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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출처 : | http://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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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노믹스45] 토지공개념 = 땅 무르기
김민홍 주간<기독교> 2021.07.21
‘기업’은 삶을 지탱하는 기본 자산
건물은 부가가치 인정해 환매 제외
땅은 생명이다. 만물은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간다. 특히 인간은 100% 땅에 기대어 산다. 땅이 삶의 터전이다. 에덴동산을 떠난 이후 땅은 인류의 의식주를 도맡아 왔다. 경제학에서 생산 3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을 꼽는다. 그중에서 땅은 생산의 으뜸이다. 지구촌은 바다가 넓고 육지가 좁다. 더욱이 인간이 쓸 만한 땅은 더 적다. 절대 공급량이 부족하다. 거기다가 특별한 용도나 기능을 가진 땅은 금보다 더 귀하다. 희귀재나 다름없다.
공급 부족은 탐욕을 잉태한다. 탐욕은 증오를 키우고 끝내 전쟁으로 폭발한다. 국가 간 전쟁은 땅따먹기 게임이다. 땅을 두고 뺏고 빼앗는 피의 현장이다. 인류는 유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다 피를 많이 적셨다. 인류사는 전쟁사로 얼룩지고 이마저도 현재 진행형이다. 토지는 평화와 거리가 멀고 외면까지 했다. 땅의 비극성이다.
하나님은 땅에서 평화를 바랐다. 독과점은 거부하고 나눔을 권유했다. 땅 투기는 하나님 명령에 정면 도전하는 죄악이다. 희년제는 땅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희년제의 핵심이념이다. 개인은 땅을 잠시 빌리는 사용자일 뿐이다. 인간은 나그네로 하나님 땅에 세든 세입자다. 땅을 미끼로 부당이득과 불로소득을 얻어서 안 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개인별 몫으로 일정한 땅을 고루 나누어 주었다. 이 땅을 ‘기업’이라 명령했다. ‘기업’은 생존의 터전이고 생업을 유지하는 기본생활이 가능한 땅이다. 최근 거론되는 기본자산도 따지면 바로 기업이다. 희년제의 토지제도 본질은 평등한 분배이다. 목표는 개인의 몫인 ‘기업’을 무너뜨리지 않고 영원히 유지 관리하는데 두었다.
어떤 개인이 배당받은 ‘기업’으로 농사를 짓다가 돈이 쪼들리면 팔 수 있다. 그러나 땅의 소유권은 사고팔 수 없다. 땅의 사용권만 거래가 허용됐다. 매입자는 그 땅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땅은 돈을 주고 샀더라도 상속할 수 없다. 매각자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거나 되물렸(환매)다. 상속금지는 ‘기업’ 훼손 방지에 목적이 있다. 매각자는 판 땅을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 받았다. 땅은 아무 때나 되돌려 준 게 아니다. 반드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기준이다. 희년이 되면 매입자가 산 땅은 무조건 매각자한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매각자는 땅을 판 지 1년 만에 희년이 돌아오면 돈 한 푼 물지 않고 판 땅을 되돌려 받는다.
무르기 제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매각한 땅은 희년 이전에 되사올 수 있다. 본인이 아닌 친인척도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환매 기한 또한 정하지 않았다. 매각자는 수시로 매입자한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매입자는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까다로운 조건을 달 수 없다. 무조건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매매가격도 함부로 올려 받을 수 없다. 투기적 거래나 프리미엄거래는 엄두도 낼 수 없다. 땅값 계산은 희년이 기준이다. 땅 매매가격은 농산물 1년 생산액을 어림잡아 여기에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곱해서 책정한다. 땅의 1년 생산액은 1백만 원이고, 희년까지 앞으로 20년이 남았다면 땅값은 2천만 원이다. 매각자가 땅을 판 후 5년이 지나 무르기를 요청한다면 5년 치인 5백만 원을 뺀 나머지 1천5백만 원을 매입자에게 돌려주고 땅을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가 땅을 갖고 싸우거나 불평등 사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땅은 구제와 회복, 평등한 사회구현의 도구로 사용하라 했다. 땅을 소수가 독점하거나 이익을 독차지하면 계급사회가 만들어진다. 평등사회는 멀어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한 구조가 된다. 하나님은 이를 막으려 했다. 인류는 토지가 사회악 근원임을 오래전에 알았다. 그 해답은 토지 공개념에서 찾았다. 땅에서 얻은 이익은 불로소득으로 보고 몽땅 세금으로 매겨 공동체를 위해 사용했다. 우리도 땅 투기가 춤을 출 때마다 토지 관련 세제를 도입하거나 세율을 올렸다. 양도세, 종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이다. 세금폭탄을 때려도 땅값 상승은 잠재우지 못했다. 또 투기지역지정과 토지거래 신고·허가제까지 시행했다. 그래도 땅값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땅의 공급 부족은 살피지 않고 분배 정의만 고집한 탓이다.
희년제는 땅의 무르기와 되돌림만 규제한 게 아니다. 개인의 노력과 부가가치는 인정했다. 그것은 성읍(도시) 내 건물거래가 잘 말해 준다. 성내 건축물은 매각자가 1년 이내 매입하지 않으면 희년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매입자에게 상속마저 인정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한 셈이다. 경제는 성장을 거듭하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고도화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땀과 돈 그리고 기술 등이 녹아들면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희년제는 이 가치를 인정했다. 희년엔 분배철학만 고집하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추구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녹아든 사유재산을 보호한 선진제도이다. 땅값 폭등이 공급 부족과 토지의 희소성에서 나온다는 본질은 무시해서 안 된다. 1가구 1주택, 중과세 등으로 시장경제를 흔들거나 비틀면 오히려 땅의 보복을 당한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다.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과 예의,염치를 지키는 덕목이다. 온유는 따뜻한 사랑과 평화 나눔의 몸가짐이다. 이기심이 없고 이타심을 중시하는 것이다. 땅은 우리에게 땀과 눈물, 정의를 요구한다. 투기는 약탈경제이고 세금폭탄 또한 그 연장선이다.
김민홍/ cnew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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