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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http://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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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노믹스52] 압수경제(재산징발) = 아합왕과 포도밭
김민홍 주간<기독교> 2021.09.27
국가 비상시 개인 재산 강제 수용
개인재산권 보장은 자본주의의 핵심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무렵이다. 중국 광동성의 광저우와 선전시는 개인재산 징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코로나 확산 차단 대책의 하나다. 중국은 방역 지휘에 필요한 건물, 토지와 자동차 등 기계 장비를 징발 대상에 넣었다. 징발은 기업과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행위이다. 이는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코로나를 전쟁 등 준 비상사태로 여기면 그렇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비상계엄선포로도 개인재산 징발과 몰수가 가능하다. 사태수습과 긴급물자 생산 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요량에서 그렇게 한다. 징발법은 유사시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제한적인 법적 장치이다. 그러나 징발은 훗날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을 찾으면 원칙적으로 반환과 보상을 해야 한다.
징발은 약탈과 구분된다. 징발과 약탈은 그 주체가 군대인 점은 똑같다. 군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는 차원에서 그렇다. 그러나 약탈은 적군이 저지르고, 단 한 푼도 보상하지 않는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은 헌법이 보장한다. 개인재산을 징발하거나 몰수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규제한다. 우리나라는 재산권 침해나 제한 등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가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등 공공성이 아니면 개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 그것도 반드시 국회서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
아합은 이스라엘 7번째 왕이다. 북이스라엘 강성기 왕으로 국정도 안정을 유지했다. 꽤 능력 있는 왕이지만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다. 죄 없는 백성을 옥에 가두거나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악한 악의 축으로 불리고 있다. 거기다가 아내마저 시돈(페니키아)왕의 딸 이세벨인데, 아합보다 더 악마성을 지녔다.
당시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이다. 아합은 어느 날 궁전 앞 포도밭이 탐스러워 침을 꼴깍 삼켰다. 갖고 싶었던 것이다. 주인은 신하인 나봇이었다. 아무리 국왕이라도 그 포도밭을 빼앗을 수는 없는 법이다. 아합은 나봇에게 점잖게 포도밭 매각을 제안했다. 포도밭이 궁전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랬다. 물론 매각대금은 나봇이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 거기다가 더 좋은 포도밭을 끼워주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나봇은 난감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대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에게 직접 땅을 주신 것으로 굳게 믿었다. 해서 땅은 함부로 팔거나 양도 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 행위에 들어간다. 나봇은 아합왕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합은 화가 났다. 자존심도 상하고 나봇이 괘씸했다. 더욱이 거절의 반작용으로 문제의 포도밭이 더욱 갖고 싶어졌다. 옆에서 이를 지켜 본 아내 이세벨이 꾀를 냈다. 당시 이스라엘 법에 묘한 대목이 하나 있었다. 바로 죄인의 재산은 왕에게 돌아가도록 한 항목이다. 이세벨은 이 법을 악용했다.
나봇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재판을 받았다. 죄목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엄청난 반역행위이다. 동네 불량배 2명이 거짓 증인까지 나섰다. 결국 나봇은 군중들에게 돌을 맞는 집단 테러로 죽었다. 동시에 나봇의 포도밭은 아합왕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아합은 나봇 재산을 약탈했다고 할 수 있다. 나봇을 죄인으로 조작해 포도밭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부당행위이다.
아합을 찾아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왕상 21:19). 이사야 예언대로 훗날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시체는 개의 먹이가 된다. 또 그 아들들도 추락사하는 등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아합이 나봇에 갖다 댄 ‘죄인의 재산은 왕에게 돌아가는 귀속법’이 오늘날에 견주면 징발법쯤 된다 하겠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그런데 비상시가 아니라도 정부가 징발과 비슷한 개인재산에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토지수용이다. 수용은 어떤 특정지역에 아파트나 도로, 다리,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땅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때 개인은 사업주체인 해당 기관에 자신의 땅을 넘겨야 한다.
토지수용은 땅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누구나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정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LH공사 등 공공단체서만 가능하다. 또 사업의 성격도 도로, 주택 등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제한한다. 토지수용은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토지, 주택 등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헐값으로 평가되면 소송도 가능하다. 또 땅을 취득할 때 절차도 법에 따라야 한다. 만약 땅값이 시세보다 싸거나 억울한 소지가 있다면 소송도 가능하다. 법정엔 이 토지수용에 따른 불복소송이 허다하다.
개인재산권 보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다. 어떠한 권력도 재산권 침해는 불허한다. 그러나 공동체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개인재산은 징발이나 수용을 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다. 절대권력자 아합도 포도밭 소유를 위해 나봇 사건을 조작했다. 개인 재산권은 오래전부터 무겁게 보장됐다. 독재국가의 개인재산 제한은 하나님 뜻과 어긋난다.
김민홍/본지 이사장 cnew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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