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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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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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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는 평신도가 할 일 아니다”
김동호 “목사는 프로”, 정장복 “교회 일 전담하는 신학교육 이수자만 가능”
주재일 jeree@newsnjoy.co.kr [조회수 : 2493]
김동호 “설교는 전문가인 목사에게 맡겨라”
개혁그룹의 대표적 목회자 중 한 사람인 김동호 목사(높은뜻숭의교회)는 ‘평신도 설교’ 소리만 나오면 흥분부터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론자. 3년 전 어느 교수가 교계 잡지에 ‘만인제사장설을 근거로 왜 목사만 목회하냐’고 주장하자, 김 목사는 “왜 의사만 수술하느냐, 나도 한번 째보자”고 반박한 바 있는데, 목사가 ‘프로’라는 김 목사의 직업의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김 목사의 말을 들어보면, 만인제사장설은 모두가 설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라는 말이다. 의사는 의술, 농부는 농사를 자기 소명으로 여기듯, 만인제사장설에 따라 설교는 목사만 해야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목사도 전문직업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또 성경에서 평신도 설교의 근거를 찾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없는 시대인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근거로 평신도 설교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다 맞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목사도 전문가인 만큼 신학교 교육이라는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설교를 해야 한다”면서 “평신도에게 설교를 개방하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으로 가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권을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설교만 중요한 일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고, 직업과 봉사를 구분 못해 벌인 일이다”고 주장했다.
정장복 “설교와 간증, 예배와 집회는 다르다”
김동호 목사가 ‘목사도 전문직이다’는 이유로 평신도 설교를 반대한다면, 정장복 교수(장신대 설교학)는 목사만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설교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사실상 목사, 전도사만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설교자의 조건으로 택함 받고, 훈련받고, 세속에서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세 가지를 내걸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정 교수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김순권 목사) 헌법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01년, 노회가 의뢰한 장로가 설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이라는 점에서 통합의 공식입장인 셈이다.
당시 예장통합 부산노회는 장로 노회장이 설교한 것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갈려 극심한 논쟁이 붙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총회에 헌의했다. 헌법위 자문위원장으로 이 문제를 다룬 정 교수는 목사만 설교할 수 있다거나 평신도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일반 신도가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평신도의 설교 행위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 교수는 설교자의 훈련을 최소한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 일에 전념해야 설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평신도가 설교하는 일이 잦은 것은 설교와 간증,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간증은 공인되지 않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반해, 설교는 선택받고 훈련받은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간증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인간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반해, 예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아무리 평신도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가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교회 밖에 직업이 있으면 그것은 간증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간증이 이뤄지는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집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들 외에도 평신도 설교를 반대하는 목회자·학자들은 많다. 박종화 목사(경동교회)는 기장신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회갱신을 위한 평신도 개발’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것은 목사의 일이지 평신도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평신도는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권위를 갖고 목사는 설교·성만찬 집례 등 평신도를 지원하는 사역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침신대 문상기 교수(설교학)도 “빌립 집사의 경우처럼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보편적인 원칙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평신도에게 주신 직분은 말씀 선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김동호 목사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평신도 설교를 반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설정해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호 목사는 신학을 전공한 장로인 손봉호 장로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한다. 손 장로와 같은 인물을 교회에 초청할 경우, 부목사 등이 5분 정도로 짧게 설교하고 ‘강연’ 혹은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평신도를 강단에 세운다. 정 교수 역시 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평신에게도 설교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또 그는 교단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지키지 않고 평신도 설교를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없다고 한계를 그었다.
2004년 06월 10일 15:15:23
김동호 “목사는 프로”, 정장복 “교회 일 전담하는 신학교육 이수자만 가능”
주재일 jeree@newsnjoy.co.kr [조회수 : 2493]
김동호 “설교는 전문가인 목사에게 맡겨라”
개혁그룹의 대표적 목회자 중 한 사람인 김동호 목사(높은뜻숭의교회)는 ‘평신도 설교’ 소리만 나오면 흥분부터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론자. 3년 전 어느 교수가 교계 잡지에 ‘만인제사장설을 근거로 왜 목사만 목회하냐’고 주장하자, 김 목사는 “왜 의사만 수술하느냐, 나도 한번 째보자”고 반박한 바 있는데, 목사가 ‘프로’라는 김 목사의 직업의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김 목사의 말을 들어보면, 만인제사장설은 모두가 설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라는 말이다. 의사는 의술, 농부는 농사를 자기 소명으로 여기듯, 만인제사장설에 따라 설교는 목사만 해야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목사도 전문직업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또 성경에서 평신도 설교의 근거를 찾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없는 시대인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근거로 평신도 설교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다 맞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목사도 전문가인 만큼 신학교 교육이라는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설교를 해야 한다”면서 “평신도에게 설교를 개방하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으로 가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권을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설교만 중요한 일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고, 직업과 봉사를 구분 못해 벌인 일이다”고 주장했다.
정장복 “설교와 간증, 예배와 집회는 다르다”
김동호 목사가 ‘목사도 전문직이다’는 이유로 평신도 설교를 반대한다면, 정장복 교수(장신대 설교학)는 목사만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설교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사실상 목사, 전도사만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설교자의 조건으로 택함 받고, 훈련받고, 세속에서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세 가지를 내걸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정 교수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김순권 목사) 헌법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01년, 노회가 의뢰한 장로가 설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이라는 점에서 통합의 공식입장인 셈이다.
당시 예장통합 부산노회는 장로 노회장이 설교한 것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갈려 극심한 논쟁이 붙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총회에 헌의했다. 헌법위 자문위원장으로 이 문제를 다룬 정 교수는 목사만 설교할 수 있다거나 평신도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일반 신도가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평신도의 설교 행위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 교수는 설교자의 훈련을 최소한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 일에 전념해야 설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평신도가 설교하는 일이 잦은 것은 설교와 간증,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간증은 공인되지 않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반해, 설교는 선택받고 훈련받은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간증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인간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반해, 예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아무리 평신도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가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교회 밖에 직업이 있으면 그것은 간증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간증이 이뤄지는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집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들 외에도 평신도 설교를 반대하는 목회자·학자들은 많다. 박종화 목사(경동교회)는 기장신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회갱신을 위한 평신도 개발’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것은 목사의 일이지 평신도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평신도는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권위를 갖고 목사는 설교·성만찬 집례 등 평신도를 지원하는 사역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침신대 문상기 교수(설교학)도 “빌립 집사의 경우처럼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보편적인 원칙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평신도에게 주신 직분은 말씀 선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김동호 목사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평신도 설교를 반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설정해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호 목사는 신학을 전공한 장로인 손봉호 장로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한다. 손 장로와 같은 인물을 교회에 초청할 경우, 부목사 등이 5분 정도로 짧게 설교하고 ‘강연’ 혹은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평신도를 강단에 세운다. 정 교수 역시 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평신에게도 설교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또 그는 교단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지키지 않고 평신도 설교를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없다고 한계를 그었다.
2004년 06월 10일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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