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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가 명하여 제 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년 쓰기에 족하게 할찌라
22. 너희가 제 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찌니
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찌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일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30.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라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찌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34.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이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찌니라
35.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9.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군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당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군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44.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찌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 도 그리 할 수 잇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찌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찌니라
47.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모미 팔렸으면
48.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49.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찌며
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54.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각 자유하리니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군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군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2. 너희가 제 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찌니
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찌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일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30.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라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찌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34.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이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찌니라
35.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9.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군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당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군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44.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찌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 도 그리 할 수 잇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찌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찌니라
47.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모미 팔렸으면
48.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49.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찌며
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54.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각 자유하리니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군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군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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