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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離婚)상담

가정결혼양육 김상수............... 조회 수 2637 추천 수 0 2010.04.28 07:38:35
.........
출처 :  

이혼(離婚)상담

 

김상수(Th.M 과정)

목 차

I. 이혼의 정의와 실태
II. 위기상담과 이혼
III. 이혼상담의 원칙
IV. 이혼의 사유(원인)
A. 법률상에서의 이혼사유
B. 성경에서의 이혼사유
1. 구약성서
2. 신약성서
(1) 둘 다 신자인 경우
(2) 한 쪽만 신자인 경우
1) 불신자인 배우자가 음행은 저질렀지만,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2) 불신자인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C. 음행(淫行) 이외의 문제들에 대한 적용

V. 이혼상담의 진행과 실례
A. 이혼상담의 진행과정
B. 이혼상담의 실례와 분석
1. 배경
2. 상담진행과 분석
(1) 1차 상담 : 남편만
(2) 2차상담 : 아내만
(3) 3차 상담 : 부부를 동시에

 

I. 이혼의 정의(定義)와 실태

 

일반적으로 이혼이란 공인(公認)된 결혼의 취소(取消)를 말한다. 1967년 미국의 홈즈(Holmes)와 레어(Rahe)는 1년동안 인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사건들을 그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도표와 같은 점수로 환산하여 '위기충격 평가척도'를 발표하였다. 홈즈와 레어에 따르면 1년 동안에 스트레스 점수가 총 150-199점이면 경미(輕微)한 위기 상태이며, 200-299점이면 견딜만한 위기 상태이고, 300점 이상이면 심각(深刻)한 위기상태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1년동안 총 300점 이상의 심각한 위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90%는 2년 이내에 건강이상이 발생하였고, 200-299점인 사람들은 50% 그리고 150-199점인 사람들의 30%가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중에서 배우자의 사망(死亡), 이혼(離婚), 그리고 별거(別居)는 각각 100점, 73점, 65점으로서 가장 심각한 위기상태를 낳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부부(夫婦)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가정 현황 조사를 보면 이혼율이 1년전보다 급증하여 8쌍중 1부부에서 7쌍중 1부부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 부부중 5년내 이혼이 36%나 차지할 정도로 파경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혼 평균 연령도 남자 37세, 여자 33세로 점차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사회가 그 만큼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이혼문제에 대한 상담과 결혼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목회상담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이혼상담의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이다.

 

(1) 부부가 둘 다 신자인 경우
(2) 부부가 한쪽만 신자이고, 다른 한쪽은 불신자인 경우

본 강의는 이러한 이혼상담의 원리와 상담진행 방법들에 대해서 살피고,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위기상담과 이혼

이혼상담은 위기상담 중에서도 어려운 상담에 속한다. 위기상담은 장기(長期)상담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 도표는 '저드슨 쉬하드'와 '제렐드 리차드슨'이 그들의 공저(共著)인 [위기상담]에서 제시한 위기상담과 장기상담의 차이점이다.

위기상담과 장기(長期)상담의 차이

 

위에 비교에서도 보듯이 위기상담은 대부분이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이혼상담 역시 위기상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長期)상담이나 예방(豫防)상담과는 달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지시적(指示的)인 측면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나, '어떤 상담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담이 그 내담자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I. 이혼상담의 원칙

게리 콜린스가 [크리스챤 카운슬링]에서 제시한 이혼상담의 원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A. 상담자의 태도를 분명히 한다.

이혼상담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상담자 자신의 태도이다. 즉 상담자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상담의 방향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은 계약관계이므로 한편이 계약을 파기하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런가하면 어떤 상담자는 결코 성경에서 규정한 음행이나 종교적인 문제 이외는 갈라서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또는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

B. 목표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위기상담자가 목표로 해야할 것은 내담자의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나 감정 또는 사고를 건강하고, 생산적인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혼상담의 목표 역시 내담자의 부부가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回復)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상담자의 일차적인 목표는 역시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부부가 갈라서지 않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의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다.

