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
수신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미이행 웹사이트 운영자
(업체명: 햇볕같은이야기 URL:www.cyw.pe.kr 고유번호:08-SA-1235 )
제 목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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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함) 제52조에 의거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웹사이트를 점검하여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치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귀 사의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보안서버 미적용(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동법 제3조의3)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동의 미획득(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4조2항 및 제25조)
(3)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미공개(정보통신망법 제27조2항)
(4)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미적용(정보통신망법 제27조2항 및 동법 제3조의2)
4. 다음 점검 예정일(2008. 6. 1)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76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되어 행정조치(시정명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 4>의 '점검 결과 이의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사무국
- 전화 : 02-6414-8063, 이메일 : unitycheck@kisa.or.kr
※ 사전에 개선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붙임 5>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확인(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개선여부를 미리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 본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교육(2008.5.21(수))’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2008. 5. 16(금)까지 아래의 주소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신청: k-pim1@kisa.or.kr
※ 본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조치 통합 실태점검 사무국’ 홈페이지(www.unitycheck.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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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우리 홈페이지는 대상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본 홈페이지는 도메인 cyw.pe.kr에서 보듯이 비영리로 운영되는 개인(pe)홈페이지이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어디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조직을 갖추고 있다거나, 영업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닌 순수한 개인 홈페이지 입니다.
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것이 아닙니다.
본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운영비의 일부만 충당될 뿐 많은 부분 운영자의 개인 사비가 들어가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홈페이지를 고유번호:08-SA-1235 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햇볕같은이야기(http://cyw.pe.kr)운영자 최용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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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1.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간통신, 부가통신, 별정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를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통상 영업 행위를 하는 주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됩니다.
--->본 홈페이지는 전혀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2.우리 사이트는 무료사이트로서 비영리다?
법 적용 대상은 개인정보의 취급기준이므로 사이트의 유/무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리목적이란 사이트내의 유료콘텐츠가 존재하는가와는 상관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즉 보통 영업 주체로서 사업자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영리성이 인정됩니다.
----->본 홈페이지는 영업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3.비영리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
비영리로 인정되는 것은 개인홈페이지, 친목 도모를 위한 동회회 및 클럽, 비영리 사단법인, 시민단체 등을 말합니다.
----->본 홈페이지는 개인 홈페이지(p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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