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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목회자 빈익빈부익부 해결 시급

한국교회허와실 기독교신문............... 조회 수 2495 추천 수 0 2012.10.23 1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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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독교신문 2012/01/19 - http://www.gidoknews.kr 

2012/01/19 16:16:53 은퇴목회자 빈익빈부익부 해결 시급

 

 

한국교회의 虛와 實 - ‘오늘’을 진단한다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은급제도의 확충 절실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연금지급 차별,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은급재단 의무가입제도로 목회자의 노후에 대한 보장 필요

 

교단의 지원부족, 개인부담이 증가

 

올해 72살인 K목사는 두해 전 은퇴하기 전까지 40여년간 사역하면서, 교회를 두 곳 이상 개척하는 등 목회에 열정을 쏟았다. 목회자로써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K목사에게 남은 것은 생활고이다.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해왔던 탓에 은퇴 이후는 생각도 못했다는 K목사는 얼마 전 사모가 병을 얻었지만, 치료비를 제대로 충당하기 힘든 형편이다. 현재 정부보조금 9만원으로 겨우 끼니를 잇고 있다.

 

K목사처럼 은퇴목회자의 상황은 열악한 경우가 많고, 부익부빈익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교단을 제외하면 은급제도가 있는 교단은 거의 없다. 은급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은급제도를 운영할 만큼 여유가 있는 교단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은급제도가 있는 교단에서도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는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사실 대다수 은퇴목회자들은 생활비보장을 받지 못한다. 은급제도 운영이 어려운 교단이 많고, 교인 1백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90%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은퇴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은퇴목회자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적게 낸 작은 교회목회자는 은퇴 후에도 적게 받고, 많이 낸 대형교회 목회자는 많이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은 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은퇴 후에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은급재단이 설립된 취지는 재단이 연금을 관리해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개별부담이 강화되면서 은급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보통 은퇴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지급하는 예우금과 교단의 은급재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하지만 미자립교회의 경우 은퇴목회자에게 예우금을 지급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대형교회 목회자의 경우 예우금은 물론 은급재단에서 지금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Y목사는 “일부 은퇴한 목사들이 너무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한다”면서, “목회자로서 자숙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교회차원의 퇴직금 기준마련과 교단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또한 Y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목회자들의 물질관부터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또한 미자립교회의 은퇴목회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오래된 숙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나 대한기독교감리회처럼 체계적인 교역자 은급제도나 최저생활비 제도를 구축하지 못했다. 때문에 매년 열리는 총회에선 복지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헌의가 쏟아진다.

 

체계적인 은급제도의 확립이 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지난 1960년 총회은급 규정이 제정됐고, 탄탄한 연금제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단은 기독교계에서 처음으로 총회연금 제도를 실시했다. 당시 에는 총회 사회부 연금위원회에서 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했다. 그러나 가입 교역자수와 기금규모의 증가로 연금관리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요구됐고, 지난 1989년 12월 14일 별도의 법인성격을 가진 총회연금재단이 설립됐다.

 

현재 이 교단은 연금재단에 1만 2천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평균 15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교역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며, 물가상승률만큼 총회연금 재단에서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1996년부터 연금제도를 실시하며, 교역자복지회를 통해 은퇴목회자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다. 원로목사들이 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부를 통해 교역자복지회와 은퇴목회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은퇴목회자를 위한 위로회를 개최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세미나도 연다. 또한 거동이 힘든 은퇴목회자들이 총회에 참석할 때 도움을 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측은 은급제를 10년가량 시행했다. 총회산하 은급제연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8일에 총회회의실에서 은급제를 강화하고 은목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했다. 이 위원회는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은급 지원금, 합신 은퇴목회자 안식관 건립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이날 위원회 연금담당 최옥배집사는 “총회 은급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목회자 대부분이 은퇴 후 기초 생활도 힘들

