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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법과 양심의 소리

경포호수가에서 피러한............... 조회 수 3692 추천 수 0 2004.09.06 17:20:29
.........
출처 :  



법과 양심의 소리


태그(tag)를 사용하여
문서나 그림을 편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태그는 단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자라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천하없어도 X표시가 나온다.

만인은 법 앞에 공평하듯이
하찮은 태그일지라도 규칙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깨진 화면을 만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법’을 가장 딱딱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미줄 같은 ‘법’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야만 한다.

분명 권리는 의무만큼 주어지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죄 값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법(法)이다.





법을 무시하며 범법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법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복잡할수록
사회적인 혼란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쪽방에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사람은 법이
인정하는 부부로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호텔 같은 좋은 집에서 산다 해도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혼(事實婚)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보호받을 수가 없기에
언제라도 헤어지기가 쉽다.





2,3년 전 ‘헌법 제1조’라는 영화에서
어느 윤락녀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일이 있었듯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법 안에서 모든 권리가 있다 해도 법을 모르면
그 권리라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누가 한 말처럼 법은 군림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 됨을 깨닫게 하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좋은 친구이다.

법은 필요 악(惡) 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합리적인 법에도 허점과 한계점은 많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흔히 율법을 잘 안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법을 잘 알면서도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에
이리떼와 같다고 비유했던 것이다.


가까운 어느 지인은
법을 강의한다는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집 다 뺏기고 지금은 서울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

법과 규칙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은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법을 악용하기 쉽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판사도
정서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마치 과학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문제가 파생되듯이,
법도 집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나쁜 결과가
도래되는 것이 법의 한계인 셈이다.





법이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우리는 흔히 최초의 성문법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은 단군조선 8조의 금법이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온 것이 있는데,
사람을 죽인 경우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 한다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법은 모세 오경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
어느 법학자가 말했듯이 모든 법의 근원은
율법을 총칭하는 모세오경이다.
이 율법의 한계가 곧 법(法)의 한계인 셈이다.

‘이에는 이요,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에는
용서와 긍휼이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救援)이 있을 수 없기에
그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이다.





공자의 정치사상은 덕치주의로 평가받는다.
법이나 형벌로 이끌면 형벌은 면하여도 부끄러움이 남지만,
덕(德)으로 이끌면 백성이 부끄러움을 알고
또 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법은 성문법처럼 기록되어진 규율들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양심(良心)이라는 법이다.


모든 법의 근본 목적도 화해가 첫 번째 과제요
그것이 안 될 때 협의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심의 법을 우위에 두어야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법과 함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만 한다.

법으로만 따지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이성만 있고 감성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법이 필요한 만큼 양심의 소리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몇 달 전에 어느 경찰은 동네에서 떠도는
토막살인 괴담을 직감하고서
수사해보니 그 괴담은 사실이었다.

가출 청소년들이 어느 여학생을
죽인 후에 토막 내어 땅에 묻었는데 몇 년 동안
밤마다 그 학생이 꿈에 나타나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괴담처럼 고백했던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양심의 가책이다.

양심의 소리는 신(神)의 음성과도 같은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요,
인격이라는 지성소다.


그러나 오늘 날에
그 소리는 갈수록 둔감 되어 가고 있고
아니 아예 외면 당 하고 있다.

양심의 소리를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함에도
사람들은 왜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고
또 그 소리를 들으려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는 춘추시대보다
더 다양하고 유례없는 범죄들이 증가되고 있다.

법과 양심은커녕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 강력한 법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 한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오죽하면 ‘경찰서 열 개보다는
교회 하나 더 짓는 것이 낫다‘라고 했겠는가.
경찰서는 사후수습이지만
종교는 사전수습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경찰은 타율(他律)적인 법을 적용하고
종교는 자율(自律)적인 양심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같은 법은
어머니 같은 양심이 함께 있어야만
복지사회라는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주여,

저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사람만큼의 열정도 없었고
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책이 싫어서

아예 무시하고
아예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양심(良心)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 소리가 당신의 권고임을
이 종은
잘 알고 있답니다.
...


2004년 9월 6일 강릉에서 피러한이 드립니다.
^경포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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