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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대책

한국교회허와실 기독교신문............... 조회 수 3734 추천 수 0 2003.01.19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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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독교신문 ◎ 2002/4/17(수) 11:04

■ 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대책-(1)  

외국인근로자는 누구인가?

60~70년대 오일쇼크, 80년대 환태평양 시대의 일본과 한국의 경제급성장,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인한 냉전 이데올로기 와해 등으로 말미암아 이주노동력들이 작지만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커가고 있는 한국으로 코리안 드림을 안고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합법적 외국인 노동력의 대량유입은 결국 국내의 실업난 증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부동의 무대책으로 일관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들은 이러한 틈새를 이용, 불법체류의 방법으로 취업을 하게 됐다.

따라서 자국 내에서 전문학교 이상의 고학력자며, 영어소통이 가능한 이들이 외국인근로자 중 75%가 관광·상용·친지방문 등 단기체류사증을 갖고 입국한 상태이며, 조선족의 경우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의 85% 이상이 불법 체류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아래 아프리카 권에서조차도 유학·관광·상용·결혼동거 등의 이유를 들어 위장입국하며, 동남아 및 러시아 여성들이 외국인 연예공연을 빌미로 유흥서비스 분야로 유입되어 성 매매춘의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산업기술연수생과 합작투자회사를 통한 현지법인 연수생,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이중 산업기술연수생은 지난 9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되어 93년 11월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전면실시 되었고 이들은 96년 5월 현재 5만7044명(법무부 자료)에 이른다.

합작투자회사를 통한 현지법인 연수생은 해외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을 국내 공장으로 보내 현장 직무교육 차원에서 언어와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하는 연수생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싼 노동력을 들여오는 제도로 편법 이용돼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이러한 형태로 국내에 체류중인 인력은 중국이 가장 많은 가운데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순이며 이들의 임금은 연수 명목으로 지급되며 약 100달러 정도다.

불법체류자를 의미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관광비자나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해 단순인력으로 취업하거나, 산업 기술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 중소기업체에서 일하다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불만을 갖고 사업장을 무단 이탈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 중심에 있는 근로자수 5~10명 미만의 영세 기업체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불법체류노동자의 수가 96년 5월 10만14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95년 7월 6만1472명에서 10개월만에 62.8%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수준은 국내 생산직 노동자 급여의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이다. 특히 산업기술연수생들은 월 20만~3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반면 불법 취업 노동자들은 오히려 시장 임금에 근접하는 월 60만~100만원을 받고 있어 불법 취업 노동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96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주 49.2시간이다.

하지만 연수생 사용 업체들의 연수생들의 작업시간은 70% 이상이 국내 제조업 평균 노동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주 50시간 이상이며, 아울러 불법 취업자도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88년 평균 18만~23만여명으로 추산되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98년 IMF직후 10만여명까지 축소됐지만 현재 다시 불법체류외국인이 매년 30~40%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너진 코리안 드림

코리안 드림을 안고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부 한국의 악덕 고용주들에 의해 빚만 안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지난달 12일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중국동포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책은 1년내에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책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현실과는 괴리된 정책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문제 등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다. 지난 6일에는 안산에 있는 파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문제 또한 세계적으로 문제시 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 조선족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금요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조선족 동포 500여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법무부의 정책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이유는 그 동안 불법체류자라는 오명아래 한국 기업주들의 횡포에도 경찰에 고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성남 외국인 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올3월까지 집계한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 유형별로 살펴보면 쭠 임금 체불 167건 (46.0%) 쭠출입국 문제 50건(13.8%) 쭠산업재해 35건 (9.6%) 쭠사기 14건 3.9%) 쭠폭행 7건 (1.9%)으로 임금 체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9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모 여관에서 한달에 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일을 해온 조선족 김 모여인(64세)은 20개월동안 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주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업주를 고소한 상태로 현재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사건을 맡은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돈을 받기 힘들 것”이라면서 “여관업주 앞으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 압류도 할 수 없어 민사 소송을 해도 현행법으로는 이기기 힘들다”고 말해 김여인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중국 노동자인 Y모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하자 업주는 Y씨에게 폭행을 행사했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Y씨가 한국인 가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Y씨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추방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명이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고 여름에는 선풍기 한 대로, 겨울이면 보일러도 없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 15,700원으로 매일 노동하면서 몸을 팔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외치며 작업 거부에 들어간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족이 사망해도 집에 갈 수 없는 현실과 작업시간에 목이 말라 물 한잔 마셨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혀야 하는 현실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해고만이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있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기독교 선교원 등의 지원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이제 정부가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세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서울 외국인 근로자센터의 김해성목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월드컵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월등한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선교적 차원에서도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보다 월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선교의 중요성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달과 국내 근로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88서울올림픽 이후 유입되기 시작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일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이 현재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당하고 있는 임금체불 및 언어 및 신체폭행, 각종 산업재해 등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들의 약점을 악용한 일부 악덕기업주들의 횡포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한국교회는 이들이 교회가 돌보아야 할 나그네로 보고 이 시대 선교의 대상으로 여겨 이들을 향한 다양한 선교정책과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신10:18~19)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교는 우선 관심이 부족하고 재정 등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는 IMF전까지 개교회 및 선교회 포함해서 약 130여곳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소극적으로나마 선교하였지만 그중 상당수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 선교 프로그램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즉 일시적으로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지만 IMF를 맞아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먼저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선교와 지원을 먼저 끊어버리게 된 것이다.