정도로 노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면서, “특히 미자립교회나 농어촌교회 목회자 경우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은퇴연금도 중도해약을 요청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이 앞장서 목회자 은퇴연금에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목회자의 노후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규칙제정 등 전국교회 목회자가 은급연금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은급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교단에서 미자립교회 은급비 납부를 매월 지원받고 있는 교회는 작년 기준 44개 교회 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많은 수의 교단들은 이러한 은급제도를 갖추기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군소교단이지만, 대형교단에서도 미미한 경우도 있다. 예장합동의 경우 1,400여명의 목회자가 은급재단에 가입돼 있으며, 사례금액에 따라 월 2만 6천원에서 25만 6천원까지 20년 이상 납부할 경우, 월 128만원까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의 경우 교단차원에서의 연금이나 복지제도는 미미하다. 노회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노회가 몇 군데 있지만, 교단규모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때문에 은퇴목회자에 대한 처우가 필요함은 인식하고 있어도 이를 위한 제도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성공회의 경우도 체계적인 은급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루터교와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예장 개혁, 합동선목, 기감연합 등 군소교단의 경우 은퇴목회자에 대한 연금제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교단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본금의 차이에 있다. 대형교단의 경우 은급제도를 위한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지만, 군소교단의 경우 운영자금마저 허덕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의 격차는 매우 크다. 교단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은급제도는 대형교회에서 내는 금액을 소형교회와 나누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자립교회의 경우 은급회비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밖으로 소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은급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도 필요

 

은급제도 자체의 허점도 존재한다. 현재 은급제도는 연금의 형식을 많이 띠고 있다. 예장 합동의 경우 많은 회비를 낸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게 되는 형식이어서 소형교회의 은퇴목회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는 제도적으로 은퇴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톨릭의 경우 성직자 노후복지제도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법령 및 행정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은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후복지와 관련된 자체법령에서 교구별 단위로 성직자 노후복지를 책임지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은 교구에서 노후복지를 책임지고 은퇴한 사제에게 교구 내에 지정된 주거장소를 제공한다. 또 교구차원에서 일정의 생활비를 제공하며, 노후요양까지 책임지고 있다. 특히 노후에 가장 필요한 의료와 관련하여도 가톨릭은 질병발생 때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각 교구가 전액 지급하고 있다.

 

생활비 부분에서 가톨릭은 국내의 모든 종파를 아울러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톨릭 사제들은 은퇴 후 교구의 ‘사제평의회 공제회’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수령해 교구규정에 따라 사제 1인당 월 50여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약 24만원을 포함하면 매월 134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보장된다. 그 외에도 미사 봉헌시 교구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 한 교단 안에서도 지급받는 은급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중대형교회에서 시무하다 은퇴한 A목사의 경우 매월 교회에서 500만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10억원 상당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교단에서 지급되는 은급비를 포함하면 한 달에 약 700여만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경남의 소형교회에서 목회하다 은퇴한 B목사의 경우 교회에서 지급되는 생활비는 몇십만원에 불과하다. B목사는 은퇴시 교회에서 지급해준 5천만원과 교인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생활비로만 생활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전세로 얻어준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교회가 속해있는 교단은 제대로 된 은급제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회간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목회자들이 은퇴한 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성실히 목회만을 해온 목회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현실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은급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대다수의 교단에서 운영

하는 형태인 ‘수혜자부담원칙’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은급제단에 가입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경우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차원에서 은급제도의 의무화를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많이 낼수록 많이 받게 되어 있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예장합동의 경우 전체 목회자들 중 은급재단에 가입한 목회자의 비율은 전체의 약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월 수령액도 20~100만원으로 격차가 큰 편이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은퇴목회자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은급재단에 가입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단차원에서의 지원도 없을뿐더러, 교회차원에서의 지원 또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은퇴목회자들은 모두 복음을 위하 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제도적인 문제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급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과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요한·차수민기자

 

은퇴목회자 빈익빈부익부 해결 절실 ‘下’ 

한국교회의 虛와 實 - ‘오늘’을 진단한다223

목회자들의 은급제도 개선과 대안 절실

은급재단 납입금의 규모에 따라 지급받는 액수의 격차 심각
노회별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등 국가제도 활용방법 제기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간 빈부격차 문제는 이미 오래된 문제이다. 각 교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목회자들의 한 달 사례비가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시골지역의 소형교회와 도심지의 메가처치의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이로 인해 목회자들의 생활수준 또한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선 목회활동을 마치고 은퇴한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에서 목회활동을 마치고 은퇴한 목회자들 가운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상당한 숫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은퇴목회자들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오고 있었다. 그래서 각 교단들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과 합동측, 고신측, 합신측,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주요교단들은 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교단차원의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60년 예장통합측에서 총회은급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합동측과 고신측, 기장 등에서 은급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은퇴목회자들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비현실적이고 비의무적 은급제도

 

은급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은퇴목회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은급제도가 각 교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교단들은 수혜자부담원칙을 바탕으로 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목회자들이 은급비를 부담해야 하며, 일부 교단에서는 은급비를 많이 낼수록 후에 받게 되는 금액도 커지게 되기도 한다.

