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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2465번째 쪽지!
□ 한 솥의 밥을 나눠 먹는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이기에 1장1조1항이겠지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의 공화(共和)란 무슨 뜻인가하면
공(共)은 공동, 여럿이 함께 함을 의미합니다.
화(和=禾+口)는 쌀밥(禾)을 먹는다(口)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화'의 뜻은 쌀밥을 여럿이 나눠 먹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헌법 제1장1조1항을 쉽게 다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솥의 밥을 나눠 먹는 나라이다."
우리 서로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 좋게 밥을 나누어 먹어요.
우리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지 말고 자기 배부르면 남는 여분은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야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철밥통'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한 솥 밥을 나눠 먹기를 거부하고 철밥통을 차고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최용우
♥2005.9.7 물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좋은 글이 더 많이 있습니다. http://cyw.pe.kr
♣♣그 2465번째 쪽지!
□ 한 솥의 밥을 나눠 먹는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이기에 1장1조1항이겠지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의 공화(共和)란 무슨 뜻인가하면
공(共)은 공동, 여럿이 함께 함을 의미합니다.
화(和=禾+口)는 쌀밥(禾)을 먹는다(口)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화'의 뜻은 쌀밥을 여럿이 나눠 먹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헌법 제1장1조1항을 쉽게 다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솥의 밥을 나눠 먹는 나라이다."
우리 서로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 좋게 밥을 나누어 먹어요.
우리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지 말고 자기 배부르면 남는 여분은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야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철밥통'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한 솥 밥을 나눠 먹기를 거부하고 철밥통을 차고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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