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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티일기574】무슨 법에 어긋나는 걸까?
"올해부터 방학 때는 근무를 안 한다고 월급을 안 준대요. 방학 때 월급을 주는 게 무슨 법에 저촉된다는데 세상에 무슨 법이 그래요?"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학교라는 특성상 여름과 겨울에 '방학'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월급으로 받는 개념이었는데 앞으로는 근무를 안 하는 달에는 안 준다는 것이지요.
매월 쓰는 고정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1년에 두 달씩 월급이 없으면 이제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판입니다. 아니면 매월 월급에서 10%씩 떼어 모았다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월급을 만들든지 해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불편하게 한다면 그 법은 '악법'입니다. ⓒ최용우 20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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