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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5814번째 쪽지!
□하지 말아야 할 위장전입
새 대통령이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자 공직 배제 공약 중 위장전입 설문조사를 해 보니 국민의 40%가 위장전입을 한번 이상 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정확히는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항 위반’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학교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과 충북의 경계선에서 살았는데, 집은 충북에 있지만 생활권은 대전이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면소재지까지는 하루 버스 4대 다니는데 대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 시간에 한 대씩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통이 편리한 대전으로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순인 것이 중고등학생은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대전의 학교에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초등학생은 불법이고 중고등학생은 불법이 아닌 이런 규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장관이나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공직은 못 나갑니다.ㅎㅎㅎㅎ
위장전입이 불법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는 경우와,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살지도 않는 집에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경우입니다.
실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나 군인들도 사실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도 학교로 전입을 하지 않으면 죄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40%를 범법자로 만들 정도면 위장전입에 대해 다른 판단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용우
♥2017.6.14. 물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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