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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5445번째 쪽지!
□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 스페인어로 해적/용병)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합법적 의사방해행위’라는 뜻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무제한적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여,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미국에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간단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발언 중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됩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의사 방해를 위해 중복 질의의 반복, 법안제출을 남발해 쟁점법안의 심의를 늦추기, 투표함까지 아주 느리게 걸어서 시간 끌기, 위원회 심의 거부, 불신임 결의안 제출등의 방법이 모두 ‘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필리버스터’가 없고 ‘무제한 토론’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한 가지 방법이며, 좀 더 하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소수의 의견을 마지막까지 들어주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가 필리버스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완충장치인 필리버스터는 힘이 있는 쪽에서 양보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힘 있는 쪽에서 슬그머니 양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처지가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최용우
♥2016.3.3. 나무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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