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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7362번째 쪽지
□교회 세습
1.이상성의<추락하는 한국 교회 -교회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톨릭에서 원래 ‘신부’의 독신은 강제 사항이 아니었다. 신부들도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서기 380년 테오도시우스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할 때도 사제의 혼인은 금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5세기에 이르러 점차 교권이 세습되기 시작하다 11세기엔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이 극심해졌고, 그 패악이 커지자 드디어 사제의 ‘독신 규정’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신부의 혼인 금지 규정의 목적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생김으로 해서 오는 교권 세습 방지에 있었다.>
2.자신의 교구(예배당)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하다가 가톨릭 사제들은 1천년 동안이나 ‘성행위 금지’라는 고행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부들이 독신으로 사는 이유는 ‘세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나빴기 때문에 가혹하기조차 한 ‘결혼 금지’ 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3.그래도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다른 종교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급속히 추락한 시점은 2000년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무리하게 세습을 몰아붙이자 그동안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교회들도 우루루루 따라 하면서부터입니다.(2022년 현재 ‘세습지도’에 따르면 전국에 268교회가 세습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이제 목사도 신부, 스님들처럼 ‘독신’을 해야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우
♥2022.10.28. 쇠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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