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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출처 :  

신약 성경에서의 이혼 문제    -예수와 바울의 입장을 중심으로-

Divorce in the New Testament

장로교 신학대학교 신약학 장흥길교수

 

1.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 나라는 결혼한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정도로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1998년 인구 동태 통계에 의하면 1998년 연간 혼인의 경우 36만 7천 건으로 전년의 37만 3천 건보다 6천 건이 감소하여 1일 평균 1천 5쌍이 결혼하였는데 반해, 이혼의 경우 연간 이혼 12만 4천 건으로 전년의 9만 3천 건에 비해 3만 1천 건이 증가하여 하루 평균 339쌍이 이혼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율이 증가하였고 남녀 평균 이혼 연령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비율 역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00년 판 사법연감에 의하면 1999년 하루 평균 113쌍이 이혼소송을 냈으며 346쌍이 재판 없이 협의 이혼을 하였다. 그것도 사소한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기독교인의 경우도 이에 대하여 예외가 아니다.

이런 혼인 경시(輕視)적인 현실에 직면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혼인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점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판단 기준이 되는지 또 그와 함께 행동 결정을 위한 '방향설정 도움'(Orientierungshilfe)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판단 위기에 직면하여 또 기독교적인 행동과 삶을 위한 규범 위기와 관련하여 신약 성경은 이혼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신약 성경에서 오늘날로 옮길 수 있는, 행동과 삶의 결정 원리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신약 성경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의 특징을 그 종교사적인 배경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신약 주변 세계의 결혼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런 다음 신약 성경에서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 주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와 바울의 이혼에 대한 입장을 해명함으로써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2. 신약 성경 주변 세계에 있어서 이혼에 대한 이해

신약 성경의 이혼에 대한 입장을 올바르게 평가하려 한다면, 신약 성경의 종교사적인 배경이 되는 신약 주변 세계의 이혼에 대한 입장을 일별(一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평생 신약성경의 윤리적인 진술 해명에 열중하였던 독일 바이에른(Beyern) 주(州) 뷔르츠부르그(Würzburg) 대학교 신학부 신약학 은퇴 교수인 루돌프 슈낙켄부르그(Rudolf Schnackenburg)의 제자, 루틸트 가이거(Ruthild Geiger)는 신약 당시 로마, 그리스 그리고 유대교의 이혼법을 조사함으로써 신약 성경 주변 세계에서의 이혼 여성의 지위를 해명하려 하였다. 그에 의하면 로마, 그리스, 유대교 사회에서 이혼법은 크게는 가부장 제도에 부합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이혼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재산권 마련, 이혼 요구권의 소재(所在), 인정된 이혼 사유 등의 세부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구분되는 차이점을 보여 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혼에 대한 예수의 입장과 관련하여 신약 성경의 주변 세계를 유대교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대교에서는 의식(儀式)법과 가부장(家父長)주의(Patriarchalismus)로부터 여자를 경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유대교에서 여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노예나 어린 아이와 같은 계층에 속해 있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열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그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뿐 아니라 그의 종교적인 지위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즉 여자들은 회중 앞에서 율법을 낭독할 수 없었으며, 회당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되는 회당 예배 성수 인원에 계수(計數)되지 않았으며, 특정한 계명이나 기도에 대하여는 지킬 의무가 없었고, 또 예배드릴 때는 뒤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심지어 랍비 엘리에셀(R. Eliezer)은 "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그 딸에게 탈선을 가르치는 것이다"(Sota Ⅲ, 4) 라고 말하였다. 또 예수 시락서 25장 34절에 의하면 죄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왔다.

혼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열등함은 필로(Philo)나 요세푸스(F. Josephus)가 남긴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필로에 의하면 여자는 온전하지 못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능동적인 삶보다는 수동적인 삶을 살도록 정해져 있었으며(Spec Leg Ⅰ, 200), 집이나 지켜야 하고 단지 집안 일만을 돌보아야 한다(Spec Leg Ⅲ, 169-171). 또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 아래 있으며,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그것은 종교적 의무에 속했다(Ap. Ⅱ, 201).