C. 접근법을 결정한다

상담자는 부부를 동시에 상담할 것인가? 또한 한 쪽만 상담할 것인가? 집단상담이 바람직한가? 상담을 혼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상담자와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D.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권면한다

상담자는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다시 건강한 상태가 될 수있도록 실질적인 권면들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부부대화법에 관한 언급이나, 부부학교 등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령 이혼이 진행된다해도 이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노, 외로움 등의 감정을 잘 처리할 수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IV. 이혼의 사유

A. 법률(法律)에서의 이혼사유

우리 나라에서는 이혼을 포함한 가족문제와 관련된 가사사건들은 가정소송법(제2조1항)에 의해서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법률적으로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2종류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은 혼인한 부부가 합의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인 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不貞)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배우자의 간통, 이성과 한방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배우자 이외의 자로부터 성병을 감염당한것과 같은 간통을 추인할만한 사유, 집을 나가서 불량한 이성과 교제하며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우등)
2) 악의(惡意)에 의한 유기 :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와의 동거, 부양,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배우자를 두고 나가는 행위, 배우자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하고서 그 복귀를 거부하는 행위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동거에 차을 수 없을 정도의 학대나 중대한 모욕을 받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울로서, 주로 남편의 구타행위가 여기 해당한다. 4) 배우자의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
5) 3년이상의 행방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알콜중독, 마약(痲藥)상용, 장기간에 걸친 성교(性交)거부, 부당피임, 상대방의 건강을 해할 정도의 과도한 성교요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유 없는 별거, 적대행위, 심각한 성격차이, 애정상실, 정신병, 임신불능, 사고로 인한 불구, 신앙의 차이등

 

1991년판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715쪽)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에 의한 유기 그리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각각 이혼사유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의 사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최재석이 [현대가족연구](일지사,1991)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격과 이성문제 그리고 경제문제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민간조사에서는 성격문제가 1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원통계에는 성격문제 항목은 없고, 그대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1위로 나타난다. 두 조사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법원통계는 재판상의 이혼을 중심을로 통계를 낸 것이고, 최재석의 조사는 합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합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을 모두 포함해서 볼 때,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격문제와 배우자의 부정한 이성관계 그리고 경제관계(악의에 의한 유기 포함) 그리고 폭력과 같은 부당한 대우등으로 볼 수있을 것이다. 

 

B. 성경에서의 이혼사유

1. 구약성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도권은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었다. 그렇다고해서 남자가 아무때나 이혼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약에서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를 언급하고 있는 곳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뿐이다.

(신24:1)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 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신24:2)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신24:3) 그 후부(後夫)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신24:4)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前夫)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수치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랍비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힐렐(Hillel) 학파는 이 구절을 폭넓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반으로서 남자가 자기 아내의 행위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이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하였다. 그래서 아내가 요리를 잘못하는 경우나, 거짓말, 아이를 못낳는 경우같은 것들에도 이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같은 곳에서는 '수치 되는 일'을 음행에 한정시키기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구약성서는 남편이 그 아내와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처녀가 아니라는 남편의 고소에서 처녀임이 증명된 아내의 경우이고(신22:13-19), 둘째는 겁탈 당한 후 결혼을 강요해서 결혼한 아내의 경우이다(신22:28-29)
구약시대의 후기에 가면 조강지처와의 이혼은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며말2:14-16), 간음이 아니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향으로 흐른다. 이러한 경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혼에 관한 언급에서도 반영되어 있다(마5:31-32, 19:1-9))

2. 신약성서

(1) 둘 다 신자인 경우

신약에서 부부가 둘 다 신자인 경우에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는 오직 음행뿐이다(마5:32, 마19:9)

(마5: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19: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즉 신자인 부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음행이외에 문제들 예컨데 인생관, 성격차이, 고부갈등, 경제적인 무능력, 생활방식의 차이 같은 것들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의도는 1세기 당시 유대사회에 일부에서 만연하던 이혼풍조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였다. 1세기 무렵에 유대사회에는 겉으로는 가정을 소중히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여자를 내쫒는 것이 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었다. 예컨데 음식을 잘못하는 것이나 남편에게 심하게 바가지를 긁는 것,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것 심지어는 재판정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증인을 내세워 증언케해도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이혼 이후에 발생하였다. 이혼을 당한 여자는 살길이 막막했고, 일자리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이혼녀들이 창녀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사유를 '고질적인 음행'에 국한시킨 것이다.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로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이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만역한 이혼풍조에 제동을 걸려고 하신 것이다.

(2) 한 쪽만 신자인 경우

부부 사이에 한 쪽만 신자일 경우에 이혼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2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불신자인 배우자가 음행은 저질렀지만,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불신자인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1) 불신자인 배우자가 음행은 저질렀지만,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고린도전서 7장 12-13절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불신자 배우자가 여전히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면 안된다. 아무리 결혼생활이 고통스럽다해도 신자 쪽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서도 안된다.

