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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일기203-7.22】 개구리주차
사람이 다녀야 될 인도를 가로로 딱 막고 있는 차를 어찌하면 좋을꼬? 특히 금남면 중심도로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다.
차도와 인도를 반반씩 걸쳐서 차를 세우는 것을 ‘개구리 주차’라고 하는데,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금남면 중심도로만 ‘개구리주차’를 허용한다고 한다. 아무데나 차를 주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은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개구리처럼 인도를 완전히 가로막는 주차는 불법... 일 것 같지만, 신문 기사를 보니 신고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어야 불법주차를 신고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아유, 진짜 쀍!!!!!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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