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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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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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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6 06:35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그 어떤 곳보다 신성해야할 교회내에서 여성을 유
린하는 범죄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가 초안형태로 공개한 `교회내 성
폭력 예방지침서'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
고 있다.
교회내 성폭력 현황과 유형, 특징, 예방방법 등으로 구성된 이 지침서는 오는 2
7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4층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각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내 성폭력을 교회나 기독교 기관 등 기독교 공동체내에
서 그 구성원들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신도와 신도간의 성폭력, 목회
자와 신도간의 성폭력 등으로 세분했다.
◆유형
교회내 성폭력은 목회자가 교회내 역학관계상 약자인 여신도 등을 상대로 벌이
는 목회자 관련 성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폭력의 구체적 형태는 강간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독교여성상담소가 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접수한 성폭력 사건 81
건을 분석한 결과, 목회자 관련 성폭력이 75건으로 이 중에서 강간이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된데서 잘 드러난다.
◆특징
교회내 성폭력은 개인상담이나 심방, 안수기도, 성령체험(입신) 등 주로 종교체
험이나 치유행위를 빙자 또는 악용하는 방법을 통해 벌어지는 게 특징이다.
기독교여성상담소 홍보연 국장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
를 해야 한다며 강간하거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열매(처녀막)을 바쳐야 한다며
성추행하고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은 것도
교회내 성폭력의 또 다른 특징으로 꼽힌다.
피해기간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
는 경우가 많았다. 1-2년은 보통이고 3-6년, 심하면 10-20년이 넘는 사례도 있었다.
또 한 목회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명에 그치기도 하지만 보통
은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많았다.
홍 국장은 "교회내 성폭력은 이처럼 목회자와 신도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속에
서, 특히 목회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영적 아버지라 칭하며 명백히 성폭력이
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성서를 오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교묘한 장치를 통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해법은 없나
교회내 성폭력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법적해결은 매우 힘들다는 데 문제
의 심각성이 있다.
여성 피해자들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하지 못해 증거를 보전할 생각
을 못하고 또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간혹 교단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는 방안이 교회법으로
명문화돼있지 않을 뿐더러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만 하
는 교단과 교회의 일반적 정서에 부딪혀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홍 국장은 "오히려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탄마귀로 정죄되거
나 주의 종인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등 이
중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직자
와 관련된 성폭력 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실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단내부적으로 교회내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교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목회자 개인적으로는 목회자 자신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혼자 밀폐된 공간에서 신자를 상담하는 등의 종교활동을 삼가는 게 좋으며,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목회자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성범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
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자들에게는 불쾌한 성적 접촉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상담이나 심방시 목회자와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목
회자를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그 어떤 곳보다 신성해야할 교회내에서 여성을 유
린하는 범죄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가 초안형태로 공개한 `교회내 성
폭력 예방지침서'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
고 있다.
교회내 성폭력 현황과 유형, 특징, 예방방법 등으로 구성된 이 지침서는 오는 2
7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4층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각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내 성폭력을 교회나 기독교 기관 등 기독교 공동체내에
서 그 구성원들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신도와 신도간의 성폭력, 목회
자와 신도간의 성폭력 등으로 세분했다.
◆유형
교회내 성폭력은 목회자가 교회내 역학관계상 약자인 여신도 등을 상대로 벌이
는 목회자 관련 성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폭력의 구체적 형태는 강간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독교여성상담소가 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접수한 성폭력 사건 81
건을 분석한 결과, 목회자 관련 성폭력이 75건으로 이 중에서 강간이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된데서 잘 드러난다.
◆특징
교회내 성폭력은 개인상담이나 심방, 안수기도, 성령체험(입신) 등 주로 종교체
험이나 치유행위를 빙자 또는 악용하는 방법을 통해 벌어지는 게 특징이다.
기독교여성상담소 홍보연 국장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
를 해야 한다며 강간하거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열매(처녀막)을 바쳐야 한다며
성추행하고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은 것도
교회내 성폭력의 또 다른 특징으로 꼽힌다.
피해기간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
는 경우가 많았다. 1-2년은 보통이고 3-6년, 심하면 10-20년이 넘는 사례도 있었다.
또 한 목회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명에 그치기도 하지만 보통
은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많았다.
홍 국장은 "교회내 성폭력은 이처럼 목회자와 신도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속에
서, 특히 목회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영적 아버지라 칭하며 명백히 성폭력이
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성서를 오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교묘한 장치를 통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해법은 없나
교회내 성폭력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법적해결은 매우 힘들다는 데 문제
의 심각성이 있다.
여성 피해자들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하지 못해 증거를 보전할 생각
을 못하고 또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간혹 교단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는 방안이 교회법으로
명문화돼있지 않을 뿐더러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만 하
는 교단과 교회의 일반적 정서에 부딪혀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홍 국장은 "오히려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탄마귀로 정죄되거
나 주의 종인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등 이
중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직자
와 관련된 성폭력 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실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단내부적으로 교회내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교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목회자 개인적으로는 목회자 자신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혼자 밀폐된 공간에서 신자를 상담하는 등의 종교활동을 삼가는 게 좋으며,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목회자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성범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
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자들에게는 불쾌한 성적 접촉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상담이나 심방시 목회자와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목
회자를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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