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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티일기564】사람은 어디로 다니라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 차가 멈춰 서 있는 곳은 주차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옆 부동산 앞에는 언제나 차가 인도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사람들은 차를 피해 도로 쪽으로 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 두 번이 아니고 저 자리에는 언제나 차가 저렇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만약 차를 피해 도로로 지나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를 도로와 인도가 반반씩 물리도록 개구리 주차라도 해 놓으련만... 저게 뭡니까?
독일인 '미하엘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이 어느날 앞길을 가로막은 차를 보고 화가 나서 차 위로 걸어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인도에 주차된 차들 위를 걷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람들이 하나 둘 참여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신의 차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밑으로 기어서 가기가 싫어서요> 라는 전단을 남겼답니다.
차가 밟힌 어떤 운전자가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독일법원은 그 차를 손상할 의도가 없다면 자동차 위를 걷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하네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당신의 차를 사뿐히 즈려밟고 갑니다. 그 밑으로 기어가기 싫어서요> ⓒ최용우 2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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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 때문에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해도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합니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범칙금만 부과되고 사람이 죽어도 차량 소유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스스로 알아서 내 생명 내가 지키는수밖에 없겠죠....우리나라는 완전 교통후진국이죠.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음주운전 적발되면 바로 총살형...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 재범은 즉시 교수형...말레이지아에서는 부부를 함께 감옥에 수감...터키에서는 적발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km 지점으로 가서 걸어서 귀가 하도록 한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에 걸리면 부부를 함께 감옥에 가두는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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