[HAN 고전 7:12]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HAN 고전 7:13]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불신 배우자의 구원문제와 관련지어서 말하기 때문이다(고전7:16, 벧전 3:1-2)

[HAN 고전 7:16]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
[HAN 벧전 3:1]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HAN 벧전 3: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2) 불신자인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불신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 신자가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불신 배우자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을 요구할 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경우에 성경은 최후의 선택으로서 갈라서도 무방하다고 말한다(고전7:15)

[HAN 고전 7:15]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C. 음행(淫行) 이외의 문제들에 대한 적용: 폭력(暴力), 유기(遺棄), 성적(性的) 부조화 등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신구약 성서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이혼이 허용된 것은 2가지이다. 그것은 음행과 신앙적인 문제로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이혼의 원인들에서도 보듯이 음행 이외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다. 예컨데 극단적인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남편이 있다면, 이것은 음행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이혼사유는 아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계속해서 정신이상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 극단적인 폭력을 견디고만 있을 것인가? 만약 그런 방식으로만 모든 문제를 적용한다면, 이혼규정은 또 하나의 율법(律法)에 지나고 말 것이다. 물론 이혼은 그 자체가 죄(罪)인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생활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것을 언급한 이유가 이혼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한 몸된 가정을 파괴하는 여러 관습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만일 이혼을 허락하는 음행이나 종교적인 경우가 오직 이혼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된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비유적(比喩的)인 인용이라면, 한 몸된 가정을 파괴시키는 또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원리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마19:8).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창조의 질서대로 헤어지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이혼증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의 한 몸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음행 이외의 심각한 부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이혼에 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상담자는 이혼상담의 목표를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되게 하는데 두어야 한다.
2) 설령 음행 이외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고,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건강한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는 성경적인 이혼의 사유에 직면했을 때 상담자는 조심스럽게 이혼을 언급할 수도 있다.
4) 그러나 최후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이혼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혼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하고, 상담자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

V. 이혼상담의 진행과 실례

A. 이혼상담의 진행과정

위기상담에서 그렇듯이 이혼상담의 진행에서도 내담자를 향한 어떤 표준공식이나, 요리책같이 규정된 방법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위기 상담에서 위기조정과정에 비추어서 볼 때 상담진행의 방법을 어느 정도는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리 콜린스는 [훌륭한 상담자]에서 상담자가 위기를 맞는 내담자를 향해 상담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혼상담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

1. 내담자와의 접촉

2. 내담자에 대한 심리적인 긴장감 해소

내담자가 처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부담과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일반적인 대화들을 통해서(날씨 등) 대화를 시작하거나, 평소의 이미지 등을 나누면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커피 등을 함께 나누면 효과적이다.

3.. 문제로의 진입 : 직접적인 질문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졌다고 느껴질 때 상담자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오늘 저에게 온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4. 경청(傾聽)과 공감(共感)을 통한 불안감을 해소.

이 단계는 주로 내담자의 감정적(感情的)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흔히 위기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며, 위기 이전의 행복했던 시절을 돌아보거나, 슬픔, 비통,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므로서 자유롭게 느낄 때가 많다. 상담자는 내담자가의 말에 경청(傾聽)하면서, 침착하게 관심과 수용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또한 상담자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적인 권면을 함으로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분노들을 충분히 표현하거나, 때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서는 안된다.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라 편안하게 다하십시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군요"

5. 세부적인 질문을 통한 진단

이 단계는 주로 내담자의 이성적(理性的)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제 어느정도 감정적인 마음의 분노들이 여유를 찾은 단계이므로 상담자는 이제 이혼 문제에 대한 상세하고, 실제적인 부분까지 물어 볼 수 있다. 이때 돌려서 묻지 말고,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

"서로 보기싫고 생각할 겨를없이 자주 싸우시는 것을 보니, 아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같은데, 무엇이 아내에 대한 불만인가요?"
"남편의 어떤 점이 00에게(내담자)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이혼했을 때 아이들은 누가 돌봅니까?"

 

6. 부부를 함께 만난다.

내담자의 배우자를 상담자가 만나고,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내가 너무 교회일에 메달린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줄 때(폭력, 물건파괴등), 아내의 말만 듣기보다는 남편의 말도 갖이 들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는 아내가 교회일에만 전념하고, 가정일에는 소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담자의 배우자가 상담자를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내담자와만 대화할 수밖에 없음여,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권면해야 한다.

