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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6349번째 쪽지!
□ 낙태(落胎)
낙태는 단어 그대로 태아를 자궁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죄’라는 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형법 269조 1항 <자기 낙태죄>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형법 270조 1항 <동의 낙태죄>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함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입장에서 낙태는 ‘죄’라고 주장하고, 여성계에서는 ‘엄마’의 입장에서 낙태를 하든 말든 그것은 엄마의 결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자들은 씨만 뿌리면 끝이지만, 원치 않은 임신을 하면 여자들에게는 곤란한 일이 많죠.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생긴다는 의견도 있고, 태아가 어느 정도 세포분열을 해서 뇌가 모양을 갖춘 다음에 생긴다는 의견도 있고, 태어나는 순간에 부여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기에 참 애매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낙태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맘대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용우
♥2019.4.20. 흙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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