 

각 교단들은 목회자들이 은급재단에 납입하게 되는 금액을 사례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예장 합동측의 경우 목회자들은 월 보수액의 5%를 납입해야 하며, 통합측의 경우 호봉액의 7.5%, 기장의 경우 기본사례금액의 7%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기감의 경우는 목회자가 가입시 1개월분의 생활비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형편에 따라 이 금액을 내기가 쉽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다. 특히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은 정해진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기도 한다. 은급제도에 가입을 해도 일정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일정액을 납입하더라도 은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직당시 받던 월급여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통합측의 경우 20년 이상 납입하고 65세에 퇴직 후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자가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 월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평균보수 월액의 50~80%를 평생동안 지급하게 된다. 즉, 납입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퇴후 받게 되는 금액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위해 납입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교단이 늘어나고 있다. 통합측의 경우 목회자 호봉액의 15%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장의 경우 12%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원확충을 위해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합동측 의 경우 교회 1년 예산의 0.2%, 총회 1년 예산의 1%, 유지재단 1년 매출액의 1%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기감의 경우 교회에서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1%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개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은급재원 확충을 위한 성격이 짙다.

 

때문에 일부교단에서는 목회자의 부담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통합측의 경우 목회자연금을 교회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교회가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개척교회를 비롯한 소형교회에서는 제대로 납입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결국 해당 목회자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급재단에 가입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장통합과 기장, 기감의 경우 모든 목회자들이 의무적으로 은급재단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입율은 70~90%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합동의 경우 교회의 은급기금 가입은 의무로 하고 있으나, 목회자의 연금가입은 적극 참여로 강제성이 없어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1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합동측은 매년 총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소교단, 목회자 노후보장 심각

 

결국 이런 문제들은 고스란히 목회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은 은퇴후에도 상당한 금액의 전별금 혹은 예우금을 받음은 물론, 은급재단에 납입한 액수가 많음으로 인해 매달 지원받게 되는 연금도 수백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척교회와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은 은퇴후에도 납입금액이 작음으로 인해 몇십만원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20여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목회자의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된 은급제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실제 개척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해온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군소교단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은급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군소교단들은 은급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군소교단의 총무는 “한 평생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교단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위한 자금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회 차원에서의 은급제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교단연합인 한기총과 교회협의회 등에서 군소교단들을 위한 은급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군소교단의 은퇴목회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군소교단에서 은퇴목회자의 수가 많지 않거나 없는 곳도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 군소교단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군소교단의 한 총무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것도 힘들어하는 형국에, 큰 교단들이 작은 교단들을 위해 몸소 나서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군소교단들끼리 하나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단들마다 서로 의견차이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 비현실적인 생각이다”고 밝혔다.

 

노회차원의 연금납입제도 필요

 

은퇴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교단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누적액의 부족함이다. 현재 연금재단의 재정이 가장 탄탄하게 구비되어 있는 곳은 통합측으로 총 2,405억원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이 기감으로 356억원, 예장합동이 220억원, 기장이 210억원이다.

 

합동측의 경우 교단의 규모와 교역자의 수에 비해 자산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장의 경우 교단규모 대비 자산금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합동측의 경우 연금가입율이 낮고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교단도 같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연금을 낼 수 없는 목회자는 결국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며, 지금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퇴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이는 결국 생활고로 이어지게 된다.

