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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대의 소망

이주연 목사............... 조회 수 169 추천 수 0 2018.04.03 2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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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대의 소망


김영란 법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설교하고 강연하고 외쳤던 지난 10년 여 일들이
이제 소위 김영란 법으로 현실화 되고 보니
새로운 소망 중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김영란 법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한 것의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산마루서신과 김영란 법을 입법하는데 관여했던 분에게
의견을 전했던 일이 있으나
그럼에도 시행이 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깁니다.


김영란 법은 우선 “가정의 회복법”이 될 것입니다.
기업 접대비 중에 룸살롱과 술집 유흥업소에서
“남의 돈으로 술 먹은 것”이
1조 1천 억이 넘는다는 것이 국세청 통계입니다.
이 비용이 바로 가정 파괴 후원금이었던 것입니다.
기업이 1조 원씩 가정 파괴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김영란 법은 “민주주의 실현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1993년도 봄 송건호 선생님이
“한국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시던 좌담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1년 차 기자들이 골프 접대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론이 다시 살아나
붓이 칼보다 강할 뿐 아니라
돈보다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살릴 것입니다.


김영란 법은 학생 청년 희망법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 본 이들은 다 압니다.
학교에 돈 봉투를 가지고 찾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왔는지!


저희 아이 6학년 때에는 반장인데도
유독 전체 학교에서 반장 배지가 한 개가 모자라
우리 아이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학생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밴처 자금도
혹은 입학에 관한 여러 경우도
결국 가난하지만 꿈과 능력을 가진 이에게 제공되기보다 
연줄이 있는 이에게 제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으로 학생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촌지 교사가 사라지면서
교권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주의 지역 학연주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를 돈이 아니라
카드나 글로 마음으로 전하는 지혜가 자라나
정신문화가 싹트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는 날
문제점부터 들고 나오는 세력들은
곧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 한 새로운 법이 시행된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와
주의 사랑하심이 확증될 것을 믿습니다.
<이주연>
 

 *오늘의 단상*
사치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그림 속의 태양에서 빛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나폴레옹>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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