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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신명기 25:1~19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1632~1704)는 국가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권의 수반인 왕이라 할지라도 의회가 정한 법의 구속 아래 있으므로 시민의 재산과 자유를 마음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1689~1755)는 로크의 국가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제도의 한 갈래로서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하는 장치로 보았습니다. 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누므로 민주 정치의 원리인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집니다. 권력을 독점하는 곳일수록 악이 기생하고 부패의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나눌수록 좋습니다. 사법권은 고대사회에서도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힘만 존재하는 동물의 세계와는 다른 인류 공동체다운 제도입니다. 사법제도를 통하여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적절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므로 범죄를 예방하고 구성원의 안전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25:2)
재판관은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악인에게서 악을 발견하고 그에 대하여 응당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의인이 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는 사법과 관련하여 누명을 쓰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증거와 고문을 통한 거짓 자백으로 사법살인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 4.3사건’처럼 이념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국가가 가해자가 되거나 방조자가 되어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재판관의 직책은 매우 엄중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의화 된 정의의 여신은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저울을 든 소경으로 묘사됩니다. 정의를 엄정히 계량하여 그 실현에 힘을 쏟되 사사로움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매를 마흔 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마흔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겨레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25:3)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간 이해에 혀를 두를 지경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인간에 대하여 잘 아실까요?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지닌 존재입니다. 마흔 대를 맞아야 할 사람에게 마흔한 대를 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악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악의 응징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권력을 독점하려는 이들이 법을 이용하여 정적을 제거하려는 악행의 역사를 이제는 종식시켜 주십시오. 증오를 부추기며 무한대의 복수심을 자극하는 악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빕니다.
2024. 4.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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