한편 쿰란(Qumran) 공동체의 경우는 랍비적인 유대교나 헬라적인 유대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권익이 옹호되고 있다. 다메섹 문서에 의하면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음행으로 여겨지며 창세기 1장 27절을 근거로 들어 일부일처(一夫一妻)를 주장한다(CD 4:21-5:21). 또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성전 두루마리는 혼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11Q Tempel 57:15-19).

"그[한 남자]는 이방인의 어떤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집에서, 곧 그 아비의 친척 가운데서 취해야 한다. 또 그는 그 이상 어떤 다른 여자도 취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만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죽으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즉 자신의 친척 가운데서 다른 여인을 취할 것이다. 그는 이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구절들에서 일부일처제, 평생 지속혼, 남편의 사후(死後) 아내의 재혼 등이 언급되었다.

이혼과 관련하여 예수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요아힘 예레미아스(Joachim Jeremias)가 교훈적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지적한다. 그 하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이외에 다른 아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다는 점이다. 아내는 남편을 '주인'(br)이라고 불렀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도 종교적인 의무로서 남편을 따라야만 했다.

이런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볼 때 남편에 비해서 아내를 열등하게 여기는 유대교의 평가에 대하여 종지부(終止符)를 찍은 예수의 선포와 활동은, 비록 어떤 체제 개선이나 제도적인 사회 개혁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히 혁명적이 아닐 수 없다.

3. 예수에게 있어서의 이혼

이혼에 대한 예수의 입장은 예수께서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단락인 마가복음 10장 1-12절(과 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12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기사인 마가복음 12장 18-27절(과 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23-33절과 누가복음 20장 27-40절), 그리고 산상설교의 두 번째·세 번째 반대 명제를 다루는 마태복음 5장 27-32절(과 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각 본문 단락을 요약적인 석의를 통해서 조사하고 이혼에 대한 예수의 입장을 찾아보기로 하자.

3.1. 마가복음 10장 1-12절

혼인, 이혼, 독신에 대한 단락인 마태복음 19장 1-12절의 출처 대본(Vorlage)이 되는 마가복음 10장 1-12절은 예수의 혼인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단락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무리'들에 대한 가르침(1-9절)과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10-12절)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전자는 양식(樣式)적으로 예수와 그의 적대자들이 대립적으로 맞서는 '논쟁대화'(Streitgespräch)에 속하며 후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敎授)대화'(Schulgespräch)이다. 무리들을 깨우치려는 예수의 의도를 본문 속에 담고 있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확고하게 드러내며, 제자들을 가르치려하는 제자 교훈이 목적인 두 번째 단락에 있어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내지는 지침을 제공한다. 이 본문 단락을 대화의 장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수의 바리새인과의 논쟁대화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1절)에서 행해졌고, 그 반면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의 교수대화는 닫힌 공간인 "집에서"(10절) 이루어졌다. 일별(一瞥)해 본 이런 개관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조사하는 것은 자세하게 조사하는 개별적인 석의(釋義)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피하고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일 것이다.

