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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등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자체에 이메일 수집 방지 장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뚫고 이메일을 수집해 간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열쇠가 채워진 집의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가는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게시판에 자동 등록기로 글을 올리는 것도 거부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올려지는 글은 글이 아니고 쓰레기 입니다. 그렇게 올려진 게시물을 보고 사람들은 더욱 혐오감만 느낄 뿐입니다. 본 사이트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경고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규정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5.1
게시판 자체에 이메일 수집 방지 장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뚫고 이메일을 수집해 간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열쇠가 채워진 집의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가는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게시판에 자동 등록기로 글을 올리는 것도 거부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올려지는 글은 글이 아니고 쓰레기 입니다. 그렇게 올려진 게시물을 보고 사람들은 더욱 혐오감만 느낄 뿐입니다. 본 사이트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경고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규정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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