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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일기007-1.7】 불법 주차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 주차장에 몰래 차를 대는 사람이 있다. 우리집 주차장은 차 두 대를 댈 수 있고 한 곳은 거의 비어 있어서 급한 사람이 잠깐 차를 댈 수는 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 화가 더 난다. 차를 몰래 살짝 대 놓고 나갈 때도 살짝 몰래 나간다. 그런데 나가면서 차 안의 쓰레기를 밖으로 죄다 버리고 나간다. 담배갑, 빈 캔, 휴지 등등의 쓰레기를... 오늘은 로또복권을 버려 놓았다.
아내가 “여자라고 무시할 수도 있으니 남자가 나서서 차를 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라”고 한다. 쓰레기만 안 버려도 그냥 봐 주련만...
파출소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경우에도 강제로 차를 뺄 방법은 없다고 한다. 차를 훼손하면 오히려 덤탱이를 쓴다고 한다. 아니 왜? 진짜 우리나라는 이상해. ⓒ최용우
댓글 '2'
불법주차근절
일반도로라면 신고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이 가능하지만요...사유지라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로나 주차장은 법적도움 못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에 해당하는경우 견인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속하긴 하지만 이것 역시 신고하고 관할구청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20일 경과후에나 법 집행가능합니다.
무의미하죠.
그래서!!! 법이 바껴야죠~
사유지 무단주차 국민청원 동참부탁드려요~
국민청원 제목
사유지 및 사유지공용도로내의 임의주차에 대한 불법규정 법률개정요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934?navigation=petitions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로나 주차장은 법적도움 못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에 해당하는경우 견인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속하긴 하지만 이것 역시 신고하고 관할구청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20일 경과후에나 법 집행가능합니다.
무의미하죠.
그래서!!! 법이 바껴야죠~
사유지 무단주차 국민청원 동참부탁드려요~
국민청원 제목
사유지 및 사유지공용도로내의 임의주차에 대한 불법규정 법률개정요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934?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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