먼저, 예수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대화인 첫 번째 소단락(1-9절)을 살펴보면, 예수는 이혼 금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보여 준다. 예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을 때 모여든 무리들을 전례(前例)대로 가르치셨다(1절).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peiravzonteՒ) 아내를 "내어버리는"(ajpolu''sai, 이혼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물었다(2절). "시험하다"(peiravzein)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 동기에 벌써 예수와의 논쟁이 암시되어있다. 그때 예수께서 이혼에 대한 모세의 법에 대해 되물었다(3절). 예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다는 구약의 율법(신 24:1-4)을 끌어들인 바리새인의 대답(4절)을 듣고 이에 대해 반박한다. 예수에 의하면 이 계명(ejntolhv)이 기록된 것은 그들의 "완악(頑惡)한 마음"(sklhrokardiva) 때문이었다(5절). 아내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음을 남편이 발견하고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 모세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허락한 것은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적인 '원칙'이 아니라 포용력 내지는 관용함이 없는 남편에게 허락된 '허용'이었다. 그 허용 이유는 남편의 '마르고 굳은'(sklhrovՒ) 마음 때문이었다. 예수는 모세의 법을 너머 "창조시로부터"(ajp' ajrch'Ւ)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으로 소급한다(6-10절).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 그것은 또한 모세의 뜻하는 바도 아니다. 신명기서 24장 1-2절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줄 때 이혼이 허락되었던 것은, 설령 수치가 되는 일로 인하여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아내조차도 재혼의 기회를 주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 아내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이혼 허용법'은 어떤 절대적인 '정명(定命)법'이 아니라 경우에 따른 규정인 '결의(決疑)법'이었다. 6절에서 예수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그 한 강조점은 창조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강조점은 혼인 후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이다. 예수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자'와 '여자'로 있다. 이런 성(性)적인 차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부합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남자됨'과 '여자됨'이 인간의 '인간됨'에 이차적으로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창조 이래로 인간의 인간됨에 불가분(不可分)으로 함께 주어져 있었다. 따라서 인간의 성(性) 생활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의 인간성에 속해 있는 그리고 인간의 영육(靈肉) 간의 전체성 안에 통합되어 있는 창조주의 선한 규정"이다. 따라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둘'(duvo)이 '한 몸'(miva savrx)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어서는(cwrivzein) 안 된다(7-9절).

두 번째 소단락(10-12절)에서 예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확대된다. 이제 본문의 배경 무대는 '열린 공간'인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대신에 '닫힌 공간'인 "집"으로 바뀌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무리"(o]cloi)가 아니라 "제자"(jmaqhtaiv)로 바뀐다(10절). 집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혼인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그와 논쟁하는 바리새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는 바로 앞 단락보다 더 엄격하다. 누구든지 자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ajpoluvein)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남자는 간음하는(moiceuvein) 것이요, 역으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아내 역시도 간음하는(moiceuvein) 자이다(11-12절).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ajpoluvein) 것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요 창조의 본래적인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이 허용한 이혼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혼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결혼'이란 사람이 독처(獨處)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善)한 한 제도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한 제도이다(창 2:18-24 참조). 그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예수의 말씀 역시도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어떤 결의론적인(kasuistisch) 규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내를 버리는 남편처럼 남편을 버리는 아내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는 12절 말씀은 당시 마가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아내 쪽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없었으며, 그리스·로마법에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도 이혼과 함께 재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내의 이혼과 재혼 행위가 간음으로 정죄(定罪)되었다면, 12절은 확실히 예수의 말씀(Logion) 전승이 마가 당시 공동체의 현실에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예수의 윤리 전체에서 '사랑'이 모든 행함의 결정 기준인 것처럼 예수의 혼인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qevlhma qeou')과 함께 '사랑'(ajgavph)이 결정적인 동기이며 모든 것을 측정하고 가늠하는 마지막 '법정'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의하면 이혼 금지 계명은 당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여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계명이었다.

3.2. 마태복음 5장 27-32절

이혼 금지에 대한 예수의 "혼인 엄격주의"(Eherigorismus)는 산상설교의 반대 명제(Antithes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간음'에 대한 예수의 입장은 '여자'(gunai'ka)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이다. 이때 물론 '여자'는 모든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예수께서 문제로 삼는 것은 '일반적인 쳐다봄'이 아니라 '여자를 범하기 위해 쳐다보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남편의 혼인에 대한 신실함이다. 랍비적인 유대교에서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나 약혼녀와 관계할 때만 남자의 경우 간음죄에 해당되며 유대인이 아닌 여자나 결혼하지 않은 다른 여인을 범할 때는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의 경우 남자만이 자신의 결혼이 아닌 다른 결혼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간음에 대한 대립 명제(마 5:27-30)에 이어 이혼에 대한 대립 명제(마 5:31-32)에서도 이혼을 간음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혼인 엄격주의'를 찾아볼 수 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마 5:31)는 명제에 대한 대립 명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32) 이다. 예수는 이혼을 허락하는 세부적인 결의론적인 규정에 대해 간단한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간의 종신 연합의 제도로 만드셨으며 이 제도를 보호하고자 하신다.