또한 성남외국인근로자의 집,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대표=유해근목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역시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제대로 외국인근로자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교회의 관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선교를 위한 전국협의회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합동측을 비롯한 통합, 감리교, 기장 등 4개 교단을 중심으로 국내 외국인근로자선교협의회를 구성해 나름대로 외국인근로자 선교를 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성은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세계인구의 60%이상을 점유하는 최대의 선교지역인 아시아권 국가 및 제3세계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이 최대의 선교자원국인 한국에 들어온 만큼 이들을 복음화 해서 자국으로 돌아가 선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외국인근로자들 대부분이 자국의 엘리트들인 점을 감안, 이들에게 사랑실천을 통한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를 심는다면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 이상의 효과와 경비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이들 외국인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을 한국교회에서 일정한 신학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 교회 지도자로 양성할 수 도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 21세기는 한국이 세계선교를 주도할 것이라고 선교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단지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지 동정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사랑으로 도울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윤용상부장, 김신규기자, 박건상기자 공동취재·집필

◎ 2002/4/26(금) 09:18

■ 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대책(끝)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심 결여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코리안드림을 안고 대한민국을 찾은 중국 조선족 동포와 동남아, 동유럽, 아프리카권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인간적으로 당하는 멸시와 산업재해 속에서 멍들어왔다.

하지만 이들의 인권에 대해 정부나 사회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상황이었다. 이렇다보니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신을 쌓게 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독교계의 노력도 진행되어 왔다.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은 현재 인천과 천안, 부산의 3개 지역 선교협의회를 비롯해 총 80여개에 달한다.

이중 독립선교단체로는 약 17곳이 있으며, 교단별로 외국인근로자 선교에 앞장서는 곳은 기감이 14곳, 기장이 10곳, 예장이 21곳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들의 연합단체로 지난 93년 6월 한국교회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이하 선교협)가 조직됐다.

이 협의회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선교를 위한 여러 단체들의 유일한 연합단체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이 땅에서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된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선교협은 각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선교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교육시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고 있다. 또 문서사역으로 격월간 ‘땅끝 나그네’라는 정기 소식지를 발간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처한 상황과 선교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선교사가 곧바로 근로자들의 나라의 선교로 이어지기 위해 현지선교사와 현지교회의 연결을 시도하며,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제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이들 외국인근로자 선교단체들의 주요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취업돕기를 비롯, 한국어교육, 숙박시설 제공, 범죄예방 등 사회적 지원활동과 체불임금 받아주기, 산업재해 소송대리, 실종 및 사망사고 처리 등 인권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또한 정부의 부당한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항의집회와 건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성회복을 위한 교회소개와 예배 참석 독려,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화교육, 신학교 입학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교단체들의 이같은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선교협 운영위원장 지인식목사는 이같은 외국인 노동자 선교의 어려움에 대해“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이 어렵고 또한 각 교단들과 대형교회들의 이기주의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지원이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이들을 위한 선교단체들의 활동연혁이 짧은 가운데 정책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외국인근로자 선교단체들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선교단체들간의 단체 이기주의로 인한 연대감이 부족한 것과 정보교환 선교 프로그램의 공유정신이 부족한 것도 선교단체들의 사역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전문 외국인교회의 부족도 외국인근로자선교사역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기존교회들이 단순히 선교적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거나 일시적인 전시효과용으로 외국인 예배를 마련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신분 불안으로 인한 잦은 이동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원중화기독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인천 선린감리교회 외국인 예배를 인도하는 김교철목사에 따르면“불법체류자들의 잦은 이동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의 부족 등으로 외국인교회나 외국인 예배가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들 상대로 심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교적인 시각과 접근 절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의 따뜻한 이웃과 친구가 되어 주자는 캠페인 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타 박천응목사는“교인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의 문제를 그냥 동정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적 차원에서 마음을 열고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외국인노동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단식농성을 하는 등 우리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무법 천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가족 8명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인 디마(34·남)씨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디마씨가 한국에서 처음 일자리를 잡은 것은 화성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설비업체인 N산업이다.

