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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http://youtu.be/i2tDVk2IlX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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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11. 9. 18.
이국운 교수 (한동대학교 법학과) :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는 세 가지 방식
예전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헌법 제1조를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헌법학자로서 헌법을 노래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관해서 생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그동안 제가 발전시킨 생각을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초점으로 삼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 내용을 앞에 놓고, 그것을 읽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을 소개한 뒤, 어떻게 읽어야 헌법을 노래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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