마태복음 5장 32절(비슷하게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음행한 연고 없이"(parektoV" lovgou poreiva")라는 단서 조항인데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는 이 예외적인 유보 조항을 마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복음서 기자의 편집 삽입구로 보는 가능성이다. 다른 가능성은 이 어구가 예수 당시 유대학파들의 율법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수 당시 샴마이(Schammai) 학파와 힐렐(Hillel)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의 이혼 규정에 대한 주석이 달랐다. 구약의 본문은 아내에게서 발견한 '수치 되는 일'(rbD twru)을 정당한 이혼의 근거로 언급한다. 샴마이 학파는 이 어구를 엄격하게 축자(逐字)적으로 보아 간음죄로 이해하였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보다 자유로운 해석을 했던 힐렐 학파는 이 어구를 간음죄뿐 아니라 다른 수치 되는 일을 포함하여 더 넓게 보았다. 가령 아내가 풀린 머리로 외출하거나 음식을 태웠을 때(Gitt Ⅸ, 10) 또 무엇인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도 그것은 남편에게는 아내와 이혼할 구실이 되었다. 곧 힐렐 학파의 경우 이혼은 일방적으로 남편의 자의에 맡겨졌다. 그러니까 예수 당시 이 견해가 통용되고 있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상반절에서 예수는 오직 '음행'(porneiva)만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였다.

이 이혼 단서 조항이 마태의 공동체 상황을 반영한 마태의 삽입구이든, 아니면 예수 당시 서로 대립된 유대학파들의 상황을 반영하든 예수의 의도는 이혼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반대하신 것은 느슨한 이혼 실천이 아니라 제반(諸般)의 이혼을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는 혼인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공속성(共屬性)' 내지는 혼인의 '불가분성(不可分性)'과 그것의 '지속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3.3. 마가복음 12장 18-27절

이혼을 철저하게 금지한 이러한 '혼인 엄격주의'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부활 논쟁 단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활이 없다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와 대결한다. 신명기 25장 5-10절에 의하면 과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을 경우 여전히 남편에게 매어 있었다. 이 경우 과부된 아내는 죽은 남편의 형제와 형사취수혼(兄死取嫂婚)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과부된 아내에 대하여 거부 선언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내는 재혼할 수 없었다. 형사취수혼의 예를 들어 부활을 부인하려는 사두개인들에 대해 예수는 자신의 모든 하나님 나라 선포에 전제되어 있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사두개인들의 부활 부인을 비판할 뿐 아니라 혼인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이 단락에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며 이 세상과 함께 혼인 관계도 지나가는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부활은 "지상의 피조물 관계의 연장이 아니라 '전적으로 낯선 어떤 것'(ein totaliter aliter)"이다. 이런 맥락에서 결혼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전의 것이다. 결혼의 이러한 잠정성(Provisoriumscharakter)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해방한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유효한 결혼의 임시성이 "성(性)욕과 에로스, 이기주의와 탐욕, 아내의 보호받지 못함과 경시함이라는 멸망 세력"을 끝장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임박한 종말이해와 그로부터 나오는 임시적인 세상이해의 관점에서 마가의 본문 단락에서도 앞서 언급된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혼과 중혼(重婚)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예수의 혼인 엄격주의가 나타난다.

3.4. 요약

이혼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예수의 입장은 그의 이전에 그리고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의 이혼에 대한 엄격한 금지 입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란 점에서(막 10:1-12), 또 '이혼 단서 조항에 대한 예수의 본래적 취지'라는 관점에서(마 5:27-32), 그리고 '혼인을 포함한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막 12:18-27) 혼인 엄격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것은 계율적인 엄격주의가 아니라 당시 보호받지 못한 아내들에 대한 '보호와 존중'이란 차원에서 견지되는 엄격주의이다.

