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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만가지 생각]
1401.성화(聖化)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나 ‘복 받기’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聖化)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어떤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402.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화(聖化)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는 ‘의로움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서 있어도 우리의 사욕을 따라 유혹하는 죄의 권능은 우리의 죽을 몸에 침투해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우리 몸이 죄에게 점령되어 있으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1403.싸우라
성화는 적극적인 태도로 죄와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오늘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까지도 “오냐오냐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얼마든지 죄를 저질러라”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1404.거짓 왕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 와서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장사까지 지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죄를 우리 몸에 불러드려 몸을 죄에게 제공합니다. 이때 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는 거짓왕이 됩니다.
1405.사욕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몸에는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본능적인 욕구가 들어있어 선용하면 버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사욕을 위해 쓰면 죄가 됩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에서 사욕을 충동질하여 우리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사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406.불의의 무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우리의 몸은 무기입니다. 죄에게 드려지면 사람 잡는 살인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몸은 전적으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려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1407. 투쟁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마디로 ‘죄와의 투쟁의 삶’입니다. 이 투쟁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딤전6:12, 딤후4:7).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기나긴 인생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전 생애의 과업입니다. ‘죽을 몸’이 진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싸움이 싫다고 도망가면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평화’는 싸워 이겼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1408.율법 폐기?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롬3:20)고 하자 유대인들은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하고 발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의(義)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주며, 이 정좌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1409.죄가 클수록?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은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니 그러면 더욱 큰 죄를 지으면 더욱 큰 은혜를 받겠구나? 예수가 죄를 다 사해준다고 하니 우리 안심하고 열심히 죄를 짓세~”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큰 은혜를 받으려고 큰 죄를 지어? 그렇게는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는데, 죽은 송장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1410.율법의 정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죄 값을 요구하는데, ‘죄의 삯은 사망’(롬6:23)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롬8:1) 효력도 없는 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최용우(무단전재및 재배포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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