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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출처 : | http://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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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노믹스73] 보상금 = 야곱의 선물
김민홍 주간<기독교> 2022.03.25
토지수용 각종 사고 등 쌍방 합의 원칙
귀향 앞두고 에서에게 사죄의 물량공세
세상만사 돈이면 못 할 일이 없다고 했다. 고소, 고발 사건도 대부분 돈 때문이다. 금전적인 피해나 손해를 입었던 탓에 소송을 낸다. 돈을 주고받으면 대부분 해결된다. 우리는 이를 보상금이라 한다. 피해와 손해의 대가이다. 보상금은 쌍방이 합의로 마무리한다. 법정 다툼은 피한다. 보상금 합의가 안 될 때 법정에 호소한다. 보상금은 실정법 위반과는 거리가 멀다. A가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A의 행위로 B가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하자. 이때 A가 B와 합의를 거쳐 건네주는 돈이 바로 보상금이다. 보상금은 A가 B에게 법적인 위반사항은 전혀 없다. 단지 도덕적, 사회적인 비난 대상이 될 소지는 있다. 엄밀히 따지면 보상금은 상대방에 대한 위로성이 짙다.
배상금은 그렇지 않다. 위로금 성격이 아니다. 돈을 떼먹거나 부당하게 적게 주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배상금은 반드시 법에 묶여 있다. A가 법을 어겨서 B에게 금전적인 손해나 피해를 입혔을 때 물어주는 돈이 보상금이다. 배상금이 보상금보다는 한결 무거운 셈이다. 토지보상금이 극명한 사례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의 땅이나 가옥을 강제 수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 학교, 공단 등 각종 공공시설을 건설할 경우이다. 이때 정부가 땅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돈은 보상금이다. 땅을 강제 수용하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법정에 호소할 수는 있어도 실정법 위반은 아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은 보상금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입은 손해를 도와주기로 한 정책 덕분에 장사를 제대로 못 했거나 또는 문을 닫게 된 업체들은 보상금을 신청했다. 문화예술계는 배우들을 비롯한 스텝이 대상이었다. 또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물론 영세 상인들까지 각계각층 사람들이 보상성격의 지원금을 탔다. 코로나19 피해 위로금인 셈이다. 야곱은 형을 기만했으며 농락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야반도주 줄행랑이 잘 말해준다. 가나안 고향 땅을 찾는 야곱의 맘은 가볍지 않았다.
야곱은 1차로 에서의 마음을 살피기로 했다. 심부름꾼을 보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부자가 됐다고 전했다. 형님의 재산은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특히 상속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야곱은 심부름꾼 보고에 겁이 덜컥 났다. 에서가 야곱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거기다가 전사 4백 명을 데리고 야곱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환심을 사야만 했다.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만큼 야곱은 에서와 관계회복을 열망했다.
방법은 딱 하나이다. 돈이다. 돈으로 형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현금이 없었던 시절이다. 야곱은 선물공세를 선택했다. 선물공세는 형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몸짓이다. 형을 위로하는 보상심리가 내재 됐다. 야곱의 ‘자기위안’이기도 하다.
에서는 야곱이 얄밉다. 혼을 내주고 싶었다. 빼앗긴 장자권과 축복권을 되돌려 받고 싶었다. 에서는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에서는 야곱에게 보상받고 싶은 심리로 가득 찼을 법하다. 야곱은 꾀돌이다. 형 에서의 이 보상심리를 파고든 것이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은 엄청난 규모이다. 이 정도 물량이면 선물을 넘어선다. 뇌물이다. 명분은 선물이라 내걸고 실제는 뇌물에 가까울 정도의 물량이다. 암염소 2백 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백 마리, 숫양 20마리, 젖을 먹이는 암낙타 30마리, 그 새끼 낙타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 등이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20여 년 만에 만났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적개심은 사라지고 반가움과 감동, 감격만 넘쳤다. 형제애라는 게 바로 그렇다.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거절했다. 야곱의 눈에는 형 에서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뵙는 듯했다. 끈끈한 형제애이다. 여기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작용했다. 선물은 야곱의 거듭된 강권으로 마지못해 받는다. 형제간 화해의 증거다.
선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뇌물이 된다. 보상금도 그렇다. 과다하게 요구하면 보상이 아니라 협박이다. 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또한 깡패나 양아치 노릇이다. 약탈에 가까울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어떤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데 동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증설로 환경파괴와 농업생산량 감소 및 주민생활 불편 등을 내 세웠다. 결론은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요구였다. 돈을 주면 공장 증설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 회사는 증설을 포기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다. 우리 사회는 보상금으로 홍역을 앓는 사례가 허다하다. 토지나 공장 신증설 등 이외에도 대형사고 사건이 터지면 항상 뒤따르는 대목이 보상금 논쟁이다. 피해자 쪽은 많이 달라는 주장을 편다. 그 반대쪽은 적게 주려는 논리를 편다.
특히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사고와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건은 보상금 타결을 두고 사회적 갈등과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 또 보상금을 노리는 전문적이며 조직적인 집단과 브로커(broker)마저 개입해 보상금 타결을 위한 법정투쟁이 예사이다. 경제적 낭비와 사회적 갈등 등 피해가 심각하다.
보상금도 적정선에서 주고받아야 한다. 사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타협을 바란다. 보상금을 주는 입장에선 더러 과하게 주는 일이 있다. 여론의 눈치나 압박을 못 이겨서다. 이 또한 비겁한 행위이다. 특히 보상금이 뒷돈이나 검은돈으로 변질 되서도 안 된다. 지나치면 범죄행위이다.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 건강성을 해친다.
김민홍 본지 이사장 cnew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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