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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티일기633】 주차금지
외출했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누가 우리 집 주차장에 차를 박아놨습니다. 우리동네가 좀 땅값이 비싼지역임에도 밭 한쪽을 잘라서 웅이네와 우리 차를 댈 수 있는 개인 주차장을 만든 것은 동네가 좁아 어디 차를 세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 자기 자리가 있어서 남의 자리에 차를 댔다가는 한바탕 해야되기 때문에 다들 조심 하고 또 조심하는데.... 보니 동네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네요.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습니다. 할 수없이 차를 동네 입구에 있는 파출소 공터에 세우고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아는 사람 집에 잠깐 왔으면 금방 차를 뺄 줄 알았는데, 다음날도 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차들이 출근을 하면서 다 빠졌는데도 트럭만 우리 주차장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어떻게든 낮에 처리를 해놓으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긴 해야겠는데...
그런데 개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인터넷에 찾아보고... 좌절.... 아무런 방법이 없네요.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구청소관이라 하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개인 주차장에 있는 차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구청소관이 아니라 하네요. 그럼 어떻게????
개인 땅에 주차를 하면 '무단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랙카를 불러 견인조치를 시키면 견인비용은 랙카를 부른 사람이 부담해야 되며, 만에 하나 견인 중에 차라도 손상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무단점유' 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딱지 한 장 받고 벌금을 물면 그만이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돌아오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차장 - 주차금지' 이런 표시가 없다면 경찰서에 '무단점유'로 신고해도 "개인 주차장인지 몰랐어요" 해버리면 그게 또 처벌도 안된다네요. 우리 주차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빵꾸를 낸다던가 차량에 분풀이를 했다가는 덤탱이를 쓰게되니 차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누군가 안면 까고 우리 집 주차장을 마치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막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가 떠나가도록 큰소리 치며 싸우는 수밖에...
ⓒ최용우 20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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