예수의 경우 유대교와 이방 세계에서 통용되던 법률과 관례와 비교해볼 때 혼인 관계의 절대성이 고수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창조의 질서는 불변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혼증서를 써준 합법적인 이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coram Deo) 허락되지 않는다. 예수의 경우 이혼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재혼 역시도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는 전례(前例)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을 존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규정한 성경 말씀(창 1:27)을 진지하게 다루었다. 예수는 이혼 금지의 시계(視界) 지평을 모세의 율법에서 창조시로 소급하여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이 세상이 지나가는 임시적인 세상이라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확대된 관점에서 예수의 절대적인 이혼 금지라는 혼인 엄격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 있는 혼인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 내용 중심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4.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혼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혼'의 주제를 독자적인 크기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여러 곳에서 다루지도 않았다. 바울의 이혼에 대한 입장을 조사하는 '전통적인 본문'(locus classicus)은 고린도전서 7장이다. 본 논문은 이 장 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짧은 언급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4-5절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짧은 권면을 하지만 이 본문에 언급된 이혼에 대한 그의 입장은 결코 애매 모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4.1. 고린도전서 7장 10-16절

고린도전서 5-7장의 맥락에서 볼 때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는 결혼이나 이혼이 아니라 성(性)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7장 10-16절의 짧은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단호하게 이혼을 반대한다. 이러한 이혼 불가(不可)의 입장은 배우자 모두 그리스도인인 경우(10-11절)뿐 아니라 한 편의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편의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12-16절)에도 유효하다.

먼저, 10-11절에서 바울은 이혼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절대적 원칙을 고수한다. 혼인한 사람의 경우 아내는 남편과 '별거하지'(cwrivzw)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ajfivhmi) 말아야 한다.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이혼해서는 안됨을 말한다. 이때 그는 "'목회 상담자(pastoral counselor)'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로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는 11절의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도 예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은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이므로 할 수만 있으면 유지되어야 함이 나타난다. 더욱이 "화합하라"(katallaghvtw)라는 명령형 동사에서 예수에게서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과 삶의 가치 판단 결정 기준이 '사랑' 임을 알 수 있다.

주님의 말씀 전승을 수용한 10-11절에 이어 바울은 12-16절에서 그리스도인과 비(非)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고 있는 '혼합 결혼'의 경우 자신의 권면을 하고 있다. 그 권고는 이중적이다. 한편 바울은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 원하거든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함께 살고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한다(12-14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동일한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하라고 말한다(15-16절). 믿지 않는 배우자의 입장 선택에 따라서 믿는 배우자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같이 계속 살 수도 있고, 그로부터 헤어질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여기서 행동 결정의 복수(複數)성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의 '혼인 엄격주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행동과 결정의 선택은 모든 행동과 삶의 결정기준인 사랑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이다. 혼인 엄격주의의 원칙은 경직된, 사람을 죽이는 의문(儀文)이 아니다(고후 3:1-18 참조). 믿지 않는 상대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믿는 자의 '열린' 선택은 결코 예수의 원칙과 반대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불의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죄인을 '돕는 하나님의 의'(helfende Gerechtigkeit)를 실천하는 예수의 행함에 부합되고, 원수 사랑에까지 이르는 이웃 사랑을 선포하는 예수의 가르침(마 5:43-47)에 일치하는 것이다.

