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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4803번째 쪽지!
□ 공범자들
차를 운전하여 어디를 가는데 앞차에서 뭐가 밖으로 휙 날아갑니다. 깜짝 놀라 보니 담배갑을 구겨서 창 밖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한 신문을 보니 환경미화원 한 분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차에 치어 사망했는데, '본인 과실 20% 판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시청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게 그분의 일과인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게 한 시청이 '공범'입니다. 그러나 만약 길가의 쓰레기를 그냥 두면 도로는 금방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시청에서는 당연히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하겠지요?
길가에 쓰레기가 없으면 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원인제공은 차 창문을 열고 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린 운전자들에게 있으니 운전자들은 '공범'이라기 보다는 '주범'입니다. 한강의 88올림픽대로 길가에서만 하루에 담배꽁초를 마대자루로 열 몇 부대 씩 줍는다고 하니 정말 창 밖으로 담배꽁초며 쓰레기를 버리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버린 담배꽁초를 누군가가 수거하다가 차에 치어 죽었다면 내가 그를 죽인 범인이지 그 죽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의 죽음에 스스로 20%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길에 들어섰겠지요.
신문 기사에 붙어있는 쓰레기 사진을 보니 '온빛교회'이름이 적힌 주보가 꾸깃꾸깃 구겨져 들어있는 것이 보이네요. 설마 그 교회 교인이 집에 가다가 주보를 버린 것은 아닐테고,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전도한다며 나눠준 주보를 그렇게 창 밖으로 버린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최용우
♥2013.11.26 불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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