 

연금제도 운영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돌려받는 혜택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의무적인 연금가입보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생활보장이 힘들다면 각자 알아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공무원 교원연금처럼 은퇴후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목회자연금제도를 대하는 목회자들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역자연금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수혜자들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교회와 지방회 등에서 목회자의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대납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합동측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은퇴목회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연금을 대납해 주거나, 노회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측의 연금가입비율이 10%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교단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합동측의 가장 시급한 일은 연금재단의 의무가입화이다. 목회자들이 연금재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교단들의 가입율은 80~90%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실제적으로 연금을 납입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로서, 합동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대납을 도입해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아직 대다수의 교단들이 지급하는 연금액수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국민연금가입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9년 국민연금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은 목회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을 하더라도 목회활동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무소득자가 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납부금을 내지 않아 65세 이후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가톨릭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구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소속 신부와 수녀들의 소득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구에 소속된 신부와 수녀를 한 직장단위로 묶어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연금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가톨릭교회는 교구에서 연금납입을 부담해 사제들과 수녀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개신교에서도 각 교단의 노회나 연회별로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노회와 교회, 개인이 삼자분담하여 연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촌교회나 개척교회와 같이 교회나 개인이 부담하기 힘든 경우, 큰 교회들이 이를 감당하거나 노회에서 납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요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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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논문신학성경 예수님께서 불교의 법화경을 인용하셨는가? 임헌준 목사 2012-11-15 3072
2716 논문신학성경 성경이 불경을 베꼈는가? 임헌준(예은교회 목사) 2012-11-14 2241
2715 논문신학성경 성경(聖經)과 불경(佛經) 임헌준(예은교회 목사) 2012-11-14 2659
2714 생명환경자연 인간의 DNA를 파괴하는 무서운 휴대폰! [1] 피터킴 2012-11-12 2799
2713 사회역사경제 한국교회사에서 본 금주 단연 운동 이상규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2012-11-11 2723
2712 성경적재정원리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헌금 일문일답 신상래 목사 2012-11-06 2815
2711 수필칼럼사설 금서가 된 우수학술도서 박구용 | 전남대 교수·철학 2012-11-03 1738
2710 목회독서교육 목사님 책은 왜 베스트셀러 안될까 이태형 선임기자 2012-11-02 1991
2709 한국교회허와실 안티기독교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박요한 기자 2012-10-23 2445
2708 한국교회허와실 신앙을 물질로 검증하는 행태 윤해민 기자 2012-10-23 1868
» 한국교회허와실 은퇴목회자 빈익빈부익부 해결 시급 기독교신문 2012-10-23 2495
2706 한국교회허와실 지방신학교의 열악한 환경문제 심각 박요한 기자 2012-10-23 2120
2705 한국교회허와실 설 자리’ 잃고 있는 개척교회의 현실 기독교신문 2012-10-23 3069
2704 한국교회허와실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김영훈 목사 2012-10-23 2068
2703 한국교회허와실 계속 늘어나는 ‘새터민선교’문제 기독교신문 2012-10-23 2265
2702 성경적재정원리 한국의 백만장자, 몇 명인가 최용우 2012-10-18 1802
2701 인기감동기타 초미니 절·교회·성당에 끊이지 않는 기부 발길 김윤호 기자 2012-10-16 5184
2700 순전한신앙이야기 말씀으로 산다는 것 황부일목사 2012-09-24 2156
2699 순전한신앙이야기 인간의 싸움과 성도의 싸움 황부일목사 2012-09-24 2088
2698 순전한신앙이야기 십일조를 하는 복음적인 교회 황부일목사 2012-09-24 2496
2697 경포호수가에서 호모 데멘스 피러한 2012-09-18 2055
2696 성경적재정원리 불황에서도 풍요로운 재정관리의 비결 신상래 목사 2012-09-14 2606
2695 더깊은신앙으로 반만 먹지요 이현주 목사 2012-09-09 2227
2694 더깊은신앙으로 먹이사슬도 살생인가? [2] 이현주 목사 2012-09-09 2314
2693 영성묵상훈련 [빛을따라간사람들] 잔느 귀용 [1] 황상범 전도서 2012-09-07 4067
2692 영성묵상훈련 [빛을따라간사람들] 허드슨 테일러 황상범 목사(오미교회) 2012-08-31 2925
2691 영성묵상훈련 [빛을따라간사람들] 리타 [1] 강태형 목사(은총교회) 2012-08-31 2393
2690 영성묵상훈련 [빛을따라간사람들] 비안네 [1] 강태형 목사(은총교회) 2012-08-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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