사랑의 원리에 따라 예수의 혼인 엄격주의를 해석한 바울의 경우도 예수의 경우처럼 혼인에 대한 입장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이 고려된다. 특히 7장 29-31절의 종말론적인 언급은 혼인을 포함한 바울의 세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적'(schvma)은 지나가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임시적인 과도기적인 상태의 세상에 부합된 삶의 양태는 '∼아닌 것처럼'(wJ" mhv) 사는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혼뿐 아니라 결혼 자체도 유보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고전 7:25-38). 그러나 바울은 현실을 외면한 '세상 도피자'가 아니었으며, 정반대로 내세의 소망 없는 현실적인 '행동주의자'도 아니었다. 바울의 세상관은 세상으로부터 자아로 눈을 돌린 에픽테투스(Epiktet)와 달리 인간 실존을 세상과 함께 고려할 뿐 아니라, 묵시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유함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의무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세상관은 묵시의 그것과도 구분된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나 동시에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웃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며, 이때 기독교적인 행동의 선교적인 기능도 함께 고려된다.

4.2. 데살로니가전서 4장 4-5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라"(살전 4:4-5)고 권면한다. '음란'(porneiva) 금지 계명은 이미 특히 이방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대교의 기본 계명 중 하나였다(희년서 25:1 참조). 본문 단락에서 '음란'은 간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성적인 교제를 요약하는 말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성욕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선교지의 배경과 관련하여 바울은 혼인의 특징을 '거룩함'(aJgiasmov")과 '존귀함'(timhv)으로 규정한다. 3절에서 "바울은 '거룩함'을 '음란을 버림'과 동일시하고 부부간의 만남에 있어서 '색욕'과 '존귀함'을 구분한다." 믿는 자의 이러한 '거룩함'의 전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살전 4:7). 즉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의 용어에서 하나님의 거룩케 하심과 인간의 거룩함이 변증법적으로 논증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음란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살전 4:8).

요약하면 바울의 경우도 예수에게 있어서처럼 혼인의 엄격성은 '거룩함'과 '존귀함'이란 다른 표현으로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5. 나가는 말

신약성경의 윤리적인 진술을 현실로 중개할 때 그것을 '인증구'(dicta probantia) 식으로 현실로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약성경과 오늘의 현실 사이에는 2천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윤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그 신학적인 원리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약성경에서의 이혼 문제를 살펴보면, 신약성경은 이혼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은 당시 그리스도인들뿐 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이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제공한다.

앞에서 조사해 보았듯이 신약성경은 원칙적으로 '혼인 엄격주의'를 고수(固守)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엄격주의는 문자에 얽매인 '계율적인 엄격주의'가 아니라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결정기준으로 여기는 '사랑의 엄격주의'이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실천하신 의(義)는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처럼 죄인을 정죄하고 무리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며 외식(外飾)하는 의가 아니라 죄인과 소외된 자, 그리고 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의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혼과 재혼을 금지하고 파기할 수 없는 혼인의 불가분(不可分)이라는 예수의 혼인 엄격주의는 당시 약자였던 아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을 돕는 의에서 나온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의 혼인 엄격주의를 내용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이 계율적인 엄격주의가 아닌 사랑의 엄격주의임을 밝혀내고 목회적·선교적 차원에서 해석·적용함으로써 문자적인 이혼 및 중혼(重婚) 금지를 뛰어 너머 경우에 따라 이혼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바울의 경우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혼 결정의 복수(複數)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양자(兩者) 모두 기독교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물론 바울이 이혼을 합리화하거나 모든 이혼을 적법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혼인의 거룩성과 존귀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바울은 경우에 따라 목회적·선교적 동기에서 또 모든 기독교적인 행위와 삶을 가늠하는 '사랑'이라는 판단결정 기준의 관점에서 예수의 '혼인 엄격주의' 내지는 '이혼 절대금지' 말씀에 대하여 문자주의를 극복하고 그 내용 비판적인 해석·수용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 놓는다. 이때 세상은 지나가는 임시적인 것이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삶의 영역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혼인에 대한 원칙적인 엄격주의와 목회적·선교적으로 열려 있는 개방적인 결정 선택은 상반된 양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때 혼인·이혼·재혼과 관련한 선택 결정에 있어서도 다른 기독교적인 행동 결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의 기본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뜻 분별함(dokimavzein)'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 요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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