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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일기021-1.21】 전동스쿠터 자가용
동네 둥구나무한의원 앞에 전동스쿠터가 한 대 주차(?)되어 있다. 학산빌라 욕쟁이 할매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인데 아마도 한의원에 오셨나 보다. 한 대 2백만원이 넘는 비싼 몸이시다.
누가 사 드렸는지 아니면 본인이 사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6개월 전부터 해 넘어가는 늦은 오후에 골목길에서 운전연습(?)을 하셨었다. 이젠 제법 잘 타신다. 노인정 앞 코너도 멋지게 한 번에 코너링을 하신다. 나는 차 옆구리를 한번 긁어먹었었는데...
그런데 전동스쿠터는 ‘의료용’ 장비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스쿠터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차(車)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라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료용 장비라고 해서 사용한다는 얘길 들었다.
국회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법안이 2만건이나 된다는데 분명, 그 안에 스쿠터에 대한 법도 있을 것이다.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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