7. 자기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회와 권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혼에 대한 배경과 문제들을 파악했을 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권면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의 권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또는 '저렇게 하시요'라는 식으로 말하기 보다는, 성경에서의 결혼의 의미와 부부관계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거나, '부부생활 세마나' 등의 참여를 소개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아주 최악의 문제(예컨대 극단적인 가정폭력 등)로 인해서 가정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고, 내담자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상담자는 신중하게 이혼에 대한 권면도 생각해볼 일이다.

B. 이혼상담의 실례와 분석

# 정태일(가명)씨와 한숙희(가명)씨 부부의 경우

(이 사례는, 김규"목회상담에 있어서 칼빈의 구원론적 목회사역에 의한 내담자의 위기해결"(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PP.96-99)에서 발췌한 것에 필자의 분석을 덧붙인 것이다)

 

1. 배경

"어느 날 몹시 찡그린 얼굴로 이제는 더 이상 부인과 갈등 속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40세의 정태일씨이며, 직업은 영관급 군인이었다. 그는 초혼이며, 결혼생활 12년째이고, 1남 1녀를 두었고, 군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 모두 기독교인이다".

2. 상담진행과 분석

(1) 1차 상담 : 남편만

"정태일씨는 영관급 장교로 신체가 건강하고,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와의 첫 번째 면담에서 나는 되도록 그와 친구가 되면서 그의 결혼생활을 면밀히 알아보았다(내담자와의 접촉).
그와 나의 공통괸 경험들을 이야기 하거나 내가 그의 생활에서 보고들은 것 중에 어떤 것에 대하여 칭찬을 보내기도 하고, 내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하였다(심리적인 긴장감 해소).
어느 정도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긴장을 풀게한 다음 나는 먼저 정태일씨에게 치료를 하러 오게된 동기를 물었다(문제로의 진입 : 직접적인 질문).
그는 아내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터트린 불만은 자신의 성격과 아내의 성격이 맞지 않으며,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반대하여 현재까지 모시지 않고 있으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만 받아도 두드러기가 난다고 하는 것이다. 정태일씨는 일방적으로 아내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였고, 자신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경청을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나는 그에게 지금의 심정을 물었다(구체적인 질문:이성적 측면). 그랬더니 그는 이혼을 결심하게된 또다른 요인은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에 갔으면 어느날에는 부부싸움 중에 갑자기 칼을 들고 덤빈 적이 있으며, 미국에서 연수받고 있을 동안에는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킨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불만을 들으면서 나는 그에게 이혼자는 모두가 양편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아내의 성격을 진단해 주면서 나내의 성격은 심리적 개입에 두려움이 많은 편으로 아내의 성격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내를 면담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을 승낙하였다(권면과 약속)."

(2) 2차상담 : 아내만

"그후 1주일 뒤 아내 한숙희씨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차분한 모습으로 상담실을 들어왔고(내담자와의 접촉), 나는 내담자가 같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고통을 덜기 위해서 차를 한 잔 나누면서 요즈음의 생활을 물었다(내담자에 대한 심리적인 긴장감 해소).
그러자 그녀는 "저는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가까스로 결심했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한숙희씨에게 남편의 어떤 점이 이혼이라는 결심에 도달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문제로의 진입 : 직접적인 질문). .
그녀의 남편과의 첫 번째 싸움의 동기는 시어머니로 부터였다. 남편이 지방에 있는 부대 근무할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왜 서울에 올라오지 않느냐?"고 꾸중을 하고, 그 다음 전화에서는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숙희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남편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남편의 구타는 시작이 되었고, 이혼하자는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남편의 구타는 갈수록 심해졌고 이혼이라는 말도 자주했다. 옆집에서는 싸우는 소리와 울음소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서 주변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때마다 한숙희씨는 무릎을 끊고 여러번 빌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너무 지쳐서 남편이 이혼수속을 밝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포기했다고 한다(경청)."

(3) 3차 상담 : 부부를 동시에
"3차 상담은 부부가 동시에 이루졌다. 정숙희씨를 만난 4일 뒤에 이루어졌다. 나는 상담자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픈상처를 치료해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강조한 에베소서5장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와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말씀을 통한 권면).
그후에 나는 이들 부부의 자리를 서로 바꿔서 앉게 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명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로 바뀐 입장에서의 감정을 발표하도록 했다. 그러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었다. 나는 이들 부부에게 주로 상대방에게만 태도를 바꿔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결국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자기 자신을 성찰하게함).
세 번째 상담을 마치면서 나는 그들에게 우선 자신들의 신앙을 강화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기심을 버릴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혼수속을 밝기보다는 어느 정도 별거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것을 말하였다(대안제시, 시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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