디마씨는 또 지난 3월 9일 체불임금을 요구하다가 이 회사 사장에게 맞아 이마 23바늘을 꿰매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디마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돼 목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로 이송됐고, 가해자인 사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디마씨는 결국 3월 11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고, 6개월동안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보호소에 수감된 디마씨는“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난해 9월 자신의 누나가 암으로 사망했는데 월급 받아서 우즈베키스탄에 보냈다면 누나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디마씨는 “한달에 180만원을 준다는 사장의 말에 따라 취업을 하게 됐고 일을 한 후 임금을 요구했다”고 말했으나 이 회사 사장은“그렇게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떼고 말았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 김민수 심사과장은“불법체류는 있어도 불법노동은 없는 법”이라며 “디마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도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 하므로 당연히 사장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안산노동자 센타 상담실에 등록된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한 인도네시아인 안모씨는 손가락이 잘리는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안씨의 동의나 아무런 통보 없이 휴업급여가 나와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중국인 여성 노동자는 영문도 모르게 맞거나 모르는 사람에게도 폭력을 당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해 이 여성 노동자는 공포에 시달려 밥도 못먹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지금의 교회나 외국인근로자 선교단체들은 예배를 드리는 등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을 뿐 이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성남외국인노동자 센터를 비롯한 일부 전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개교회에서는 언어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를 내세워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타의 박천응목사는 지난 99년부터 국경없는 마을 이라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 현재는 활성화되어 내국인과 함께 외국인노동자들이 내 이웃처럼 허물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박목사는“이러한 활동들이 아직 너무나 미약하다”면서 “개교회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돌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목사는 또“교회들이 전도를 한다고 자신들의 교회로 끌어가려는 것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의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교회를 모체로한 단체들의 움직임 속에서 개 교회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교 효율성 극대화 계기
인천숭의교회(담임=이호문감독)에서는 매주 2시 5부예배에 2백여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여 김영주목사(해외선교담당)의 인도로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숭의교회에서는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예배 전에 점심을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 및 수련회, 영성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들이 당하는 체불임금, 폭행, 산재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선교의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선교 담당 김영주목사는“외국인 근로자선교는 어느 한 교회나 기관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기회”라고 말하고“이들을 향한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선린교회(담임=권용각감독)의 경우는 매주 토요일 50여명의 중국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영어와 중국어로 시작한 예배는 지금은 영어담당자가 없어 중국어 예배만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선린교회에서는 우선 매주 토요일 중국어로 예배를 드린 후 2부 순서로 교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함께 나눈 후 친교와 정보교환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매월 1회씩은 중국인들이 자국음식을 만들어 애찬을 나눔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

또한 3부 순서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임금, 폭행, 산재처리 등을 위해 김교철목사가 수시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 타기관 의료선교회의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예배 봉사사역팀을 위해 중국어강좌를 매주 토요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선교와 관련 담당 김교철목사는“예배를 비롯한 외국인근로자 선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임금문제로 인한 잦은 이동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중앙침례교회(담임=오관석목사)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예배 및 성경공부와 신앙상담 및 한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외국인근로자 선교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돌보는 일은 우선‘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며 이들을 향한 선교는 직접 해외에 나가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야하는 해외선교보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에 선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선교사로 양육할 경우 자국에 돌아가 훌륭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개교회의 물적 자원과 전문 외국인근로자 선교단체들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보다 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윤용상 부장·김신규 기자·박건상 기자 공동 취재 집필
(1650호 200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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