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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향린교회 시국 선언

무엇이든 이의용 장로............... 조회 수 11 추천 수 0 2024.12.10 0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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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향린교회 시국 선언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장 24절)
지난 12월 3일 밤.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쿠데타를 일으키며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고, 헬기로 공수부대를 보내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포를 이기며 맨몸으로 이들을 막았다. 그리고 의원 보좌관들은 필사적으로 군 병력의 본회의장 난입을 막았다. 이에 힘입어 의원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에 대해 해제결의안을 의결했다. 용감한 시민들과 의원들의 힘으로 4일 새벽 윤석열은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과정은 방송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과 세계에 알려졌다.
쿠데타는 일단 진압됐다. 그러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번 쿠데타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헌법과 법률은 계엄에 대해 엄격하게 그 권한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어떤 계엄이라도 대통령은 국회를 방해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훼손할 수 없다. 즉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막는 것 자체가 내란죄이다. 이는 이미 전두환 일당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또 계엄 포고령 1호 1항에서 국회의 기능 정지를 명백히 밝힌 것은 내란죄에 부합한다. 따라서 윤석열 및 그와 함께 모의한 자들과 그들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군, 경, 관료 등 일당은 모두 내란죄의 공범으로 법의 준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헌법에 대한 쿠데타며 내란이다. 국민은 이 사태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미 국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착수했다. 국민은 윤석열 일당을 조속히 탄핵하고 구속 재판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다. 어제 윤석열의 담화와 뒤 이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행보는 국회의 탄핵 표결을 무산시켰다. 여의도에 모인 백만의 시민과 방송을 보던 수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국민의 힘이 져야 한다.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오늘 강남향린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정의가 강처럼 흐를 때까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퇴진에 나선다. 아직 시국이 안정적이지 않고 요동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장서서 힘차게 싸울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 말을 듣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에서 강남향린교회 교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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