트집잡아 시비를 걸고,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도 불안이나 죄책감이 없이 폭행을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구타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정 폭력"은 인신매매. 강간. 성폭행 등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유형 무형의 폭력중에서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이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모자 보호소'를 설립하여 정신적 치료 및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스컴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남성 우위문화, 논리나 원리, 양심 보다는 힘에 의한 지배되는 사회의 전반전 문화 풍토가 남녀의 인격적 평등의 선에서 개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교회가 한 지역 안에서 가정 폭력의 도피소 역할을 감당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5만여 교회가 이 역할을 지역에서 감당한다면 건전한 가정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가정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호소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을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폭력 피해자를 상담해주고 보호해주며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 교회에 나와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정 폭력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 3:19)" ♣980512 김필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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